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약물운전 처벌 상향,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량 강화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을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이 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6년 4월 2일 시행되었다. 자료는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이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정리한다. 개정 내용에는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사항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 행위는 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개정법의 구체적 적용과 사안별 판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찰)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