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법률

약물운전 처벌 상향,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량 강화

시행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을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이 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은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종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개정은 벌칙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함께 두었으며,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와 결격사유로도 규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느 시점의 위반부터 적용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약물운전 처벌은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떻게 강화되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함께 과로ㆍ질병ㆍ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변화의 근거는 2025년 4월 1일 공포된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그 시행일이 2026년 4월 2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개정으로 손질된 조문은 한둘이 아니다. 벌칙을 정한 제148조의2와 함께, 운전 금지와 약물측정을 정한 제45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한 제82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정한 제93조가 서로 맞물려 바뀐 것으로 설명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는 별도로, 약물의 영향에 관한 규율을 벌칙ㆍ측정ㆍ면허의 세 축에서 함께 강화한 점이 이번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개정의 특징으로 거론된다.

종전에는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확인 방법을 정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 단속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개정이 벌칙 상향과 측정 근거 신설, 면허 제재를 한꺼번에 담은 것도 이러한 지적과 맞물린 흐름으로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은 어떤 물질로 규정되나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읽으려면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약물의 범위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는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전에는 이 정의가 제45조 안의 괄호로 들어가 있었으나,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으로 정의 조항으로 옮겨져 법률 전체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정리된 것으로 설명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운전 수단에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은 이 조문이 정한 금지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는 구조로 이해된다. 곧 약물운전으로 규율되는 것은 정해진 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이며, 어떤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약물운전 벌칙은 3년에서 5년으로 어떻게 상향되나

약물운전 처벌 기준의 중심은 벌칙을 정한 제148조의2에 있다. 개정 전 이 조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5항은 이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문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제148조의2제4항은 약물운전이나 약물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을 나누어 처벌하도록 하면서, 약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의 항에 있던 약물운전 벌칙이 기본 처벌과 재범 가중, 측정 불응 처벌로 나뉘어 촘촘해진 셈이다. 약물 관련 벌칙을 항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법정형근거 조문
약물운전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제148조의2제5항
약물측정 불응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제148조의2제6항
약물운전 재범(확정일부터 10년 내)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제148조의2제4항제1호
약물측정 불응 재범(확정일부터 10년 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제148조의2제4항제2호

위 표에 적힌 것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로, 실제 선고되는 형은 그 범위 안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조문에 적힌 상한이 곧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거론된다.

약물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 처벌은 어떻게 신설되나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 점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다.

측정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다. 2026년 4월 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법 제45조제2항이 말하는 방법으로 직선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는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와 타액 등을 채취해 간이 시약기로 확인하는 간이시약검사를 들고, 같은 조 제3항이 말하는 방법으로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거치는 혈액등검사를 규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측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새로 생겼다. 개정 제148조의2제6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곧 약물측정 불응은 약물운전 자체와 같은 수준의 법정형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약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ㆍ결격사유로 어떻게 규정되나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제4호에,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의2에 각각 열거한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항 본문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는 제4호와 제4호의2를 포함한 일정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곧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은 정지에 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단서에 따라 취소가 예정된 사유로 분류된 것으로 이해된다.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결격사유에도 반영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약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제3호에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사유로 들고, 약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6호에서 2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사유로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약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함께 적용되나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밖의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 그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과 함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어, 약물운전 중의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이해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거론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강화된 규정은 언제부터 어떤 위반에 적용되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률 제20864호 부칙은 적용례를 조문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부칙 제4조는 벌칙을 정한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결격사유를 정한 제82조제2항과 취소ㆍ정지를 정한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위반행위가 있은 시점이며, 시행일인 2026년 4월 2일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근거 조문
약물운전 벌칙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 것으로 정리된다제148조의2제5항
재범 가중약물운전 재범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48조의2제4항
약물측정 근거약물측정에 관한 명시 규정 없음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5조제2항
측정 불응 처벌약물측정 불응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제148조의2제6항
면허 취소ㆍ결격약물운전ㆍ측정 불응 미포함취소사유와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정리된다제93조제1항, 제82조제2항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조문과 부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위반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
  • 약물운전 처벌 기준은 개정으로 어떻게 규정되나요

    2025년 4월 1일 공포되어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을 종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148조의2제5항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그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이 신설되어, 약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약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정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조문에 적힌 상한이 곧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거론된다.

  • 약물측정 불응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45조제2항에 두면서, 그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45조제2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그 방법으로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와 간이시약검사를, 불복하는 경우의 재측정 방법으로 혈액이나 소변 등의 혈액등검사를 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148조의2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약물운전 자체와 같은 수준의 법정형으로 정해진 것으로 정리된다. 약물측정 불응은 제93조제1항제4호의2에서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도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 약물운전 면허 취소와 결격은 어떤 위반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와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 시점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93조제1항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약물운전을 제4호에,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측정 불응을 제4호의2에 각각 열거하면서, 본문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단서에서 제4호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2조제2항은 약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5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2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사유로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이러한 취소와 결격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위반행위가 있은 시점으로 이해된다. 시행일인 2026년 4월 2일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되며, 개별 사안에서 취소나 결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공유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