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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허위매물은 12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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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제23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두고 있으며, 허위정보 유포에 붙는 벌칙과 시행 시점의 갈래를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부동산 거래의 허위매물은 12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 조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제23조의3 제2항 위반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두 조문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로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는 새로 놓이는 금지 조항의 문언과 과태료 조문의 위치,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 시행 시점의 갈래를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령에 적힌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표시·광고가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처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는 어떤 조문에 정해지나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5호에 정해져 있다. 같은 호는 제23조의3 제2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는 제28조 제6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로 적고 있다.

조문에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함께 적혀 있다. 제28조 제2항 제5호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적으면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을 괄호 안에 두고 있다. 과태료 조항의 문언은 법률 제21815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된다.

같은 조문 안에서 과태료의 금액대는 항에 따라 나뉜다. 제28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 제2항은 500만원 이하, 제4항은 300만원 이하, 제5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각각 적고 있고, 제3항은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따로 두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제2항 각 호에 놓여 있어 500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며, 조문의 서술어는 부과한다로 적혀 있다.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에 명시하도록 정해진 정보는 무엇인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필수 정보는 개정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놓여 있다. 같은 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다.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다.

조문의 서술어가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를 정한 형태로 놓이며, 표시·광고의 범위는 괄호 안에서 따로 정해져 있다. 제23조의3 제1항은 표시·광고를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으면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함께 두고 있다. 조문이 말하는 거래에는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고 같은 항 괄호가 적고 있다.

명시할 사항의 구체적인 목록은 조문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다. 제23조의3 제1항이 소재지와 면적, 가격을 예로 들고 나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고 있어, 세부 항목은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구조로 놓인다. 조문이 쓰는 부동산등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용어이며, 표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라 계약이 해제되는 국면의 규정은 계약 해제와 위약금을 다룬 자료에 별도로 정리돼 있다.

부동산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

부동산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은 개정 법률 제23조의3 제2항이 세 개의 호로 나누어 적고 있다. 조문의 서술어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형태다. 금지의 주체는 누구든지로 적혀 있고, 세 번째 호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형태로 놓인다.

조문이 적은 호별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는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적고 있다.
  2. 제2호는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적고 있다.
  3. 제3호는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적고 있다.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조문이 고시에 맡기고 있다. 제23조의3 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적고 있어, 개별 표시·광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와 함께 확인되는 구조로 놓인다. 조문이 임대차 계약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 만큼,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이 다투어질 때 놓이는 규정은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다룬 자료에 별도로 정리돼 있다.

허위정보 유포에 붙는 벌칙은 과태료와 어떻게 구분되나

허위정보 유포에 붙는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적혀 있다. 개정 법률 제26조 제4항은 제23조의2를 위반해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에 붙는 과태료와 제재의 성격이 나뉜다.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제23조의2가 세 가지로 나누어 적고 있다. 조문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으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1호에 두고 있다.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3호는 인근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나 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적고 있다. 제3호의 왜곡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조문에 함께 놓여 있다.

금지되는 행위와 조문이 정한 제재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조문이 적은 금지와 의무조문이 정한 제재
허위정보 유포 금지(제23조의2)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제26조 제4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 표시·광고의 필수 정보 명시(제23조의3 제1항)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제28조 제2항 각 호는 제23조의3 제2항을 인용하고 있고 제1항을 인용한 호는 함께 놓여 있지 않다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제23조의3 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제28조 제2항 제5호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벌규정(제27조)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적고 있다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다

두 제재는 절차가 놓이는 자리도 다르게 적혀 있다. 벌칙은 형사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형태로 제26조에 놓여 있고, 과태료는 제28조 제6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적어 행정 절차에 놓인다. 조문에 적힌 형과 금액은 상한을 정한 범위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제재가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표시광고 규정과는 어떻게 나뉘나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표시광고는 종전부터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 제23조의3 제1항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인터넷 표시·광고는 광고를 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나뉘는 구조로 조문에 놓여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도 같은 형태의 조항이 놓여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따로 적고 있다.

과태료의 상한도 두 법이 비슷하게 적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제18조의2 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2는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따로 두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과태료와 같은 상한으로 적혀 있다.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의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의 시행일은 개정 법률 부칙 본문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로 정해져 있다. 부칙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어서 그 시점이 된다. 제23조의2와 제23조의3, 제26조 제4항, 제28조 제2항 제5호는 모두 본문의 적용을 받는 조문에 속한다.

부칙에는 단서가 함께 놓여 있다. 단서는 제23조의4와 제23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고 있어, 단서에 열거된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7일이 된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단서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에 따라 시행되는 조문에 남는다.

부칙 단서로 미루어진 다음 단계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우는 의무 쪽이다. 제23조의4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3조의5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적고 있으며, 두 조문과 그에 붙는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과태료는 2027년 6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적혀 있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제재는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표시·광고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제재가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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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는 개정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5호가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815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제23조의3을 신설해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광고,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으며, 제28조 제2항 제5호는 제23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고 있다. 같은 호에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이 함께 놓여 있다.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같은 조 제6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하도록 적고 있다. 조문에 적힌 금액은 상한을 정한 범위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표시·광고가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필수 정보는 어떤 조문에 규정되나요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필수 정보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된다. 같은 항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 서술어가 의무 형태로 놓여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같은 항의 괄호는 표시·광고를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고,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두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이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따로 적고 있다. 어떤 항목이 대통령령에 담기는지는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개별 표시·광고가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허위매물과 관련된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허위매물과 관련된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이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부칙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어서 그 시점은 2026년 12월 17일이 되며,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를 두는 제23조의2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을 두는 제23조의3, 벌칙을 두는 제26조 제4항, 과태료를 두는 제28조 제2항 제5호가 모두 본문의 적용을 받는 조문에 속한다. 단서는 제23조의4와 제23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고 있어 그 시점은 2027년 6월 17일이 되고, 단서에 열거된 조문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과 안내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그에 붙는 과태료를 담고 있다. 곧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나뉘므로, 조문을 확인할 때는 시행일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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