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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0~34세 우울증 검사 2년 주기로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가 확대되어, 20~34세 청년의 우울증 검사 주기가 종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관련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0일 시행되었으며, 조기정신증 검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17일 공개한 보도자료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힌다. 보도자료는 이 확대 방안이 내년, 즉 2025년부터 적용되어 20~34세 청년이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종전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우울증 검사가 2년 주기로 단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도자료는 이와 함께 조기정신증 검사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하며, 검사 방식으로 우울증 검사에 PHQ-9(9개 문항)를, 조기정신증 검사에 CAPE-15(15개 문항)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검사 확대를 반영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호로 2025년 1월 10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검사 결과의 해석이나 이후 절차는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