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자주 묻는 질문

메디율 의료·법률 정보에 담긴 질문과 답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공개된 법령·진료지침 등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며, 각 답변에서 원문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77개의 질문

  • 안산 습관성 유산과 관련한 지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산 습관성 유산과 관련한 지원의 큰 틀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다. 같은 조는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에 상담과 심리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안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진단서를 낸 경우가 대상이고, 모자보건법상 난임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여서 습관성 유산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곧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자연유산 후 회복 기간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자연유산 후 회복 기간은 대체로 1~2주 동안 출혈과 복통이 있고 이후 배란과 생리가 돌아오는 흐름으로 설명된다. 질병관리청은 보통 2~4주 후 배란이 시작되고 유산 4~6주 이내에 첫 생리가 시작되며, 합병증이 있으면 회복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체적 회복 외에 상실감이나 우울감 같은 정서적 변화도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할 때 상담이나 심리적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 임신 초기의 질 출혈은 어떤 빈도로 보고되나요

    임신 초기의 질 출혈은 약 20~25%의 산모가 임신 20주 이전에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질병관리청은 출혈을 겪는 경우의 약 절반이 자연유산으로 이어지고 확인된 임신의 20% 이상이 자연유산의 경과를 밟는다고 정리한다. 출혈이 있을 때는 질 초음파와 연속적인 혈청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된다.

  • 노역장 유치 절차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노역장 유치 절차는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유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집행이 어떤 경과를 밟는지는 선고된 벌금액과 납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유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의 계산은 형법 제71조가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규정한다. 선고된 유치기간과 벌금액의 비율에 따라 납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수가 산정되어 공제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도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납입과 사회봉사 이행이 각각 유치기간이나 벌금액에 반영되는 형태로 정리된다. 다만 공제되는 일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선고된 벌금액과 유치기간,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노역장 유치와 징역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되나요

    노역장 유치와 징역은 형법이 정한 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선고된 벌금형이나 과료를 집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설명된다. 기간에서도 형법 제69조 제2항이 벌금 미납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형기와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선고한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에서 노역장유치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집행의 실질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 전과 말소 방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전과 말소 방법은 본인이 신청해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난 때에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형이 실효되는 것으로 같은 항 단서가 정하고 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각 형기를 합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한다. 조문에 신청이나 심사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제도의 특징으로 거론되며, 개별 사안에서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로 규정된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과 군검찰부가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같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와 구, 읍, 면 사무소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서 갈라지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취소 등은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와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는 것으로 규정된다. 어느 자료를 두고 하는 말인지에 따라 기재 대상과 정리 규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곧 기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 조문상 요건으로 놓여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형법 제41조가 열거한 형의 종류 가운데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론되므로, 기간 중에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조문상 취급이 같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형이 언제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에서 출발해 제62조의 재판과 제64조의 재산명시기일 실시로 이어지는 순서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제64조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이 열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65조에 따라 선서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채무자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은 어떻게 열람하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는 민사집행법 제67조가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 한정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이 누구든지 그 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재산목록의 열람과는 열람 주체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법원의 실무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재산명시 다음의 재산조회는 어떤 경우에 이어지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재산명시 다음의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같은 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감치 사유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채무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와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다만 재산조회의 대상 기관과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중 일부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시의무와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여서 확정되면 전과 기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거론되며,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떤 제도로 다루어지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용자의 법 위반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같은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 대상으로 거론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신고가 곧바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정리된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시정으로 마무리되는지는 조사 결과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되며, 개별 사안에서의 대응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시 5인 미만, 곧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그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를 정한 제17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별표는 벌칙에 관한 제12장의 규정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나 취업규칙 작성처럼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민법에서 무엇으로 규정되나요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의 기간과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이라는 요소와 등기로 나누어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이 채워지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구조로 설명된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불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과 민법 제199조의 점유 승계 주장에 관한 규정이 함께 놓여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기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은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를 취득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고 있어, 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19다249428 판결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가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낸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반면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8다228127 판결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다만 두 판결의 법리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된다.

  •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등기부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도로, 같은 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대상과 기간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해, 이미 등기를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20년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여서, 등기가 요건의 앞쪽에 놓이는지 뒤쪽에 놓이는지가 갈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은 두 항이 공통으로 요구하지만 선의와 무과실은 제2항에서만 요구된다는 점도 조문에 규정돼 있다. 다만 두 제도 가운데 어느 규정이 문제 되는지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등기부의 상태와 점유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은 어떤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벌칙 조항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7조 제1항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정한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은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와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도 함께 열거한다.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명의를 맡긴 쪽과 맡은 쪽의 법정형이 다르게 설정된 구조로 설명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5조의 과징금과 제6조의 이행강제금이 행정 제재로 규정돼 있고, 제12조의2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조문에 적힌 법정형은 형의 범위를 뜻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별도의 양형 판단을 거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무효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제4조 제2항 본문은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무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 거래에 새로 들어온 제3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함께 두고 있다.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19다249428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달라지는 구조를 정리한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판례 법리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된다.

MEDIYUL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글의 내용 오류나 출처에 관한 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처가 분명한 지적은 확인해 반영합니다. 개별 진료·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