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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과 추심 제한

시행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고, 채권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 방식 개선 등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함께 시행된 것으로 설명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여기에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을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도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담겨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을 법률 제20054호로 2024년 1월 16일 제정해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표기한다. 이 글은 무엇이 새로 규정되고 어떤 대상에 적용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의 관리와 추심, 조정에 관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법률 제20054호로 2024년 1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기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은 2024년 10월 17일에 해당한다.

법이 새로 둔 내용은 크게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추심 시 준수사항,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연체 이후의 이자 부과를 제한하며, 추심 연락의 횟수를 정하고,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적 합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채권금융회사등의 행위 기준을 조문으로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정하고 있는데,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추심 시 준수사항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어떻게 신설된 것으로 규정되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가 발생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이해된다. 채무조정의 요청을 정한 제35조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서와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하면 그 서류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제2조제6호는 채무조정을 원리금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정의 내용이 감면에 한정되지 않는 구조다.

요청 이후의 절차도 조문에 단계별로 놓여 있다. 제37조제3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을 산정할 때 제35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6조는 다른 채무조정 절차나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8조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이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미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는 대통령령과 제34조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신청 방법과 결과는 개별 금융회사의 안내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회생ㆍ파산과 어떻게 구분되나

채무조정 요청권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 절차와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35조제1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소송ㆍ조정ㆍ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곧 다른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이 법의 채무조정 요청을 중복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각각 어떤 제도로 나뉘는지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제도적 구분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채무조정 요청권 뜻을 이러한 도산 절차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거론되며, 양자는 요청의 상대방과 근거 법률, 효력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로 설명된다. 제33조가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소득, 생활여건을 고려한 변제능력과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하는 도산 절차와는 판단 구조가 다르게 짜여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채권추심 연락은 어떻게 제한되는 것으로 정해지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과정에서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여러 조문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을 정한 제16조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심연락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시행령 제15조는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를 7일에 2회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1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동일한 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락의 시기와 방식에 관한 규정도 함께 놓여 있다. 제17조는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예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형태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제18조는 개인금융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시간대를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면서,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제19조는 추심연락 시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정보원이나 탐정과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14조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이나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되,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를 그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15조는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채권의 내용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스스로 금전을 대부하여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기한까지는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하는데, 연체 등의 사유로 이 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채무 전부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도래하게 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는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예정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그 원인과 효과, 채무조정의 요건과 절차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보도록 하고, 통지가 두 차례 이상 반송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금융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른 채권자가 그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요청만으로 상실이 예외 없이 미루어지는 형태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연체이자에 관해서는 연체이자의 제한 등을 정한 제7조가 부과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설명된다. 제7조제1항은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잔여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부과되던 경우가 있었던 데 비해, 개정법은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제한한 것으로 거론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어긋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3항은 연체 채권의 관리나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는 어떻게 규정되나

거주 주택의 경매에 관하여도 별도의 통지 규정이 놓여 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정한 제8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경매신청 대상 주택과 경매신청 예정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매신청 예정일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지가 제때 도달하지 않은 경우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의 처리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제8조제4항은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정해진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제3항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 통지 제도가 일률적으로 경매를 늦추는 형태로만 규정된 것은 아닌 구조로 읽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은 이 법이 정의하는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제2조는 금융회사 등이 금전의 대부나 대위변제 등을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개인금융채무자로 규정하면서 보증인과 채무인수인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이 적용범위를 정한 제3조다. 이 조문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는 제6조제5항과 제9조,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한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는 그 금액을 제7조의 연체이자 제한에 관하여는 5천만원, 제6조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금 규모와 담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부칙이 항목별로 정하고 있다. 부칙은 연체이자 제한(제7조)을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ㆍ연장하는 약정부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제16조)을 시행 이후의 추심연락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제35조)을 시행 이후 연체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추심의 제한(제14조)은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에도, 추심연락의 유예(제17조)는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용 방식이 조문마다 다르게 짜여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주요 제도와 근거 조문, 적용 시점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하는 내용근거 조문적용 시점
채무조정 요청권연체 시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5조시행 이후 연체되는 경우부터
채무조정 처리 기한서류의 수정ㆍ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7조시행 이후 연체되는 경우부터
추심연락 횟수 제한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제16조시행 이후의 추심연락부터
추심연락 유예재난ㆍ사고 등 확인 시 일정 기간 연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시행 전 사유 발생분에도 적용
연체이자 제한기한이익 상실 시 미도래 부분의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제7조시행 이후 체결ㆍ갱신ㆍ연장 약정부터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시행일부터
주택 경매 예정 통지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8조시행일부터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조문과 부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어느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원금 규모, 약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제41조와 제42조가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과 시정명령 등을, 제48조와 제49조가 벌칙을, 제52조가 과태료를 각각 정하는 구조로 나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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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제35조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시 채무조정 요청서와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7조에 따라 서류의 수정ㆍ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38조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요청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고 있어, 법원의 도산 절차와는 구분되는 제도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대통령령과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권추심 연락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추심연락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횟수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시행령이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여러 채권추심자의 연락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7조는 재난이나 사고 등이 확인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18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며, 두 조문 모두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제14조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되,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이 추심의 빈도와 시기, 방식, 대상을 함께 제한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실제로 어떤 연락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대상에 적용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법률 제20054호로 2024년 1월 16일 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기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이 정의하는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으로, 개인이 부담한 금융채무가 주된 대상이 되는 구조로 정리되며 보증인과 채무인수인도 개인금융채무자에 포함된다. 다만 제3조는 담보로 제공된 채권이나 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채권에 대하여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연체이자 제한에 관하여는 5천만원, 채무조정 등에 관하여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의 적용 시점도 부칙이 나누어 정하고 있어, 연체이자 제한은 시행 이후 체결ㆍ갱신ㆍ연장하는 약정부터, 추심연락 횟수 제한은 시행 이후의 추심연락부터, 채무조정 요청은 시행 이후 연체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어떤 채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원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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