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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시행 예정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373호)은 제19조(육아휴직)에 단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문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 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쓰도록 정한 것으로 소개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법률 제21373호)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며, 제19조(육아휴직)에 단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문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주 또는 2주로 규정하며, 해당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이른바 단기 육아휴직 규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소개된다. 개정 규정의 구체적 신청 요건과 사안별 적용은 고용노동부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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