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 2026년 8월 암표방지법 시행
시행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부정판매로 규정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새로 두고 있다.
이른바 암표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을 되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새로 두는 내용으로 2026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정리된다. 두 법은 같은 날 공포되어 공연 입장권과 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해 각각 나란히 규정을 둔 구조로 설명된다. 금지 규정만 손질된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방지 의무, 신고기관 지정, 과징금과 벌칙, 신고포상금까지 함께 정비된 점도 특징으로 거론된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암표방지법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나
암표방지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입장권의 부정판매와 부정구매를 규율하도록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아울러 부르는 표현으로 거론된다. 두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각각 법률 제21397호와 법률 제21398호로 일부개정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부칙은 두 법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그 시행일이 2026년 8월 28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두 법의 개정 내용은 서로 짝을 이룬다. 공연 입장권에 관한 규정은 공연법에, 운동경기 입장권에 관한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두면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문,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조문, 과징금을 정하는 조문을 같은 구조로 나란히 배치한 것으로 설명된다. 종전에도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규율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규율 대상과 제재 방식이 넓어진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규정의 층위를 나누어 보면 개정의 얼개가 드러난다. 2026년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행위 규범을 앞에 두고, 그 뒤에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 신고기관 지정, 판매금액에 연동된 과징금, 형사처벌을 정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차례로 배치한 것으로 정리된다. 금지에서 그치지 않고 예방과 적발, 제재의 수단을 한 묶음으로 마련한 점이 이번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개정의 얼개로 거론된다.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는 어떻게 확대되나
부정판매의 규율 방식이 이번 개정에서 크게 바뀐 부분으로 거론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전 공연법 제4조의2는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부정판매를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직접 금지된 것은 제2항의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곧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정되어 있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도 같은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6년 개정법은 이 구조를 바꾸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 자체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공연법 제4조의2제1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은 부정판매를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종전에 제1항에 있던 방지 노력 규정은 제3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며, 매크로 무관 입장권 판매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율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부정구매 금지 조문은 어떻게 새로 규정되나
이번 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개념이 부정구매다.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는 부정구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종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던 데서, 되팔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는 구매 단계까지 금지 대상에 넣은 셈이다.
조문의 문언을 따라가면 부정구매가 성립하는 요소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것,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할 것, 재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어, 단순히 여러 장을 구매하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구조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나 방해에 해당하는지, 재판매 목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부정구매 금지 조문은 판매하는 쪽에도 방지 조치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어, 구매와 판매의 양쪽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설명된다.
공연법 부정판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로 새로 도입된 것이 과징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공연법 제4조의4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부과 여부와 금액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실 확인 수단도 조문에 함께 마련되어 있다. 개정 공연법 제4조의4제3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과징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다. 개정법은 과징금의 산출방법과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와 징수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라는 상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실제 부과액의 계산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사항으로 거론된다.
입장권 부정판매에는 벌칙과 과징금이 어떻게 함께 규정되나
과징금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공연법 제41조제1호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제1호는 각각 제4조의2제1항과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 전 두 조문은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를 정한 제4조의2제2항과 제6조의2제2항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형의 수준은 유지되면서 처벌 대상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전반으로 넓어진 구조로 이해된다.
과징금과 벌칙은 성격이 다른 제재로 설명된다.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고, 벌칙은 형사절차를 거쳐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부과 주체와 절차가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마련되어, 공연법 제43조제3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제2항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며,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제재와 함께 신고를 유인하는 장치도 신설되었다. 개정 공연법 제37조의2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제1항은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입장권을 파는 쪽에는 어떤 의무와 절차가 규정되나
개정법은 되파는 쪽만이 아니라 파는 쪽의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다. 공연법 제4조의2제2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신고기관에 관한 절차 규정도 상세하게 마련되었다. 개정 공연법 제4조의3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기관이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 및 판매 내역,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의 제출을 법적 근거와 목적, 내용과 범위,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요청을 받은 쪽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요청받은 자료가 조문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거부 사유로 열거되되, 그 자료가 부정구매나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 신고기관이 혐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정한 규정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거론된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암표방지법 시행일은 두 법 모두 2026년 8월 28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칙은 각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조문별로 시행 시점을 달리 두는 단서를 두지 않아, 금지 규정과 방지 조치 의무, 신고기관 지정, 과징금과 벌칙, 신고포상금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이 시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두 법의 대응 조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 내용 |
|---|---|---|---|
| 부정구매ㆍ부정판매 금지 | 제4조의2제1항 | 제6조의2제1항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 방지 조치 의무 | 제4조의2제2항 | 제6조의2제2항 |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 신고기관 지정 | 제4조의3 | 제6조의3 |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부정판매 과징금 | 제4조의4 | 제6조의4 | 부정판매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벌칙 | 제41조제1호 | 제49조의2제1호 |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 신고포상금 | 제37조의2 | 제45조의2제1항 |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연 입장권과 운동경기 입장권에 두 법이 같은 구조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구매나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는 개정 공연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은 부정판매를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정한 제4조의2제2항과 제6조의2제2항만 직접 금지되고 나머지는 방지 노력의 대상에 머물렀던 데서,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맞추어 벌칙을 정한 공연법 제41조제1호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제1호도 인용 조문이 제1항으로 바뀌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넓어진 금지 규정에 연결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부정구매 금지 조문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부정구매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금지된 행위로,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이들 조문은 부정구매를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곧 되팔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과정을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입장권을 확보하는 구매 단계가 규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되며,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것과 재판매 목적이 있을 것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는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그 신고기관이 판매 내역과 접속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정리된다.
암표방지법의 과징금과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정 공연법 제4조의4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과징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산출방법과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두 법의 부칙이 각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그 시행일이 2026년 8월 28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2026년 7월 현재로서는 아직 시행 전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법률 제21397호)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2821397%2C2026022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398호)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2821398%2C20260227%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613&chrClsCd=0101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605&chrClsCd=01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제4조의2(개정 전 조문)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제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개정 전 조문)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4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