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월 시행 저작권법, 고의 침해 배상 5배와 벌금 규정
시행
법률 제21336호로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제125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며, 저작권 침해 벌금을 정한 제136조의 항 구조와 불법복제물 연결정보에 관한 제12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저작권 침해 벌금은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가 항을 나누어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정하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며, 고의적인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신설된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신설되는 손해배상 조항의 문언과 벌칙 조문의 항 구조, 불법복제물 연결정보에 관한 규정,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령에 적힌 기준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며, 개별 사안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나
개정 저작권법은 손해배상과 벌칙, 침해로 보는 행위의 세 축을 함께 손보는 개정으로 정리된다. 법률 제21336호로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제125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한다. 같은 개정으로 제124조 제1항에 제4호와 제5호가 더해지고, 제136조의 벌칙은 항 단위로 다시 나뉜다.
신설 조항의 문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조문에서 확인된다. 개정 저작권법의 제125조 제4항은 법원이 침해행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일곱 가지를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행정적 집행에 관한 조문도 함께 정비된다. 제133조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 및 삭제를 다루는 조문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과 조사에 관한 항이 신설되고, 제2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는 형태로 개정된다. 제142조 제2항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된다.
개정 법률의 시행은 두 단계로 나뉜다.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제2조와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제142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다. 단서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37호의 불법복제물 정의와 삭제명령·시정권고·긴급차단에 관한 조문은 2026년 5월 11일 이미 시행된 상태이며, 배상과 벌칙에 관한 조항이 뒤이어 시행되는 구조다.
고의 침해 배상 5배는 어떤 조항으로 신설되나
고의 침해 배상 5배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제4항이 신설되며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은 법원이 저작재산권 등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다. 효과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조문이 대상으로 열거한 금액의 범위는 따로 적혀 있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적으며, 제3항은 실제 손해액이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문언의 어미가 조항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제4항의 서술어는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형태로 규정된 것으로 정리되고, 제5항의 서술어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판단 과정에서 짚어야 할 사항을 의무 형태로 두고 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상액이 곧바로 다섯 배로 확정되는 형태의 문언은 아닌 것으로 다루어진다.
별도의 청구 방식을 정한 조문은 열거 대상에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으나, 제125조 제4항이 지목한 대상 조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항 번호도 함께 밀려 종전 제4항의 과실 추정 규정이 개정 이후 제6항에 놓이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저작권 침해 벌금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규정되나
저작권 침해 벌금은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가 행위 유형별로 상한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개정 이후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침해의 방법으로 복제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을 열거하면서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괄호로 제외하고 있다.
항별 상한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된다.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은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새로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개정 전후를 대조하면 조정된 부분이 드러난다. 종전 제136조 제1항은 재산적 권리 침해와 법원의 명령 위반을 하나의 항에 묶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고, 개정 조문은 재산적 권리 침해를 제1항에 따로 두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으면서 법원의 명령 위반을 제2항으로 옮겨 종전 상한을 유지한다.
저작권 침해 처벌은 고소 요건과 함께 놓여 있다. 제140조 본문은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과 제13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예외로 적고 있다. 제137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관계공무원 등의 수거와 폐기 또는 삭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대상에 더하고, 저작권법 제138조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단서로 제외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은 어떤 행위로 규정되나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가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한다. 신설 조항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를 적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다.
같은 항 제5호는 게시 행위를 따로 두고 있다. 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적고 있으며, 제4호 괄호는 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두고 있다. 두 호 모두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과 영리목적이라는 요건을 문언에 함께 적고 있다.
두 호가 전제로 삼는 용어는 정의 조항에 놓여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7호는 불법복제물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 조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5월 11일 시행된 상태다.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별도 조문에 연결돼 제136조 제3항 제4호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고 있다.
고소 요건에는 호별로 다른 단서가 붙어 있다.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두면서,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괄호에 함께 적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인용의 범위와 출처 명시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기준을 다룬 자료에 별도로 정리돼 있다.
배상액 판단 시 고려 사항은 무엇으로 열거되나
배상액 판단 시 고려 사항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5항이 일곱 개의 호로 열거하고 있다. 조문은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서술어가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판단 과정의 의무 형태로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이 열거한 항목을 호 순서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인식 정도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제1호에 두어 고려 사항으로 적고 있다. |
| 피해 규모 |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를 제2호에 고려 사항으로 적고 있다. |
|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제3호에 고려 사항으로 적고 있다. |
| 형사처벌 |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를 제4호에 적고 있다. |
| 기간과 횟수 |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제5호에 고려 사항으로 적어 반복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
| 재산상태 | 침해자의 재산상태를 제6호에 고려 사항으로 적어 침해자 측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 |
| 사후 조치 |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제7호에 고려 사항으로 적어 사후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
열거된 항목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침해자 측 사정과 권리자 측 사정이 함께 놓여 있고,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처럼 다른 절차의 결과를 배상액 판단에 반영하도록 적은 항목도 포함돼 있다. 조문은 각 항목의 비중이나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실제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저작권 침해 벌금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저작권 침해 벌금 규정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10일이어서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시행일로 놓인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조문의 시행을 앞당겨 두고 있다. 단서는 제2조와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제142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 불법복제물 정의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삭제명령, 시정권고, 긴급차단에 관한 조문은 2026년 5월 11일 이미 시행된 상태로 놓인다. 손해배상과 벌칙에 관한 개정규정은 단서에 적혀 있지 않아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부칙 제2조가 따로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기준이 되는 시점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로 놓인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개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에 놓인 조문은 세 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제2조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를, 제3조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시책을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각각 담고 있으며, 벌칙 조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다. 조문에 적힌 상한과 기준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배상액이나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저작권 침해 벌금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저작권 침해 벌금은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가 행위 유형에 따라 상한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336호로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와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제2항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와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적고 있다. 제137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138조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140조 본문은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두면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 등을 단서로 예외에 적고 있다. 조문에 적힌 형은 법정형의 범위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고의적인 침해에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은 어떤 조항으로 정해지나요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액 규정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신설되는 제4항에 놓여 있다. 조문은 법원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서술어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형태로 규정된 것으로 정리되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상액이 곧바로 다섯 배로 확정되는 형태의 문언은 아닌 것으로 다루어진다. 같은 조 제5항은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어 일곱 개의 호로 열거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은 어떤 행위로 규정되나요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된다. 신설 조항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를 적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적고 있다. 두 호가 전제로 삼는 불법복제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37호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 조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5월 11일 시행된 상태다.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제136조 제3항 제4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제140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를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두고 있다. 어떤 행위가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6.8.11판(법률 제21336호)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2821336%2C20260210%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25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8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3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전문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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