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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2026년 7월 시행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고, 제공자가 보전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로 소개되며, 개정안이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정리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소개한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제도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 등 개별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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