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대면 진료 실시 요건과 처방 방법이 법에 정해진다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는 실시 기관과 대면 진료 기록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과 처방전 전송 절차까지 비대면 진료 방법을 법률에 담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 의료법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비대면 진료 방법은 개정 의료법이 실시 요건과 처방 제한을 함께 정하는 형태로 규정된다.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로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는 개정 의료법이 비대면진료의 실시 요건과 의약품 처방, 처방전 전송, 중개매체 관리를 어떤 조문 구조로 나누어 두었는지 정리한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비대면 진료 방법은 무엇인가
비대면 진료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제2항은 유무선 통신과 화상통신, 컴퓨터를 활용한 진료를 비대면진료로 적는다. 대상이 되는 진료는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으로 조문에 한정되어 있다.
조문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비대면진료를 예외의 자리에 배치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고 괄호로 정의한다. 실시 주체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된다.
종전에 원격의료로 불리던 조문은 비대면협진으로 이름이 바뀐다. 개정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비대면협진이라고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등록된 의료법 제34조는 같은 자리를 원격의료로 적고 있다. 개정 조문은 의료인 사이의 지원을 가리키는 말과 환자를 상대로 하는 진료를 가리키는 말을 나누어 놓은 형태로 정리된다.
진료의 방식에도 조건이 붙는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5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7항 본문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적는다. 같은 항 단서는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에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누구인가
비대면 진료 대상은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와 지역 요건을 갖춘 환자로 나뉘어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을 요건으로 적는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는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을 담는다.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뉘어 조문에 놓여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2항제1호는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를 적는다.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목에 두고,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를 나목에 둔다. 일정 기간과 동일 지역의 범위, 나목에 해당하는 환자의 범위는 같은 조 제8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도 조문에 적혀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4항 본문은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로 놓여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3항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그 밖에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5항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적는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6항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는 행위와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어떻게 다뤄지나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할 수 있는 형태로 조문에 정해져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제6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7제2항에 놓여 있다.
처방전 발송은 종전 조항의 예외로 배치되어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6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이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개정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발송의 뜻을 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면서,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괄호에 담는다.
시스템의 구축 근거는 별도의 조문에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7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와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근거를 함께 둔다. 같은 조 제6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의약품 처방에는 제한이 걸린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3항은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4항 본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같은 항 단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3 제7항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는 사전 확인 절차가 따로 붙는다. 개정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등록된 의료법 제18조의2에는 같은 항이 없고, 신설 시점은 2025년 12월 23일로 개정 조문에 표기되어 있다.
조제된 의약품을 어디로 내주는지도 조문에 담겨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5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각 호에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나열되어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는 어떻게 관리되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는 신고와 인증의 두 단계로 관리되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8제2항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8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다고 적는다.
중개매체의 뜻은 조문 안에 정의되어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8 제1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과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대괄호에 담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로 부른다.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인증은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8 제4항 본문은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9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조문에 나열되어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 제1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를 각 호에 적는다. 같은 항 제4호는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담는다. 같은 항 제5호는 특정한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적으면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괄호를 둔다.
관리와 감독의 수단도 함께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개정 의료법 제64조 제4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개정 의료법 제57조 제1항제4호의2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함께 넣는다.
개정 의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 의료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2월 24일로 부칙에 정해져 있다.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담은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 원문과 부칙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항목 | 내용 |
|---|---|
| 법령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비대면진료의 실시 요건과 처방 제한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 공포번호 | 개정 법률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38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
| 공포일 | 법률 제21238호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23일로 법령 원문에 적혀 있다. |
| 시행일 |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 규정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로 정해져 있다. |
| 소관 부처 | 개정 의료법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어 있다. |
| 신설 조문 | 비대면진료에 관한 규정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에 나누어 놓여 있다. |
| 경과조치 |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중개매체를 운영 중이던 자의 신고 기한을 3개월로 적는다. |
표에 적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 원문과 부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등록된 의료법은 2026년 4월 7일 시행된 법률 제21524호이고,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다. 시행일 법령 화면에서 2026년 12월 24일판을 열면 제34조의 제목이 비대면협진으로 바뀌고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가 함께 확인된다.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문언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경과조치도 부칙에 함께 적혀 있다.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 중인 자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는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적는다. 부칙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3조의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비대면협진으로 바꾼다.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이 정하는 층에 놓여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8항과 제34조의3 제8항은 일정 기간과 동일 지역의 범위,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적는다. 의료 분야에서 업무의 범위를 하위법령이 정하는 구조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4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의료법을 대상으로 한 다른 개정 법률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제21776호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의 보관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개정 건이 서로 달라 조문과 시행일도 나뉘어 적용되는 구조다. 법률의 시행일과 하위법령의 정비 시점 역시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핵심 정리
비대면 진료 방법은 개정 의료법이 실시 요건과 처방 제한을 함께 정하는 형태로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대면 진료 기록이나 지역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는다. 실시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단서로 들어간다.
처방과 중개에는 별도의 조문이 붙어 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6항은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7 제2항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둔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8과 제34조의9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와 인증,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를 나누어 규정한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날짜는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로 정해져 있고,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문언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어떤 진료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하위법령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령의 정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비대면 진료 방법은 개정 의료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비대면 진료 방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료를 예외로 두는 형태로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1항은 대면 진료 원칙을 두고, 제2항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적고, 단서는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실시를 둔다.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어서, 적용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비대면진료에서 의약품 처방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은 범위 제한과 처방 금지로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3항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34조의3 제4항 본문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고, 단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 확인을 두고, 제3항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둔다. 금지 의약품 종류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나요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약국으로 발송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된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 제6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이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은 발송을 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면서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하면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같은 법 제34조의7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정한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일이 2026년 12월 24일이므로, 전송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확인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비대면협진)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34조의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1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821238%2C20251223%29/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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