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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율

자주 묻는 질문

메디율 의료·법률 정보에 담긴 질문과 답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공개된 법령·진료지침 등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며, 각 답변에서 원문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46개의 질문

  • 갱년기 증상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갱년기 증상 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규정되지 않고 폐경 앞쪽의 폐경 이행기와 폐경 뒤쪽의 변화 구간을 합친 범위로 정리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폐경 이행기가 2년에서 8년 구간 이어진다고 적고 있으며, 폐경 이후의 증상은 종류에 따라 놓이는 시간대가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연령과 기간에 적힌 숫자는 집단의 분포이고, 한 사람의 경과는 월경력과 증상 경과를 함께 본 임상 평가에서 종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 여성 갱년기 증상은 어떤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나요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폐경 이행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폐경 이행기가 39세에서 51세 범위에서 시작되고 폐경 연령은 50세에서 52세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적고 있어, 40대에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도 범위 안에 놓인다. 평균보다 이른 경우는 폐경이 45세 이전에 발생하면 이른 폐경, 40세 이전에 발생하면 조기난소부전으로 이름과 연령 기준을 달리 둔다. 시기와 경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 갱년기에 나타나는 열감은 어떤 변화로 설명되나요

    갱년기에 나타나는 열감은 얼굴과 머리, 목처럼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며 열감이 온몸으로 퍼지는 열성 홍조로 설명되고, 발한이 함께 오는 혈관운동 증상으로 분류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혈관운동 증상이 폐경 이행기 여성의 약 60%에서 70% 사이에서 경험되고 폐경 후 1년 동안 가장 흔하다고 적고 있다. 지속 기간을 두고는 혈관운동 증상을 겪은 여성 가운데 약 50%가 4년에서 5년, 10% 정도는 최대 15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된다고 밝혀, 사람에 따라 폭이 넓은 것으로 거론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행정기본법 제31조와 각 개별 법률에 나뉘어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두는 법률이 부과와 징수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의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와 목적, 정도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다. 건축법 제80조나 농지법 제63조처럼 이행강제금을 두는 개별 법률은 이 틀 안에서 부과 금액과 산정 방식을 각각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위반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이행강제금을 두는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농지법 제63조는 처분명령 등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되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목적과 성질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는 집행벌로 설명되고, 과태료는 이미 저지른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로 구분된다. 불복하는 절차도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설명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60일 이내의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같은 위반을 두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형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그 관계는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는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지급기준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 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조기기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등록 장애 유형과 심사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 본인부담은 지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 고시는 유형별 고시 기준액과 제품별 고시 금액, 실제 구입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삼고, 그 금액의 100분의 90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사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실제 지급액은 보조기기의 유형과 내구연한, 심사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대상은 등록장애인 가운데 소득 기준을 함께 보아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며, 정부24 안내는 교부 사업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설명한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안내되고, 지원 품목과 선정 순위는 해마다 고시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교부 여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 심사를 거쳐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수원 무절개정관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나요

    회복과 피임 효력의 성립은 서로 다른 축으로 안내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관수술을 국소 마취로 시행하는 시술로 기술하면서, 이와 별개로 기간으로는 3개월 또는 12주, 사정 횟수로는 15~20회 정도의 피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는다. 곧 시술 부위가 아무는 과정과 피임이 성립하는 시점이 같지 않다. 활동 복귀 시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뤄지며, 확인 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 정액검사는 언제 받나요

    자료는 수술 후 6주 후에 정액 검사를 시행해 정자가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와 함께 기간으로는 3개월 또는 12주, 사정 횟수로는 15~20회 정도의 피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는다. 검사 시점과 피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각각 따로 적혀 있으므로 한쪽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낫다. 확인 전 단계와 확인 이후 단계는 자료에서 구분되어 다뤄지며, 실제 시점과 방법은 진료를 통해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확인 검사를 통과하면 완전히 끝인가요

    확인 이후에도 목록에 남는 항목이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관수술의 합병증으로 혈종과 감염, 고환통, 정자 육아종, 무균성 부고환염과 함께 정관 재개통을 든다. 정관 재개통은 막았던 정관이 다시 이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며 피임 실패와 이어지는 항목으로 놓인다. 자료는 접근 방식에 따라 합병증 목록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는 적지 않으며, 어떤 항목이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이뤄지는 영역으로 다뤄진다.

