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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자 요청 시 예외 인정으로 개정

시행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제54조에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의 예외 단서를 신설해 2026년 12월 10일 시행하고,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등 제60조 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하도록 조항별로 시행일을 나눈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30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이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단서를 새로 두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제54조제1항에 이 단서를 신설했으며, 같은 개정법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60조 개정도 함께 담겼다. 다만 두 변화의 시행일은 같지 않아, 휴게시간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에, 연차 관련 개정은 2027년 6월 10일에 각각 시행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 글은 현행 규정과 개정 내용, 그리고 조항별로 구분된 시행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곧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여덟 시간 근무의 경우는 1시간 이상으로 그 하한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나누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어떻게 정할지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시간 제도의 한 축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휴게 규정은 벌칙으로 뒷받침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되어, 현행법에서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의 부여는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없앨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 기준으로 다루어져 온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4시간 근무 휴게시간에 새로 넣은 단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54조제1항에 단서가 새로 붙은 점이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제54조제1항에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도록 정하고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4시간 근무의 경우에 한정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으로 정리된다.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이 단서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8시간 근무처럼 더 긴 근로시간에 대한 1시간 이상의 휴게 규정에는 이러한 예외가 붙지 않았고, 본문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는 이 단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곧 4시간만 일하고 휴게 없이 곧바로 일과를 마치려는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개정으로 거론된다. 개정 전후를 견주면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이라는 원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이라는 조건이 붙은 예외가 더해진 구조로 이해된다.

예외가 적용되는 요건, 명시적 요청이라는 문언

단서가 적용되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문언을 보면 요청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그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두 가지가 요건으로 읽힌다. 곧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근거로 삼는 방식은 이 단서가 정한 명시적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법 문언 자체는 요청의 형식이 서면인지 구두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세부는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는 하위 기준이나 행정해석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 요건은 예외가 넓게 남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이해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4시간 근무의 휴게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예외가 성립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어떤 경우에 요청이 명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앞으로 마련될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같은 개정법에 함께 들어간 연차 유급휴가 시간 단위 분할 규정

이번 개정법에는 휴게시간 단서와 함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제60조 개정도 담겼다. 현행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연차 유급휴가의 기본 틀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여기에 제5항을 새로 두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곧 연차 시간단위 사용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청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시간 단위로 며칠의 범위에서 나누어 쓸 수 있는지는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 기준은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는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또한 이 부여 의무가 휴가 시기까지 근로자의 청구대로만 정해진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개정법은 종전 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면서 그 본문의 적용 대상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고쳐 신설 제5항을 포함시켰는데, 제6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곧 시간 단위 분할 청구도 부여 의무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 시기변경 단서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개정법은 또한 제60조제9항을 신설해 사용자가 이러한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것으로 연계되어 있다. 다만 이 연차 관련 개정의 시행일은 휴게시간 단서와 달라, 그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따로 정리한다.

조항별 시행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2026년 12월 연차는 2027년 6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시행일이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0일에는 제54조의 휴게시간 단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10일에는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개정을 포함한 나머지 규정이 각각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의 예외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청구는 2027년 6월 10일부터로 시행 시점이 나뉜다. 법령 정보에서 이 개정법의 시행일자가 2026년 12월 10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날 시행되는 조문이 제54조뿐이기 때문이며 법 전체의 시행일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는 규정이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는 것은 부칙 조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을 확인할 때 부칙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현행 규정과 개정 내용, 조항별 시행일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현행개정시행일
4시간 근로 시 휴게30분 이상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2026년 12월 10일
8시간 근로 시 휴게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예외 규정 없이 종전 원칙이 유지된다해당 없음
휴게시간 자유 이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종전대로 유지된다해당 없음
연차 유급휴가 시간 단위 분할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분할 청구 시 부여하도록 정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시기변경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2027년 6월 10일
청구ㆍ사용 이유 불리한 처우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2027년 6월 10일

표에서 보듯 이번 개정은 4시간 근무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요청을 전제로 한 예외를 두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두 변화의 시행 시점을 약 6개월 벌려 놓은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과 연차의 시간 단위 기준은 하위 법령과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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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예외는 4시간 근무의 경우로 한정되며, 8시간 근무에 대한 1시간 이상의 휴게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해당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휴게시간은 무급과 유급 중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임금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령의 최저 기준을 넘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처리는 개별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번 개정은 휴게시간의 유급과 무급 여부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4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휴게시간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청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54조 휴게시간 단서와 시행 시점이 다르다. 곧 같은 개정법에 함께 담겼더라도 4시간 근무 휴게시간의 예외와 연차의 시간 단위 분할은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는 규정이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그 세부 기준은 시행에 맞추어 마련되는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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