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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한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시행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7조제2항과 부칙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한 제7조제2항을 고친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의 기간 한도가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늘어나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만 이 확대가 대지급금 전체에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종전과 같은 최종 3개월분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느 시점의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나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그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를 정한 법률이다. 법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줄여서 대지급금이라 부르는 이 금액은 여러 임금체불 관련 절차 가운데 국가가 직접 지급에 관여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번 변화의 근거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곧 법률 제21376호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그 시행일을 2026년 8월 20일로 표기한다. 부칙 제1조에 조문별로 시행 시점을 달리 두는 단서가 없어, 개정 내용이 같은 날 한꺼번에 시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개정된 조문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한 제7조제2항 한 곳이다. 법제처가 공개하는 개정이유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개정이유가 확대의 대상을 도산 대지급금으로 한정해 적은 점은 이번 변화의 범위를 읽을 때 함께 거론된다.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어떻게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나
개정 전 제7조제2항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임금과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정하면서, 도산을 이유로 하는 대지급금과 그 밖의 대지급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범위를 두고 있었다. 개정법은 이 항을 두 개의 호로 나누어 제1호에 도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2호에 판결이나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되는 경우를 배치했다. 한도가 갈라진 지점이 이 구조 변경에 있다.
2026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는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임금 중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 각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다. 종전에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되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도 함께 늘어나며, 퇴직급여등의 최종 3년간이라는 범위는 개정 전후가 같다.
도산대지급금 한도가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7조제2항 단서는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그 상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한도는 기간의 층과 금액의 층으로 나뉘며, 이번 개정이 바꾼 것은 기간의 층이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왜 최종 3개월분으로 유지되나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실무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시행령이 직접 정의한 용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제4호와 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정의한다. 앞의 것은 도산을 전제로 하고, 뒤의 것은 확정판결이나 확인서를 근거로 도산을 전제하지 않고 지급된다.
개정된 제7조제2항제2호는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 각 최종 3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된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 앞서 변제하도록 한 조항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한도가 최종 3개월분에 머무는 것은 이 인용이 그대로 남은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정의를 인용하면서 최종 6개월분이라는 기간을 조문에 직접 적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두 호가 서로 다른 조문을 인용하게 되면서 같은 대지급금이라도 어느 요건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 이번 개정을 대지급금 한도가 일률적으로 최종 6개월분이 되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거론된다.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 자체를 정한다면, 부칙 제2조는 그 시행일 이후 어떤 사건이 있어야 확대된 범위가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나 임금 체불이 생긴 날이 아니라 그러한 도산 사유가 있은 시점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 전에 이미 그러한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의 범위가 적용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칙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이 사실상 멈춘 시점이 아니라 그 인정이 있은 시점으로 정리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 시점 | 근거 |
|---|---|---|---|---|
| 도산대지급금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다 | 시행일 이후 도산 사유부터 | 법 제7조제2항제1호 가목 |
| 도산대지급금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다 | 위와 같다 | 같은 호 나목 |
| 도산대지급금 출산전후휴가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다 | 위와 같다 | 같은 호 다목 |
| 간이대지급금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3개월분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 | 변동 없음 | 법 제7조제2항제2호 |
| 퇴직급여등 (도산ㆍ간이 공통) | 최종 3년간 | 최종 3년간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 | 변동 없음 | 법 제7조제2항 각 호 |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제7조제2항과 부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도산 사유의 종류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도산 대지급금은 어떤 요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나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요건은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나뉘어 있다. 제1호와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법률상 도산에 해당한다.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행령은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이라 부른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그 요건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임금등 지급 능력의 결여나 현저한 곤란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도산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론된다.
지급 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파산선고등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산 사유가 있다고 해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 시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구조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대지급금 신청은 종류에 따라 청구기한이 다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하는 간이대지급금은 그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간이대지급금은 그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기한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지급 근거가 나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 제7조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여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급 이후에는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그 금액을 되돌려 받는 절차가 이어진다. 법 제8조제1항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한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범위와 뒤이어 되돌려 받는 범위가 함께 넓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고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도산대지급금 한도는 개정으로 어떻게 조정되는 것으로 정리되나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한 제7조제2항을 고쳐, 도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한 것으로 정리된다. 함께 지급되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도 각각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라는 범위는 개정 전후가 같은 것으로 정리된다. 법제처가 공개하는 개정이유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그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상한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규정돼 있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이번 개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고 최종 3개월분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제7조제2항을 두 개의 호로 나누면서 도산에 해당하는 제1호의 범위만 최종 6개월분으로 올린 것으로 설명된다.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하는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대지급금 전체의 한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 것으로 읽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거론된다.
확대된 한도는 어떤 시점의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지나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도산 사유가 있은 때로 이해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행일로 표기하는 2026년 8월 20일 전에 이미 이러한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던 사건까지 확대된 한도가 소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춘 시점과 인정 시점이 나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도산 사유의 종류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1376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84%EA%B8%88%EC%B1%84%EA%B6%8C%EB%B3%B4%EC%9E%A5%EB%B2%95/%2821376,2026021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8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28&chrClsCd=010202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대지급금 안내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