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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개인 간 거래 규율 2026년 7월 시행 예정

시행

2026년 7월 21일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312호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고,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등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등 조문에 따라 시행일이 여러 시점으로 나뉘는 단계적 시행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20조의4ㆍ제21조의4와 부칙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새로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정식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개정을 법률 제21312호로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것으로 표기한다. 개정 내용은 한 시점에 일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따라 시행일이 나뉘어 있고, 원칙적인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21일에 해당한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무엇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와 절차를 정한 법률이다. 이번 법률 제21312호 개정은 그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여러 조문을 손질한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개정이유는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들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제ㆍ개정이유가 정리하는 주요 내용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는 부분,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이 소비자 보호를 앞단에서 강화하는 축에 해당한다. 여기에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고,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축으로 더해진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원칙적인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조문은 그보다 앞서거나 뒤의 시점에 시행되도록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규율은 어떻게 신설되나

이번 개정에서 새로 규정된 개인 간 거래 규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이 판매자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개정법 제20조의4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정의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확인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데 비해, 개정법은 이를 명문의 의무로 규정한 점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여기서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를 이르는 표현으로, 스스로 판매의 당사자가 되는 통신판매업자와는 지위가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문은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협조 의무도 함께 두고 있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법원, 또는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중개업자는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 요청 주체 가운데 법원과 소비자에는 조문이 각각 괄호로 요청 범위를 한정해 두고 있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아울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원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사항으로 거론된다.

사용후기 삭제 기준 사전공개는 어떻게 규정되나

온라인 쇼핑에서 이용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로 다루어지는데, 이번 개정은 그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법 제21조의4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개정이유도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후기가 어떤 기준으로 게시되고 삭제되는지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용후기의 조작이나 신뢰성을 둘러싼 규제 논의의 연장선에서 거론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후기 자체의 조작을 직접 금지하기보다 삭제 기준과 절차의 공개를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등은 제21조의4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공개하는지는 시행령과 개별 사업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원칙적인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정리된다.

국내대리인 지정과 과태료는 어떻게 정비되나

개정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정비한 것으로 정리된다. 제20조의5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며, 지정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내대리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를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원칙적인 시행일보다 뒤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과태료에 관해서는 개정법이 부과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넓힌 것으로 정리된다. 제45조는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새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문은 종전 제45조제3항 각 호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정리되며, 이는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이유의 취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동의의결과 임시중지명령은 어떻게 정비되나

이번 개정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 절차도 새로 두거나 손질한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법 제32조의2는 동의의결 제도를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함께 밝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개정이유도 이를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소개한다.

동의의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규정되었다. 제32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의 임시중지명령 조문은 제32조의4로 옮겨지면서 그 대상과 요건이 정비된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이유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그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앞서 본 것처럼 이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조문들은 원칙적인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청약철회 제도와 어떻게 구분되나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와 사용후기 등을 다룬 것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와는 층위가 다른 별개의 규율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그 기간과 예외 등을 정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에서 청약철회 기간과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이번 개정의 개인 간 거래 규율이나 사용후기 관련 규정은 이러한 청약철회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개정은 중개업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와 후기 처리의 투명성 등 거래의 앞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청약철회는 계약 체결 이후 소비자가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국면을 규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은 제20조의4의 적용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어, 이 규율이 일반적인 사업자ㆍ소비자 관계와 같은 층위인지도 조문의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일은 어떻게 나뉘나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일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조문에 따라 여러 시점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제20조의5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각 호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일자를 각각 2026년 1월 20일, 2026년 7월 21일, 2027년 1월 21일로 표기한다. 공포일 2026년 1월 20일을 초일에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는 방식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21일로 표기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지금까지의 주요 내용을 항목과 근거 조문, 시행 시점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개정 항목근거 조문시행 시점
거래기록 보존 관련 정비제6조제2항2026년 1월 20일(공포일)로 정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중개업자 규율 신설제20조의42026년 7월 21일 시행으로 정하고 있다
사용후기 삭제 기준 등 사전공개제21조의42026년 7월 21일 시행으로 정하고 있다
동의의결ㆍ이행강제금ㆍ임시중지명령 정비제32조의2ㆍ제32조의3ㆍ제32조의42026년 7월 21일 시행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 상향ㆍ부과대상 확대제45조2026년 7월 21일 시행으로 정하고 있다(일부는 뒤의 시점)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20조의52027년 1월 21일 시행으로 정하고 있다

위 표는 개정 조문과 부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원칙적인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관련 규정의 상당 부분이 시행 예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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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개인 간 거래 규율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이 판매자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규율을 신설한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법 제20조의4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정의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판매자와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분쟁조정기구, 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법원, 판매자가 동의한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이유는 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의 신설로 소개하고 있으며, 신원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사항으로 거론된다.

  •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2026년 개정이유도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이용후기가 어떤 기준으로 게시되고 삭제되는지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번 개정이 후기 자체의 조작을 직접 금지하기보다 삭제 기준과 절차의 공개를 정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공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등은 제21조의4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제 공개 사항은 시행령과 개별 사업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일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법률 제21312호로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조문에 따라 여러 시점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부칙은 이 법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1월 20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제20조의5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각 호로 정하고 있다. 곧 개인 간 거래 규율과 사용후기 관련 규정, 동의의결과 임시중지명령 관련 규정은 원칙적인 시행일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은 그보다 뒤의 시점에 시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2026년 7월 현재 원칙적인 시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상당 부분이 시행 예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거론되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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