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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2026년 10월 시행

시행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했으며,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삭제되며, 이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법률 제21600호)은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 사항이 모두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규정은 공포일에 앞당겨 시행되고 소득요건 삭제 등 나머지는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도록 구분되어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양육비이행법에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이번 개정은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넓히는 성격으로 정리된다. 선지급 업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금액은 같은 법 제5조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책정하는 구조로 규정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양육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거론된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은 어떻게 폐지되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을 없앤 점이다.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던 종전 규정과 달리,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이 소득요건을 규정하던 제21조의6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했다. 법제처가 밝힌 제개정이유는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을 이유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경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득요건 삭제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불이행 요건은 왜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뀌나

개정 법률은 소득요건과 별도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불이행 요건도 바꿨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제1호는 종전에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삼았다. 개정 규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했다. 즉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소액이나마 이행받고 있더라도 그 평균 금액이 선지급액에 못 미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법제처 제개정이유도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양육비를 월 단위가 아닌 주기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된다. 이 채무불이행 요건 변경은 소득요건 삭제와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소득요건 폐지와 요건 변경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시행 시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뀐 채무불이행 요건은 공포일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소득요건 삭제를 비롯한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적용례도 이를 나누어, 채무불이행 요건은 그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소득요건 관련 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내용 전체가 2026년 10월에 한꺼번에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항목별 시행일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양육비 선지급금 부정수급 반환은 어떻게 정비되나

소득요건이 사라지는 대신, 개정 법률은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새로 두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1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종전에 선지급 사유를 확인하려고 두었던 소득·재산 조사와 금융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정비되어, 선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는 주민등록·가족관계·출입국 등 자료 위주로 조정되고, 소득·재산 조사는 부정수급 반환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된 것으로 설명된다. 반환 자체에 관해서는 제21조의9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받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는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그리고 시행일을 함께 살펴보면 이번 개정이 선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항목종전 규정개정 규정시행일
소득요건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소득요건을 삭제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2026년 10월 29일
채무불이행 요건일정 기간·횟수 이상 미이행한 경우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026년 4월 28일
소득·재산 조사선지급 사유 확인 목적의 소득·재산 조사 등부정수급 반환 목적의 소득·재산 조사 근거 신설2026년 10월 29일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소득요건을 없애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조사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제도의 틀을 조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은 대통령령과 성평등가족부령 등 하위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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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양육비이행법(법률 제21600호)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으나, 개정 사항의 시행일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소득요건 삭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꾼 제21조의6제1항제1호 개정규정만 공포일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라는 변화 자체는 2026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설명된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은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은 삭제되었고, 남은 요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일 것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9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가 제21조의11에 신설되었다. 다만 같은 법은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반환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어,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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