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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신설, 2026년 7월 시행
시행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가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고, 제공자가 보전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로 소개되며, 개정안이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정리한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정보의 멸실이나 변경을 막기 위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사의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요청을 받은 제공자가 보전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 글은 이 디지털증거 보전 제도가 무엇을 정하고 어느 시점부터 시행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무엇으로 신설되나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의 절차를 정한 법률로, 압수와 수색, 검증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변화의 근거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1호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마련된 것으로 정리된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종전의 압수ㆍ수색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처분이고,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그러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설된 보전요청은 증거물을 곧바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가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그대로 두게 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압수ㆍ수색 영장을 받기 전 단계에서 증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개정으로 마련된 셈이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넘겨받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묶어 두는 절차라는 점이 이 제도를 읽는 출발점으로 다루어진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나
디지털증거 보전 제도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전자정보의 성질이 거론된다. 서버나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는 종이 문서와 달리 짧은 시간에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설정된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에 이르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는 이 제도가 전자증거의 멸실ㆍ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215조의2제1항은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요건으로 한정해 두고 있으며, 조문은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청의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전요청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근거 | 요건 | 조문이 정한 내용 |
|---|---|---|
| 제1항제1호 | 대상 범죄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 제1항제2호 | 목적 |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
| 제1항제3호 | 긴급성 |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미리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누가 어떤 구조로 하나
보전요청의 주체와 절차는 제215조의2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은 그 서면에 요청 사유와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문서로 남기는 구조로 이해된다.
요청을 받는 상대방의 범위도 조문에 인용되어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가 정한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보전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역시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마련되어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보전요청에는 어떤 한계와 통제가 규정되나
보전요청은 기간과 횟수에서 제한을 받는 구조로 정리된다. 제215조의2제1항은 보전 기간을 60일의 범위로 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연장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간을 늘리는 국면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도록 한 셈이다. 여기에 제4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보전요청을 재차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정보를 대상으로 요청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조문상 막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청을 거두어들이는 절차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6항은 검사가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제8항은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항은 보전요청과 취소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보전 연장 허가의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전조치와 결과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할 일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제215조의2제5항은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 곧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전자정보는 압수ㆍ수색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상태가 유지되는 셈이다.
조문은 보전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지 않고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다만 조문이 즉시라는 표현과 결과 통보 의무를 함께 두고 있는 점에서, 요청과 조치, 통보가 한 묶음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설계된 것으로 이해된다.
보전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도 규정되어 있다. 제7항은 보전 기간 안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보전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처분이 아니라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한 잠정 조치이며,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해된다.
보전요청은 압수ㆍ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어떻게 이어지나
보전요청은 그 자체로 증거를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강제처분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이 요건과 취소, 해제의 국면에서 반복해 언급하는 후속 절차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조문으로 설명된다.
이 구조에 따르면 보전요청은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의 앞자리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전요청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가진 정보의 상태만 유지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면 영장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압수와 구속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절차에 관한 규정과 함께 놓고 볼 때, 보전요청은 강제처분의 요건을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그 요건을 갖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다루어진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시행 시점은 개정법 안에서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부칙 제1조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전자증거 보전요청을 정한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제215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정한 제59조의3 등 개정법의 나머지 부분은 그보다 뒤에 시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전요청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보전요청 |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긴급 보전요청 | 사법경찰관의 직권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요청한 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 기간 연장 | 검사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
| 보전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멸실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
| 보전요청 취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후속 절차가 필요 없게 되면 즉시 취소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 보전조치 해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보전기간 내 영장 등이 집행되지 않거나 취소 통지를 받으면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215조의2와 부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제도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무엇으로 규정되나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이 조문은 검사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건으로는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위하여 필요할 것, 증거의 멸실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이는 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증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제도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엇을 하도록 규정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5항은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가 정한 개념을 인용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전자정보는 후속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상태가 유지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전 기간 안에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 등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청 취소 통지를 받으면 보전조치를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제8항은 보전요청과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함께 규정한 것으로 거론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자증거 보전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시점을 조문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전자증거 보전요청을 정한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에서 제215조의2는 이 단서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리되며,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정한 제59조의3 등 나머지 부분은 그보다 뒤에 시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나, 보전요청과 취소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보전 연장 허가의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821241%2C2025123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59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671&chrClsCd=0101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ㆍ법무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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