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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 공유, 피해금은 어떻게 환급되나

시행

법률 제21320호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8월 4일부터 적용되며 사기관련의심계좌라는 정의를 새로 담았고 사기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넘길 근거도 함께 마련됐는데, 신청에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의 뼈대는 종전 조문 그대로 남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 공유, 피해금은 어떻게 환급되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에서 시작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절차의 뼈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다. 개정 특별법은 2026년 8월 4일 시행되면서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와 사기 정보 공유 근거를 새로 두었다.

아래에서는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결정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새로 마련된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 근거가 어디에 놓였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법에 적힌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어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한 특별법의 이번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조문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라는 정의도 사기 정보 공유 근거도 들어 있지 않았다. 달라진 점은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신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두 가지다.

항목내용
신청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 행위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제2조 제2호 다목과 라목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고 거래내역 확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된다.
채권 소멸금융감독원의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지급 결정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된다.

절차의 출발점은 피해구제 신청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피해환급금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가목은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청의 주체는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제2조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그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함께 규정한다. 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곧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다목 행위와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라목 행위는 피해자가 제1항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치는 경로로 조문에 나뉘어 있다.

법이 대상으로 삼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다.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각 목으로 나누어 적는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지만 대출의 제공과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형사 절차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별개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지급정지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

지급정지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사유로 적혀 있다.

지급정지에는 통지 의무가 뒤따른다.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일정한 경우의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방식이 단서로 적혀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정보제공이 있었는데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계좌 명의인 쪽의 다툼 통로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로 적는다. 특별법 제8조는 이의제기가 있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한다. 이와 별개로 특별법 제2조의5는 자체점검으로 피해의심거래계좌가 추정되면 금융회사가 이체와 송금,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본인확인조치를 거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채권 소멸과 환급 결정은 언제인가

채권 소멸의 기준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하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로 정해져 있다.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다. 피해환급금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도록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고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도 조문에 적혀 있다.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를 요청하도록 정하면서, 지급정지 전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예외로 나열한다.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도 예외에 놓이지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된다.

환급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안분 구조로 적혀 있다.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피해환급금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특별법 제11조는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등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로 열거한다. 채권이 소멸한 명의인에게는 특별법 제13조가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 등에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둔다.

사기관련의심계좌는 무엇을 뜻하나

사기관련의심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뜻한다. 특별법 제2조 제8호 가목은 피해금의 입금과 이체, 송금, 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첫 번째 유형으로 적는다. 특별법 제2조 제8호 나목은 계좌의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두 번째 유형으로 적는다.

새 정의는 이미 있던 사기이용계좌와 층위가 다르다. 특별법 제2조 제4호는 사기이용계좌를 피해자의 자금이 실제로 송금되거나 이체된 계좌와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정의한다. 곧 사기이용계좌가 피해금의 이동이 확인된 계좌를 가리키는 반면, 사기관련의심계좌는 의심 단계의 계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문에 놓인다.

나목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함께 적은 점도 문언에서 확인된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뿐 아니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의심되는 명의인의 계좌가 정의에 들어와 있어, 피해가 커지기 전 단계의 계좌가 개념 안에 포섭되는 형태다. 이 정의는 벌칙이나 지급정지의 요건을 직접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신설된 것으로 정리된다.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는 어떻게 바뀌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법 제13조의4 제1항은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을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정한다.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이 더 넓힌다. 시행령 제10조의4는 법률에 적힌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외에 금융감독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불업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함께 열거한다. 제공 대상 정보는 네 갈래로 나뉘어 있다. 특별법 제13조의4 제1항은 피해발생계좌와 사기이용계좌, 사기관련의심계좌 및 그 거래내역과 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제1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번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정보를 제2호로, 개인정보와 접근매체 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응용프로그램 및 그로부터 정보가 유출된 자에 관한 정보를 제3호로 적는다. 시행령 제10조의6은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식별정보처럼 제공 가능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된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공유된 정보의 처리에는 제한이 함께 걸려 있다. 특별법 제13조의4 제3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하거나 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같은 조 제7항은 목적 외 이용 금지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조회 보장을 준수사항으로 두며, 시행령 제10조의6 제9항은 그 기간을 제공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의5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과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 운영기준,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열거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에서 출발해 채권소멸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특별법 제9조에 적혀 있다. 피해환급금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환급 금액은 안분 방식으로 정해진다.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개정 규정은 이러한 절차 자체를 바꾸기보다, 사기관련의심계좌라는 개념을 새로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기간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다. 어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나 사기관련의심계좌에 해당하는지,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환급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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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제5조 제1항은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를 요청하도록 정한다. 제9조 제1항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적고, 제10조 제1항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에 적힌 기간과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사기관련의심계좌는 특별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나요

    사기관련의심계좌는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 특별법 제2조 제8호가 새로 둔 정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적혀 있다. 같은 호 가목은 피해금의 입금과 이체, 송금, 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적고, 나목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적어 두 유형을 나누고 있다. 종전부터 있던 사기이용계좌는 같은 조 제4호가 피해자의 자금이 실제로 송금되거나 이체된 계좌와 그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정의하고 있어, 피해금의 이동이 확인된 계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층위가 구분된다. 신설된 정의는 지급정지나 벌칙의 요건을 직접 변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13조의4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계좌가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는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의 범위는 특별법 제13조의4와 그 시행령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이 계좌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번호와 단말장치 정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공받거나 분석해 생성한 정보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다만 제7항은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정보주체가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도록 정하는데, 시행령 제10조의6 제9항은 그 기간을 제공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항목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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