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 2026년 8월 암표방지법 시행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부정판매로 규정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새로 두고 있다.
이른바 암표방지법으로 소개되는 개정 공연법(법률 제21397호)과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398호)은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판매자나 그 위탁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의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부정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공연법 제4조의2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공연법 제4조의4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에 각각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종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던 데서,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영업 목적의 부정판매를 규율 대상으로 넓힌 점이 개정의 특징으로 거론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사안별 판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