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0~34세 우울증 검사 2년 주기로
시행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가 확대되어, 20~34세 청년의 우울증 검사 주기가 종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관련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0일 시행되었으며, 조기정신증 검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의 우울증 검사가 2년 주기로 넓어지고 조기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건강검진 안에서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한 이 변화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호에 반영되어 2025년 1월 10일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우울증 검사는 자기기입식 선별 도구인 PHQ-9로, 새로 도입된 조기정신증 검사는 CAPE-15로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되며, 두 검사 모두 결과를 확정 진단으로 보기보다 이후 임상적 평가로 이어지는 선별 절차로 다뤄진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도구로 이뤄지는지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는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건강검진 안에서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사는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넓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공개한 보도자료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가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것을 20~34세 청년의 경우 2년 주기로 바꾸고,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방안은 이후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에 반영되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정신건강검사가 국가건강검진의 한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을 열거하면서 정신건강검사를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한 선별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일반건강검진 역시 성ㆍ연령별 항목으로 우울증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곧 이번 확대는 별도의 검진이 아니라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함께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조정한 것으로 정리되며, 검사항목이 이렇게 조정되는 흐름은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새로 들어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보도자료는 우울장애와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이 20~30대에 있다는 점을 확대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우울증 검사 주기는 왜 2년으로 바뀌나
우울증 검사 주기의 변화는 20~34세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가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곧 종전에는 성인이 10년에 한 번꼴로 우울증 검사를 접하던 구조였다면,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 연령대에서는 2년마다 검사가 이뤄지도록 우울증 검사 주기가 짧아진 셈이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별표도 이러한 주기를 규정 수준에서 확인해 준다. 고시가 정하는 PHQ-9 검사의 대상 주기는 20~34세가 2년마다이고, 35~39세와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는 각각 해당 연령대에서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른 연령대가 연령 구간별 1회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층만 2년마다로 촘촘해진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같은 고시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에 대해서는 우울증 선별검사만 두어, 60~65세에 받지 않은 경우 66~69세에 1회, 70~79세에 1회 실시하도록 대상을 정하고 있다. 검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별개로, 검사 자체는 어떤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진료로 이어지도록 돕는 선별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다뤄진다.
조기정신증 검사는 어떻게 새로 도입되나
조기정신증 검사는 종전 정신건강검사에 없던 항목이 새로 더해진 것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되며,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조기정신증은 조현병스펙트럼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르는 표현으로 다뤄지며, 이러한 질환의 발병이 주로 청년기에 시작된다는 점이 이 검사를 청년층 대상으로 도입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별표는 조기정신증 검사의 대상을 20세부터 34세까지로 두고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로써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이라는 두 축으로 넓어졌으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가 단일 항목에서 복수 항목으로 확장된 변화로 이해된다. 조기정신증은 결과 판정 기준에도 반영되어, 고시는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으로 진단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유질환자 구분에 포함해 두고 있다. 다만 검사가 신설되었다는 것이 곧 특정 질환의 진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정신증 검사 역시 우울증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평가로 이어지는 선별 절차로 다뤄진다.
정신건강검사 도구 PHQ-9와 CAPE-15는 무엇으로 제시되나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 쓰이는 도구는 우울증의 경우 PHQ-9, 조기정신증의 경우 CAPE-15로 제시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를 이용한다고 설명하며, 두 검사가 모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별표 역시 두 도구를 각각 별지 서식의 평가도구로 두면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별표는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 등의 경우 검진의사나 간호사 등이 문항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변화를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검사 도구 |
|---|---|---|---|
| 20~34세 우울증 검사 | 10년 주기로 실시된 것으로 설명된다 |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PHQ-9(9개 문항) |
| 20~34세 조기정신증 검사 | 별도 항목이 없던 것으로 정리된다 | 2년마다 실시하는 항목으로 신설된 것으로 설명된다 | CAPE-15(15개 문항) |
| 검사 방식 | 해당 항목 없음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의사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자기보고식 설문 |
위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검사 시기와 절차는 검진 대상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우울증 검사 점수는 어떤 구간으로 나뉘나
정신건강검사의 점수는 질환을 확정하는 값이 아니라 결과통보서의 구분 표기로 쓰이는 선별 지표로 제시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별지 서식은 PHQ-9의 점수산정기준을 전혀 아니다 0점, 여러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두고 9개 문항의 합계를 총점으로 삼으며, 결과통보서 서식은 그 총점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CAPE-15는 빈도 총점과 고통 총점을 각각 산정해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고시가 정한 표기 구분을 옮긴 것으로, 각 구간은 의사의 결과상담과 이후 임상 평가를 전제로 한 분류로 다뤄진다.
