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통지에 붙는 이의신청 안내, 신청 기간은 3개월로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245조의7 제3항에 적고 있으며,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다루는 조문이 함께 신설되는 내용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같은 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보낼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문장이 제245조의6에 더해진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 제1조 본문에 적혀 있다.
아래에서는 통지 서류의 변화와 신청 기간의 기산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구분, 수사 지연과 수사 관계 기록에 관하여 새로 놓이는 조문,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령에 적힌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며, 개별 사안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수사 결정 가운데 어떤 뜻으로 구분되는지는 불송치의 뜻을 정리한 자료에 따로 놓여 있다.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는 무엇이 달라지나
통지와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에서 함께 손질된다. 통지에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이 더해지고, 이의신청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놓이며 고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따로 적힌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다루는 제245조의11과 제245조의12도 함께 신설된다.
통지에 관한 문언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된다.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제245조의6은 종전의 통지 문장 뒤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문장을 더하고 있다. 서술어가 보내야 한다로 적혀 있어 서류를 함께 보내는 것을 의무로 정한 형태로 놓인다.
통지의 대상과 기한은 종전 문언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통지 기한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로 개정 전후가 같고, 통지를 받는 사람의 범위도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 범위로 유지된다. 개정 규정은 그 범위를 고소인등이라는 용어로 묶고 제197조의3 제9항에 정의를 두고 있다.
두 규정을 항목별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현행 형사소송법 | 개정 형사소송법 |
|---|---|---|
| 통지 기한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통지 기한을 7일 이내로 같게 두는 것으로 적혀 있다 |
| 함께 보내는 서류 |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제245조의6에 적고 있다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제245조의7 제1항에 적고 있다 | 고소인등이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에 적고 있다 |
| 신청 기간 | 기간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245조의7 제3항에 적고 있다 |
| 기간 연장 |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 제245조의11이 신설되어 이의제기와 상급관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적고 있다 |
|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과 등사 |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 제245조의12가 신설되어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과 등사의 신청을 적고 있다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되나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가 개정 제245조의7 제3항에 처음 놓인다. 같은 항 본문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적고 있다. 조문의 서술어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그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한 형태로 읽힌다.
같은 항은 단서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서술어가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연장 여부와 그 폭이 관서의 장의 판단에 맡겨진 형태이며,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구조로 적혀 있지는 않다.
본문과 단서는 기산점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반면, 연장의 상한인 6개월은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센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적고 있어 두 기산점 사이에는 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만큼 간격이 놓인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소인등으로 적고, 제2항이 그 가운데 고발인에 대한 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을 함께 가리키고 있어 두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형태로 놓인다. 고소인등은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 용어로 조문에 정의된다.
현행 규정과 견주면 고발인의 자리가 달라진다. 법률 제21241호로 공포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고, 개정 제2항은 고발인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를 비롯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어떤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고소와 고발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며, 두 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에 따로 놓여 있다. 개정 제245조의7 제4항은 신청이 있는 때에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수사가 지연될 때의 이의제기는 어떻게 신설되나
수사 지연에 대한 대응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이 고소인등의 이의제기라는 이름으로 새로 적고 있다. 조문은 이의제기 사유와 수사관서의 장이 알려야 할 사항, 상급관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항으로 나누어 두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첫 번째 사유로 적고 있다.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개의 호로 나뉜다.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는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를 적고 있다.
조문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 제245조의11 제1항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 같은 조 제3항은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을 때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제2항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 조치의 내용은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다. 수사공무원 교체와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조문에 적혀 있고, 제3항의 14일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센다. 제4항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와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두고 있어, 반복 신청의 처리 방식이 준용 규정에 맡겨진 형태로 놓인다.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어떤 요건으로 정해지나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새로 적고 있다. 제1항은 고소인등이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두고 있다. 제2항 본문은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단서에 따로 적혀 있다. 제2항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두고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각 호는 사유마다 문턱을 함께 적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각 호에 적혀 있고,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하나의 호로 놓여 있다.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규정도 함께 놓인다. 제3항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적고, 제4항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제6항은 고소인등이나 그 변호인이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두고 있으며, 제시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조문이 괄호로 함께 적고 있다.
개정 규정은 어떤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지나
적용 시점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이 시행일과 적용례로 나누어 적고 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다.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 제245조의11과 제245조의12는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을 따르는 조문에 속한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각 호로 나누어 따로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1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제2호는 제220조의2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적고 있고, 제3호는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을 기관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나누어 적고 있다. 통지와 이의신청에 관한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 새로 놓이는 제245조의11과 제245조의12는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부칙은 조문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두고 있다. 부칙 제7조는 제245조의7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부칙 제9조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 부칙 제10조는 제245조의1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소인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두고 있다.
고소와 고발이 있는 사건의 처리 기간에 관한 조문도 함께 손질된다. 개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적고, 개정 제257조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으며, 부칙 제6조는 두 조문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두고 있다. 조문에 적힌 기간과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 제21857호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같은 항 본문의 서술어는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그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한 형태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이 놓여 있지 않다.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서술어가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연장 여부와 그 폭은 관서의 장의 판단에 맡겨진 형태로 읽힌다. 본문의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단서의 6개월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세는 것으로 기산점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부칙 제7조는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두고 있어, 개별 사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불송치 통지에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오는 것은 어떤 조문에 규정되나요
통지에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는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놓여 있다. 같은 조는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은 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문장을 더하고 있다. 현행 조문에는 통지의 취지와 이유만 적혀 있고 결정서나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는 문장은 놓여 있지 않다. 통지 기한인 7일과 통지를 받는 사람의 범위는 개정 전후가 같으며, 개정 규정은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고소인등이라는 용어로 묶어 제197조의3 제9항에 정의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의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은 뒤의 절차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이 적고 있다. 같은 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두고 있어 서술어가 모두 의무를 정한 형태로 적혀 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개정 제245조의11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와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이 두고 있다. 조문에 적힌 절차는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수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2판(법률 제21857호)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821857%2C20260804%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판(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821241%2C20251230%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59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무고)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5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전문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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