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송처치료라는 요금의 뜻과 2026년 8월 개편 내용
시행
이송처치료 뜻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을 가리키며, 개정 별표 3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올리고 할증 시간대를 넓히면서 대기요금을 새로 둔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 원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다.
이송처치료 뜻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별표 3에 두고 있으며, 개정 별표 3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다. 개정 별표 3에서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금액이 올라가고,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가 넓어지며, 대기요금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간다. 아래에서는 이송처치료라는 요금의 뜻과 요금 항목이 나뉘는 기준, 2026년 8월 개편 내용, 구급차 운행기록과 구비 의약품 기준의 변화를 법령 원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송처치료 뜻은 어떤 요금을 가리키나
이송처치료 뜻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뒤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은 요금 항목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한 줄 설명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환자로부터 받는 요금으로 정해져 있다 |
| 근거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
| 관할 기관 | 이송처치료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표기되어 있다 |
응급의료를 둘러싼 비용 부담을 다루는 제도로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송처치료는 구급차 이송 자체에 매겨지는 요금이어서 논의의 축이 구분된다.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이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한정하고 있다.
2026년 8월 개편으로 이송처치료 기준은 무엇이 달라지나
개편된 이송처치료 기준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인상, 할증 시간대의 확대, 대기요금의 신설이라는 세 갈래로 정리된다. 개정 별표 3은 요금의 종류별 금액을 구급차의 종류와 운용자 구분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다. 요금 기준의 시행일은 본칙의 시행일과 달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져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3일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이며, 별표 3을 새로 두면서 부칙 제1조에서 별표 3의 개정 규정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중심으로 개정 별표 3의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 항목 | 내용 |
|---|---|
| 기본요금 | 의료기관 등의 일반구급차는 이송거리 10킬로미터 이내 40,000원, 특수구급차는 95,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
| 추가요금 |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는 10킬로미터를 넘는 구간에 일반 1,500원, 특수 2,300원이 1킬로미터당 더해진다 |
| 할증요금 |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 대기요금 |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때부터 10분 단위로 6,000원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새로 들어갔다 |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일반 26,600원, 특수 63,600원의 기본요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 시행일 | 개정 별표 3의 요금 기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다 |
종전 별표 3은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30,000원,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75,000원으로 정하고 있었고, 추가요금은 1킬로미터당 각각 1,000원과 1,300원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0시부터 4시까지로 좁게 정해져 있었고, 대기요금이라는 항목은 두고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배포한 보도자료는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 운용자와 이송거리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구분과 이송거리에 따라 금액이 나뉘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개정 별표 3은 요금 표를 의료기관 등과 비영리법인의 두 갈래로 나누어 금액을 제시한다.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킬로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10킬로미터를 넘는 구간에는 1킬로미터 단위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운용자 구분의 기준 조문은 별표 3 바깥에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 별표 3의 두 열 가운데 앞의 열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뒤의 열은 제5호에 대응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요금 산정에 쓰이는 용어의 뜻도 별표 3 비고에 함께 담겨 있다. 비고 제1호는 이송거리를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로 정하고 있고, 비고 제2호는 할증요금의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비고 제3호는 대기요금을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설명하면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기관 도착 연월일부터 이송 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하는 구간에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놓여 있다. 비고 제4호는 구급차가 선박에 승선해 이송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호는 다만 도선료와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비고 제5호는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송처치료 뜻과 영수증 표시 항목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송처치료 뜻과 요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이송처치료 영수증이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 규정도 별표 3과 함께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다.
개정된 별지 제5호서식은 이송처치료 세부내역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할증요금, 대기요금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짜여 있다. 서식에는 차량 주행 거리와 구급차 탑승 시간, 기관 도착 시간, 환자 인계 시간을 적는 칸이 함께 놓여 있어, 이송거리와 대기시간이 요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구조가 드러난다. 서식 아래쪽에는 할증요금 적용 기준으로 평일 야간을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전일로 적어 두었다.
종전 별표 3에는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에 붙는 부가요금 항목이 있었고, 금액은 의료기관 등의 경우 15,000원, 비영리법인의 경우 1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개정 별표 3에는 부가요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정된 별지 제5호서식의 세부내역에도 부가요금 칸이 놓여 있지 않다. 이송처치료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4조제2항이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구급차 운행기록 제출과 구비 의약품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구급차 운행기록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개정 규칙에 담겼다. 개정 별표 16의2는 구급차의 운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표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실시간 제출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개정 별표 16의2 제2호가목5)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해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같은 목 7)은 제출받은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제41조제8항은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시간 제출 규정의 시행 시점은 운용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부칙 제1조는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을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같은 내용을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구비 의약품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개정 별표 16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장비란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각각 새로 넣었고, 별표 16의 개정 규정은 별표 3과 마찬가지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환자 인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 제40조제2항이 종전의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라는 문구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로 바꾸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넓힌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정리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받을 수 있는 요금으로 정해져 있다. 금액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담겨 있고, 개정 별표 3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4일이다. 개편의 내용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인상, 할증 시간대의 확대, 대기요금의 신설로 정리된다.
개정 별표 3은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40,000원,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95,500원으로 정하고, 추가요금을 1킬로미터당 각각 1,500원과 2,3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와 토요일 및 공휴일로 넓어졌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때부터 10분 단위로 6,000원이 붙는 대기요금이 새로 들어갔다.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제출은 운용자 구분에 따라 시행 시점이 나뉘어 있다. 다만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과 개별 요금 항목의 적용 여부는 이송 경위와 운행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안내와 발급된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이송처치료 뜻은 어떤 요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규정되나
이송처치료 뜻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뒤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별표 3에 두고 있으며, 개정 별표 3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이송거리와 시간대 등 개별 운행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구급차 대기요금은 어떤 조건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정해지나
구급차 대기요금은 개정 별표 3에서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10분당 6,000원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새로 정해진 것으로 정리된다. 별표 3 비고 제3호는 대기요금을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설명하면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기관 도착 연월일부터 이송 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뒤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된 별지 제5호서식은 30분 이내를 적용 단위 0으로, 30분 1초부터 40분까지를 1로 두고 이후 10분마다 단위가 하나씩 늘어나는 표를 함께 담고 있다.
개편된 이송처치료 요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지나
개편된 이송처치료 요금 기준은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3일 공포됐고, 별표 3과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3조는 별표 3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 규정을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제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운용자 구분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또는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나뉘어 있어,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2026. 7. 13. 일부개정)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281189%2C20260713%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송처치료)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7. 12.)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225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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