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개정 민법 시행, 상속권 상실 확대와 유류분 가액반환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정한 것으로 소개된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상속권 상실 제도와 유류분 반환 방식을 함께 손질한 내용으로 정리된다. 종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한정되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은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되었다(제1004조의2 등). 또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은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새로 마련되었다(제1008조 단서 신설). 유류분에 관해서는 부족액을 가액, 즉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비되었다(제1115조 등). 적용 시점은 규정별로 나뉘어, 상속권 상실과 특별수익 관련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유류분 가액 반환 규정은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개정이유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구체적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상속의 개시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개정이유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06&chrClsCd=0101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연혁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06&chrClsCd=0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