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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시행, 상속권 상실 확대와 유류분 가액반환

시행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정한 것으로 소개된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힌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원물이 아니라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개정 민법에 담겨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적용이 시작되는 상속의 개시 시점이 나뉘어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일과 법 시행일을 함께 읽어야 하는 구조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느 시점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를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개정 민법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나

민법은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유언과 유류분 등 재산의 승계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은 그 가운데 상속에서 배제되는 사유와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여러 곳에서 손질한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이유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선고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하는 등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변화의 축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이고, 둘째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증여의 범위를 정한 단서의 신설이며, 셋째는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한 규정의 정비다. 여기에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에 반영하도록 제1001조와 제1010조의 문언을 정비한 부분이 더해진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3월 17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세 갈래의 변화가 하나의 법률에 함께 담겼으나, 뒤에서 보듯 적용이 시작되는 상속의 개시 시점은 규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의 상속제도 개편으로 민법 제1004조의2에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번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그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곧 제도 자체의 신설과 이번 대상 확대는 서로 다른 시점의 개정에 해당한다.

개정문은 제1004조의2제1항에서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정하던 문언 가운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라는 부분을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고쳐, 대상을 직계존속에 한정하지 않도록 바꾼 것으로 정리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정한 호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던 괄호가 삭제되어 부양의무 전반으로 넓어졌다. 개정이유가 밝히듯 이로써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 아울러 제1001조와 제1010조의 대습상속 규정도 함께 정비되어, 제1004조 상속결격뿐 아니라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문언이 조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상속권 상실은 어떤 절차로 선고되나

상속권 상실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1004조의2가 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은 두 갈래의 방식을 두고 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유언이 없었던 경우로,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그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곧 상속권 상실은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계기로 가정법원의 심리와 선고를 거치는 제도로, 사유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형태는 조문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결격과 어떻게 구분되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이름이 비슷한 상속결격과는 구분되는 제도로 거론된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비해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하고,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제1004조의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제도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나뉘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곧 상속결격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특별수익 제외 단서는 무엇을 정하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조문에 단서를 새로 두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 특별수익 제외 단서는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증여를 미리 받은 몫으로만 다루던 데서, 그 보상의 성격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된다. 종전에도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단서는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 자체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하여 접근 방식이 나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유류분 가액반환은 어떻게 규정되나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이 몫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전 민법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개정은 이 부분을 고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곧 유류분 반환의 방식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형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전, 즉 가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규정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유류분 가액반환은 증여나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을 그대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의 분쟁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거론되나, 구체적 가액의 산정과 반환의 순서 등은 관련 조문과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제1116조가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반환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제1117조가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등 유류분의 보전은 여러 조문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유류분과 유언의 관계, 반환 청구의 요건 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거론된다.

개정 규정은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나

이번 개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정별로 적용이 시작되는 상속의 개시 시점이 나뉜다는 점이다. 부칙은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일을 두고 있어,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두 기준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과 이 법의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문과 적용 시점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조문개정 전개정 후적용 개시 시점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제1004조의2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모든 상속인으로 넓힌 것으로 정리된다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으로서 시행 전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관련 단서 없음부양ㆍ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
유류분 반환 방식제1115조제1항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
대습상속 정비제1001조ㆍ제1010조상속결격 등을 반영상속권 상실도 반영한 것으로 정리된다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다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004조의2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제1001조와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반면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 곧 유류분 가액반환을 이 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2024년 4월 25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날로, 상속권 상실과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은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까지 거슬러 적용되는 반면, 유류분 가액반환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아울러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으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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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민법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개정 민법은 제1004조의2를 고쳐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넓힌 것으로 정리된다. 종전에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상속인이 될 사람 가운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한정이 삭제되어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설명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정한 부분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던 문언이 삭제되어 부양의무 전반으로 넓어졌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거론된다.

  • 상속권 상실 선고는 기존 상속결격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ㆍ은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비해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하여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서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제도가 중복 없이 나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유류분 가액반환과 특별수익 제외는 어떤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부칙은 규정별로 적용이 시작되는 상속의 개시 시점을 달리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2조는 특별수익 제외를 정한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을 정한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004조의2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부칙 제3조는 유류분 가액반환을 정한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곧 상속권 상실과 특별수익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까지, 유류분 가액반환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각각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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