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적용 인상률은 3.7%
시행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종전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오른 3.7퍼센트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을 10,700원, 월 환산액을 2,236,300원으로 정한 내용과 그 결정 절차 및 관련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종전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3.7퍼센트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안내되고 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글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어 고시됐는지,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지급 의무와 벌칙이 조문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최저임금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인가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종전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3.7퍼센트로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는 202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을 10,7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인상폭 380원은 종전 시간급 10,320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다. 고시는 시간급 10,700원과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급을 85,600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종전 2026년에 적용된 시간급 10,320원과 견주면 인상폭은 380원, 인상률은 3.7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항목 | 내용 |
|---|---|
| 시간급 | 202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
| 월 환산액 | 주 40시간 근무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안내된다 |
| 인상폭 | 종전 시간급 10,320원과 견주면 380원이 올라 인상률은 3.7퍼센트로 정리된다 |
| 적용 기간 |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
| 적용 범위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는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값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확정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그 결과를 고시했다. 확정 고시에 앞서 최저임금안을 미리 고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두는 절차는 최저임금법 제9조가 정하고 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2026년 7월 16일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2026년 7월 27일까지로 정해졌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2026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어떻게 나오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간급 10,70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한 2,236,300원으로 산정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이해된다.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시간급 10,70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안내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조문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이 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되는 임금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포함되는 부분이 구분된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의 임금 범위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벌칙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여 그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1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주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이 벌칙을,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가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정리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종전 10,320원 대비 380원 올라 3.7퍼센트로 확정됐다. 2027년 적용 시간급은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산입 임금의 범위와 벌칙은 최저임금법 조문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종전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3.7퍼센트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가 2027년 적용 시간급을 10,700원으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정리된다. 인상폭 380원을 종전 시간급 10,320원과 견주어 산출되는 비율이 인상률 3.7퍼센트에 해당하며, 이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근거해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2027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고시됐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월 환산액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2,236,300원으로 안내된다.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8시간이 포함되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급은 85,6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최저임금 고시가 정하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 단계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반영한 실수령액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부양가족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저임금 고시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6-60호)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564&chrClsCd=0102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제3조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