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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율

개정 아카이브

바뀌는 법과 제도

의료·법률 분야 제도·법령·진료지침의 개정 이력입니다. 시행일과 공식 출처를 함께 기록합니다.

개정 이력

공개된 법령·고시·학회 진료지침의 개정 사실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1. 법률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분할은 3회까지 개정 시행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상향된 것으로 정리된다.

  2. 의료시행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0~34세 우울증 검사 2년 주기로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가 확대되어, 20~34세 청년의 우울증 검사 주기가 종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관련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0일 시행되었으며, 조기정신증 검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법률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과 추심 제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고, 채권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 방식 개선 등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함께 시행된 것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