| 검사 항목 | 점수 구간 | 고시의 결과 표기 |
|---|---|---|
| PHQ-9(우울증) | 0~4점 | 우울증상이 없음으로 표기하도록 정한다 |
| PHQ-9(우울증) | 5~9점 | 가벼운 우울증상으로 표기하도록 정한다 |
| PHQ-9(우울증) | 10~19점 |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으로 표기하도록 정한다 |
| PHQ-9(우울증) | 20점 이상 또는 9번 문항 1점 이상 | 심한 우울증 의심으로 표기하도록 정한다 |
| CAPE-15(조기정신증) | 빈도 총점과 고통 총점이 0~5점 | 특이소견 없음으로 표기하도록 정한다 |
| CAPE-15(조기정신증) | 빈도 총점 또는 고통 총점이 6~45점 | 전문의 진단 필요로 표기하도록 정한다 |
고시는 이 구간에 이어지는 절차도 함께 두고 있다. PHQ-9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9번 문항에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ㆍ의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곧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것은 진단의 확정이 아니라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로 다뤄지며, 개별 점수의 의미는 임상적 종합 판단을 거쳐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는 진단과 어떻게 구분되나
정신건강검사의 결과는 그 자체로 질환을 확정하는 진단이 아니라, 이후의 임상적 평가로 이어지는 선별 정보로 다뤄진다. PHQ-9와 CAPE-15는 응답자가 스스로 문항에 답하는 자기기입식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특정 상태가 의심된다는 신호로 이해되며 그 해석과 확인은 전문의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가 결과상담을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전문의 의뢰와 상담 연계를 안내하도록 둔 것도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한다. 우울증이 어떤 기준으로 진단되는지는 이러한 선별검사와 별개로 임상 진단 기준에서 다루어진다.
검진 이후의 절차도 규정 수준에서 정해져 있다. 고시의 결과통보서 서식은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병ㆍ의원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안내하도록 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ㆍ한방ㆍ요양ㆍ정신병원, 치과ㆍ한의원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정신건강검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다. 2025년 신설된 별지 서식은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두어, 검진 결과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조기정신증 선별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검사 결과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서식은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이 경우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다. 자기보고식 선별검사의 한계도 거론되어, 응답자의 상태나 문항 이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 점수만으로 질환의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 결과는 진료의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신건강검사 확대의 고시 근거와 시행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의 근거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개정에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호는 발령번호 제2025-5호로 2025년 1월 10일 발령ㆍ시행된 것으로 표기되며, 그 제ㆍ개정이유는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관한 여러 조정과 함께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고시는 우울증 검사의 사후관리 연계를 위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의 사후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고시가 2025년 1월 10일 시행되어 2025년 검진분부터 확대된 정신건강검사가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확대 방안이 이듬해 고시 개정으로 제도화된 흐름인 셈이다. 이후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가 2026년 1월 7일 발령ㆍ시행된 것으로 표기되는데, 20~34세 2년마다의 PHQ-9와 CAPE-15 검사 항목은 현행 고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어떤 대상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검사를 받는지는 검진 주기와 개인별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적용은 국가건강검진 안내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로 우울증 검사 주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025-5호에 따르면 20~34세 청년의 우울증 검사 주기는 종전 10년 주기에서 2년마다로 짧아진 것으로 정리된다. 보도자료는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가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것을 20~34세 청년의 경우 2년 주기로 바꾸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고시의 별표도 PHQ-9 검사 대상 주기를 20~34세는 2년마다, 35~39세와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는 각각 해당 연령대에서 1회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의 경우에는 우울증 선별검사만 두고 60~65세에 받지 않은 경우 66~69세에 1회, 70~79세에 1회 실시하도록 대상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이 주로 청년기에 시작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청년층의 검사 기회를 넓힌 조정으로 거론되며, 실제로 어느 시점에 검사를 받는지는 검진 주기와 개인별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조기정신증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어떻게 도입되나요
조기정신증 검사는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 새로 포함된 항목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되며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의 별표는 조기정신증 검사의 대상을 20세부터 34세까지로 두고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검사 도구로는 15개 문항의 CAPE-15가 제시되며, 고시는 이 검사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과통보서 서식은 빈도 총점과 고통 총점이 모두 0~5점인 경우를 특이소견 없음으로, 어느 한쪽이 6점 이상인 경우를 전문의 진단 필요로 표기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다만 조기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이 특정 질환의 진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 결과의 해석과 이후 절차는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의 결과는 질환을 확정하는 진단이 아니라 이후의 임상적 평가로 이어지는 선별 정보로 다뤄진다. 우울증 검사에 쓰이는 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에 쓰이는 CAPE-15는 응답자가 스스로 문항에 답하는 자기기입식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특정 상태가 의심된다는 신호로 이해되며 그 확인은 전문의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결과상담을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도록 하고, PHQ-9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9번 문항에 1점 이상 응답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ㆍ의원의 전문의 의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연계를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검진 이후에는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ㆍ한방ㆍ요양ㆍ정신병원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정신건강검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다.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결과활용 동의 절차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검진 이후의 상담과 임상적 종합 평가를 통해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3272&chrClsCd=0102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현행)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2270&chrClsCd=01020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375&act=view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우울과 우울장애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382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우울감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788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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