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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권유한 사람도 방조죄, 처벌 조항 신설

시행

법률 제21728호로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을 금지하는 제44조의2를 신설하고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더해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조항의 시행일과 함께 시행되는 다른 개정 사항의 구분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음주운전을 권유한 사람도 방조죄, 처벌 조항 신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벌칙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을 금지하는 제44조의2와 함께 신설되며,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로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는 신설되는 금지 조항의 문언과 열거된 행위, 벌칙 조문의 위치와 형의 구조, 함께 개정된 사항의 시행 시점 구분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령에 적힌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음주운전 조장 금지는 어떤 조항으로 신설되나

음주운전 조장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가 신설되며 규정된다. 조문 제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로 적혀 있다. 본문은 누구든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열거된 행위를 하여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신설 조항의 문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조문에서 확인된다. 법률 제21728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제44조의2는 조장의 결과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이어질 것을 요건으로 함께 적고 있다.

조문의 어미는 금지 형태로 적혀 있다. 서술어가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주체는 누구든지로 적혀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조항이 전제로 삼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다룬 자료에 별도로 정리돼 있다.

금지되는 행위 세 가지는 어떻게 열거되나

금지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가 세 개의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와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가 각각 하나의 호로 적혀 있다. 세 개의 호 앞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이 함께 놓여 있다.

조문이 적은 호별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고 있다.
  2.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적고 있다.
  3.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를 적고 있다.

세 개의 호에는 공통된 요건이 앞에 놓여 있다. 각 호 외의 부분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라고 적어 인식을 요건으로 두고 있고, 열거된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장이라는 문언으로 함께 요건에 담고 있다. 자동차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정 이후 제44조 제1항 괄호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고 적으면서 제44조의2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은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적혀 있으며 벌금의 하한은 조문에 따로 두지 않는다.

벌칙의 위치와 문언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관한 벌칙을 항별로 나누어 담고 있는 조문이며, 제7항이 신설되면서 조장한 사람에 대한 형이 같은 조문 안에 놓인다. 조문의 서술어는 처한다로 적혀 있어 형의 상한을 정한 형태이며, 하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같은 조 다른 항과 견주면 하한을 두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제7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어 두 가지 형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형태이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대체로 징역과 벌금의 하한을 함께 적은 것과 문언이 다르다. 다만 제3항 제3호는 하한을 두지 않는 형태로 적혀 있다. 조문에 적힌 형은 법정형의 범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기존의 음주운전 방조 처벌과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설명되나

기존의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형법의 종범 규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형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적어 형의 조정을 함께 두고 있다.

종범 규정은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지 않는 형태다. 형법 제32조는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만 적고 행위 유형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신설되는 제44조의2는 금지되는 행위를 세 개의 호로 열거하고, 제148조의2 제7항이 위반에 대한 형을 직접 적는 형태여서 조문 구조상 독립한 규정으로 놓인다.

다만 운전자의 운전이 요건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니다. 제44조의2는 그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할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 조장의 결과가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형의 구조에서는 차이가 드러나 형법 제32조 제2항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적는 것과 달리, 제148조의2 제7항은 상한을 조문에 직접 두고 있다.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규정은 종전에도 별도로 놓여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으며, 대상이 고용주등으로 한정된다. 신설되는 제44조의2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적고 있어 대상의 범위가 다르게 놓인다.

시행일과 함께 시행되는 다른 개정 사항은 어떻게 구분되나

시행일은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가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다. 단서는 제2조 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고 있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어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 되고, 단서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 된다. 음주운전 조장 금지와 그 벌칙은 단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본문에 따라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조문에 속한다.

시행 시점별로 개정 조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제2조 제23호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에 카목이 더해지며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제137조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항이 신설되며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부칙 제3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가 신설되며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제148조의2 제7항조장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2027년 6월 3일 시행된다.
제160조 제3항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의 근거가 더해지며 2027년 6월 3일 시행된다.

먼저 시행되는 두 조문의 내용은 조문 원문에 적혀 있다.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대상 시설에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카목으로 더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에는 운전면허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사실관계 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과, 요구를 받은 기관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항이 신설된다.

부칙 제2조는 과태료 가중에 관한 적용례를 따로 두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제16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와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3항 또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도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두고 있다. 제44조의2와 제148조의2 제7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가 부칙에 적혀 있지 않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운전자 본인의 처벌은 어떻게 나뉘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운전자 본인의 처벌은 같은 조문 안에서 항을 달리해 나뉜다. 운전자 본인에 대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조장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같은 조에 신설되는 제7항에 따로 놓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운전자 본인의 형은 농도 구간에 따라 나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있다.

같은 조문에는 반복 위반과 측정 불응에 관한 항도 함께 놓여 있다. 제1항은 제44조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각 호로 나누어 따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등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제5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있으며, 해당 상한이 조정된 경위는 약물운전 처벌이 상향된 개정을 다룬 자료에 별도로 정리돼 있다.

두 형을 나란히 놓으면 상한과 하한의 구조가 다르게 적혀 있다. 조장한 사람에 대한 제7항은 하한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적고 있다. 운전자 본인에 대한 제3항은 0.08퍼센트 이상 구간에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적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상한만 적고 있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형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조장에 해당하고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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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728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44조의2를 신설해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를 하여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7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해 조장한 사람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있다. 조문의 서술어는 처한다로 적혀 있어 상한을 정한 형태이고 하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며,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놓여 있다. 두 조문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년 6월 3일로 정해져 있다. 조문에 적힌 형은 법정형의 범위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조장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재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은 어떤 조문에 규정되나요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다. 같은 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어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으며, 벌금의 하한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과 비교하면 문언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3항은 운전자 본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있다. 0.08퍼센트 이상 구간에는 하한이 함께 적혀 있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상한만 적혀 있다. 벌금형과 징역형 가운데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조문이 미리 정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음주운전 조장 금지 조항의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음주운전 조장 금지 조항의 시행일은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7년 6월 3일로 정해져 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어서 그 시점이 되며, 제44조의2와 제148조의2 제7항은 모두 본문의 적용을 받는 조문에 속한다. 같은 조 단서는 제2조 제23호와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을 넓히는 정의 조항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곧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나뉘므로, 조문을 확인할 때는 시행일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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