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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시행 예정

시행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373호)은 제19조(육아휴직)에 단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문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 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쓰도록 정한 것으로 소개된다.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신설된 제도로 정해져 있다.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과 휴교, 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1회에 한정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내용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3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겨 있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시행 시점은 2026년 8월 20일에 해당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급여 요건을 함께 손질한 점도 거론된다. 이 글은 무엇이 새로 규정되고 기존 제도와 어떻게 나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은 무엇을 담고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한 법률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기존의 육아휴직을 정한 제19조에 여러 항을 새로 두어,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ㆍ휴교ㆍ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짧은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신설한 것으로 정리된다. 법 조문 자체가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아니며, 정책 안내 등에서 이를 이른바 단기 육아휴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3호 개정문에 따르면 종전 제19조제6항이 제9항으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가 새로 들어간 것으로 정리된다. 제6항은 짧은 단위 육아휴직의 사유와 허용 의무를, 제7항은 그 횟수와 기간을, 제8항은 시기 변경 시 서면 통지 절차를 각각 정하고 있으며, 자리를 옮긴 제9항은 신청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 쉬는 제도라면,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주 단위로 짧게 쓰도록 한 것이라는 점이 차이로 거론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는 등 최근 일ㆍ가정 양립 제도가 잇따라 정비되어 온 흐름의 하나로도 거론된다.

단기 육아휴직 사유는 어떻게 규정되나

개정 제19조제6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곧 단기 육아휴직 사유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문을 닫거나 방학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자녀가 아픈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문이 휴원과 휴교, 방학을 나란히 적고 자녀의 질병을 별개로 열거한 점도 함께 읽히는 부분이다.

다만 조문은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형태로 하위 법령에 위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그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제19조제6항 단서는 육아휴직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기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가 방학기간으로 한정된 점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유와 기간을 알리도록 한 절차가 함께 놓여 있는 셈이다.

1주 또는 2주, 연 1회 사용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용 방식은 제19조제7항에 정해져 있다. 이 항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1주 또는 2주로 정하고 있다. 곧 육아휴직 1주 2주라는 표현은 이 짧은 단위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쓰되 한 해에 한 차례로 한정된다는 점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방학, 자녀의 질병 등에 대응해 비교적 짧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거론된다. 주 단위로 쓰도록 한 것은 하루 단위로 나누어 쓰는 다른 휴가와 달리 휴원이나 방학처럼 일정 기간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 거론되나, 실제 운영 방식의 세부는 하위 법령과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라는 한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해 사용하는 형태는 조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9조제8항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시기 변경이 구두 협의만으로 마무리되는 형태는 조문이 예정한 절차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

기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어떻게 구분되나

단기 육아휴직에서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다. 제19조제7항 단서는 이 짧은 단위 육아휴직의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하면서,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1주나 2주는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도 안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정리되며, 그만큼 나중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해된다. 다만 개정 제19조의4제1항은 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를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 기간과 분할 횟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단기 육아휴직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도 구분된다.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하고 있어 요건이 다르게 짜여 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짧게 쉴 수 있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도 거론되는데, 제22조의2는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이나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주 단위로 연 1회 쓰도록 한 단기 육아휴직과는 사용 단위와 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규정되나

단기 육아휴직에 관하여 함께 살펴야 할 조문은 고용보험법에 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2호 개정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30일과 7일을 셀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하도록 괄호로 한정되어 있다. 종전 조문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만 적고 있었던 데 비해, 개정으로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는 7일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함께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고용보험법 개정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같은 시점에 맞물린다.

급여의 절차와 수준에 관한 사항은 조문에 나뉘어 있다. 제70조제2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고, 제70조제4항은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73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등에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곧 단기 육아휴직이 급여의 대상 범위에 들어오도록 요건이 정비된 것은 조문으로 확인되나, 실제 지급 금액과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허용 의무와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정해지나

제19조제6항은 사업주가 해당 사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문언 자체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이와 맞물려 벌칙 조문도 함께 정비되었다. 제37조제4항제4호는 종전에 제19조제1항과 제4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19조제6항이 함께 열거되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구조가 되었다. 아울러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제37조제2항제3호도 이러한 구조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와 함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휴직 이후의 처우에 관한 규정도 함께 읽히는 부분이다.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이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가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신청 기한, 사업주의 허용 통지 기한 등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제19조제9항이 신청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신설된 짧은 단위 육아휴직의 절차 세부는 시행에 맞추어 정비될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대상 자녀와 시행 시점, 하위법령 위임은 어떻게 되나

단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는 제19조제6항이 정하듯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기존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기준과 같은 것으로 정리된다. 시행 시점은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8월 20일에 해당하며, 2026년 7월 현재 이 시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근로기준법도 함께 고쳐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을 따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서 육아휴직을 인용하던 부분을 제19조제1항에서 제19조로 바꾸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인용 범위가 조문 전체로 넓어지면서 신설된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도 함께 맞물리는 구조로 읽힌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건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규정 내용근거
사용 사유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ㆍ휴교ㆍ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
사용 기간과 횟수1년에 1회에 한정하여 1주 또는 2주로 쓰도록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그 기간을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7항 단서
분할 사용 횟수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급여 요건7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허용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시행 시점2026년 8월 20일 시행될 예정으로 정하고 있다부칙 제1조

표에서 보듯 사용 사유와 신청 절차 등 상당 부분은 고용노동부령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는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개정 조문이 정한 기간과 횟수의 한도, 급여의 최소 일수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신청 요건과 사안별 적용은 하위 법령과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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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육아휴직 신설은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나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3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에 이른바 단기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문에 따르면 종전 제19조제6항이 제9항으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가 새로 들어가, 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ㆍ휴교ㆍ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6항은 사유와 허용 의무를, 제7항은 횟수와 기간을, 제8항은 시기 변경 시의 서면 통지를 각각 정하는 구조로 나뉘어 있다.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26년 7월 현재는 시행을 앞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법 조문 자체가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아니며, 정책 안내 등에서 이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단기 육아휴직의 사용 사유와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개정 제19조제6항은 사용 사유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기간과 횟수는 제19조제7항이 정하고 있는데, 이 항은 해당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주 또는 2주로 정하고 있다. 곧 육아휴직 1주 2주라는 표현은 이 짧은 단위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을 가리키며, 한 해에 한 차례로 한정된다는 점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방학기간에 한정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단서와, 그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제8항도 함께 놓여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범위는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는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와 어떤 관계로 정리되나요

    제19조제7항 단서는 단기 육아휴직의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1주나 2주는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육아휴직 한도 안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만 제19조의4제1항은 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를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과 분할 횟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진다.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날 시행되는 법률 제21372호 개정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이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여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근로를 이어가면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구분되는 제도이며, 구체적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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