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법률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2026년 10월 시행

시행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했으며, 소득요건 폐지 등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삭제되며, 이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법률(법률 제21600호)은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 사항이 모두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규정은 공포일에 앞당겨 시행되고 나머지는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도록 구분되어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법률 제20463호)으로 양육비이행법에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정해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즉 2026년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인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넓히는 성격으로 정리된다.

선지급 업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7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금액은 같은 법 제5조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책정하는 구조로 규정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에는 제21조의10에 따라 그 지급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21조의14는 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도 금지한다.

연혁을 보면 선지급은 종전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대체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2024년 개정으로 긴급지원을 규정하던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가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부칙 제5조는 이미 긴급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되 선지급이 실시되면 그와 동시에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지급은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요청처럼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과 성격이 달라,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이 두고 있는 이행 수단과 나란히 놓인 별개의 지원 장치로 이해된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은 어떻게 폐지되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요건을 없앤 점이다.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던 종전 규정과 달리,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이 소득요건을 규정하던 제21조의6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했다. 조문에는 해당 호가 "삭제 <2026.4.28>"로 표기되어, 종전의 소득 기준이 신청 요건 목록에서 사라진 형태로 남아 있다.

법제처가 밝힌 제개정이유는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을 이유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경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득요건이 사라지면서 그 요건을 확인하려고 두었던 조사 규정도 함께 정비되었다.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생활환경 조사, 관계인 질문을 중심으로 조정되었고, 전산망 이용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병무, 교정 등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자료 위주로 정리되었다.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을 규정하던 제21조의12는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양육비 채무불이행 요건은 왜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뀌나

개정 법률은 소득요건과 별도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불이행 요건도 바꿨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제1호는 종전에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삼았다. 개정 규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했다. 즉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소액이나마 이행받고 있더라도 그 평균 금액이 선지급액에 못 미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법제처 제개정이유도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양육비를 월 단위가 아닌 주기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된다.

소득요건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요건은 하나 더 있다. 제21조의6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일 것을 요구한다. 곧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 확보 노력이 전제된 제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앞단에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친권이 정해지는 구조를 통해 확보된 집행권원이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아울러 개정된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인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과 결정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부터 결정, 사후 조정까지의 절차는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6제4항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어떤 서식과 서류가 필요한지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결정 단계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제21조의7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2026년 개정으로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결정이 내려지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선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나 양육자 또는 채권금액의 변동 등 지급 요건과 관련한 변동 사항을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결정 이후의 변경과 중지는 제21조의8이 규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위해 제21조의13은 이의신청 특례를 두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소득요건 폐지와 요건 변경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시행 시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뀐 채무불이행 요건은 공포일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소득요건 삭제를 비롯한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이를 두 항으로 나누어 두었다. 제1항은 채무불이행 요건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득요건을 삭제한 제21조의6제1항제2호와 조사 규정을 정비한 제21조의11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정된 제21조의7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항 모두 기준 시점을 신청일이 아니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따라서 개정 내용 전체가 2026년 10월에 한꺼번에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항목별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양육비 선지급금 부정수급 반환은 어떻게 정비되나

소득요건이 사라지는 대신, 개정 법률은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새로 두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1 제3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같은 조 제6항도 신설되어 국세와 지방세, 토지와 건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망이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7항은 그렇게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 의무를 함께 두었다.

정리하면 종전에 선지급 사유를 확인하려고 두었던 소득과 재산 조사는 부정수급 반환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되었다. 반환 자체에 관해서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9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받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소비한 경우 등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단서 역시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시행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항목종전 규정개정 규정시행일
소득요건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소득요건을 삭제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2026년 10월 29일
채무불이행 요건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미이행한 경우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026년 4월 28일
결정 기한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2026년 10월 29일
소득과 재산 조사선지급 사유 확인 목적의 조사 등부정수급 반환 목적의 조사 근거 신설2026년 10월 29일
금융정보 관련 규정제21조의12에 관련 규정을 둠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조사 근거를 재편2026년 10월 29일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소득요건을 없애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과 조사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제도의 틀을 조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선지급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등은 대통령령과 성평등가족부령 등 하위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
  •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양육비이행법(법률 제21600호)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으나, 개정 사항의 시행일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소득요건 삭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꾼 제21조의6제1항제1호 개정규정만 공포일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두 경우 모두 기준 시점을 신청일이 아니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어,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안에서는 결정 시점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라는 변화 자체는 2026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정리된다.

  •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은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은 삭제되었고, 남은 요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일 것으로 구성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결정은 제21조의7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지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선지급 금액은 하위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과 회수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양육비이행법은 반환과 회수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21조의9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잘못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이미 소비하였거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제21조의10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역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반환을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 근거가 제21조의11에 신설되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공유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