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정의에 비추어, 이미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통상 알려진 정보는 비공지성을, 경쟁상 이익이나 취득·개발 비용 등의 가치가 없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을,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는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특정 정보의 해당 여부는 관리 실태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