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 개인 간 거래 규율 2026년 7월 시행 예정
2026년 7월 21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312호로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개정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C2C)와 관련하여 개인판매자의 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한 것으로 소개한다. 같은 개정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후기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담긴 것으로 정리되며,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인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 시행일이 이원화된 구조로 설명된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원칙 조항의 시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시행 예정 단계에 해당하며, 개정법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대상은 관련 규정과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318&chrClsCd=010202&lsRvsGubun=all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