  • 영통구 남자확대수술과 치료 목적 수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구분의 기준은 목적과, 자료에 적힌 적응증의 유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계정맥류 같은 질환에 대해 통증을 일으킬 때, 정도가 심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을 때, 불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를 치료가 거론되는 조건으로 든다. 진단도 발살바법을 활용하는 신체검사와 색도플러 초음파, 정계정맥조영술로 절차가 제시된다. 반면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는 이런 형태의 적응증과 진단 기준이 공개 자료에 제시되지 않으며,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라는 제도적 위치가 먼저 적용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구분이 적용되며, 개별 판단은 진료를 통해 이뤄진다.

  • 정계정맥류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하나요

    증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계정맥류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기술하면서도, 통증과 외관, 불임 가능성을 치료가 거론되는 조건으로 따로 든다. 같은 자료는 불임이 동반된 경우와 양쪽 고환 크기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청소년기에 진단된 경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으로 적는다. 곧 증상보다는 조건 해당 여부가 기준으로 놓이며, 해당 여부의 확인은 신체검사와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영역으로 다뤄진다.

  • 수술 방법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자료는 방법마다 성격을 나란히 적고 서열을 단정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절개 수술에 대해 후복막과 서혜부, 음낭을 통한 접근이 있고 미세수술기법이 함께 쓰이는 것으로 기술한다. 복강경 수술은 회복이 빠른 편이나 비용이 높은 것으로, 경정맥 색전술은 비침습적이나 절개수술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적힌다.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상태와 조건, 진단 결과를 함께 살펴 정해지는 영역으로 정리되며, 자료가 특정 방법을 우선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 수원 정관복원술의 문합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수원 정관복원술에서 거론되는 문합 방식도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공공기관 안내에서 확인되는 구분을 따른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관을 한 층으로 이어 주는 방법을 단층 문합술로, 두 층으로 이어 주는 방법을 이층 문합술로 적는다. 이층 문합술에 대해서는 수술 현미경을 이용해 정관의 점막과 근육을 따로 이어 주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같은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단층 문합술로 잘 치료가 되는 것으로도 기술한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수술 중 확인되는 상태와 수술 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정관과 정관을 잇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정관부고환문합술이 함께 거론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관과 정관을 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부고환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곧 복원술은 하나의 술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 중 확인되는 상태에 따라 이어지는 술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자료는 수술 중 정관에서 정자를 확인하고 현미경을 이용해 미세 수술을 시행하는 절차를 함께 적는다. 어느 술식이 필요한지는 수술 전 단계에서 확정되는 항목으로 기술되지 않으며, 판단은 진료를 통해 이뤄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정자가 나오면 임신으로 이어지나요

    두 가지는 같은 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임신이 수술 방법과 불임 수술 후 정관복원술까지의 기간, 항정자항체의 유무, 여성 배우자의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적는다. 곧 정액에서 정자가 확인되는 것과 임신에 이르는 것 사이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놓이며, 남성 쪽 조건만으로 판단되는 항목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를 통해 안내받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 수원 남성수술을 알아보기 전에 무엇이 먼저 확인되나요

    수원 남성수술이 거론되기 전에 놓이는 것은 원인을 가르는 진단 절차로 정리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발기부전을 다루면서 병력청취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고 적고, 국제발기능측정설문지와 이차 성징 발달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 당뇨와 고지혈증과 호르몬 이상 여부를 보는 혈액검사를 함께 든다. 음경 복합초음파와 리지스캔을 이용한 야간 수면 중 음경발기검사도 추가 검사로 제시된다. 자료는 치료를 생활습관 교정과 원인 제거에서 시작하는 단계로 기술하며 수술적 치료를 그 뒤에 둔다. 어느 단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진료를 통해 정해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국제발기능측정설문지는 어떤 자리에서 쓰이나요

    국제발기능측정설문지는 정도를 가늠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도구로 안내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국제발기능측정설문지의 점수가 발기부전의 정도와 치료 전후의 효과 판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적는다. 설문은 병력청취와 신체검사, 혈액검사와 함께 진단 항목의 하나로 놓이며, 점수 자체가 진단을 확정하는 도구로 소개되지는 않는다. 항목의 해석은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살피는 임상 평가를 거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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