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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어떻게 목록화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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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목록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고시 별표의 네 갈래 대분류와 목록에 붙은 조건, 수행 기관과 자격 요건, 교육과정과 경과조치를 고시 원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정보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목록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간호법」 제12조제2항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2026년 7월 10일 공포하고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래에서는 고시 별표에 담긴 행위 목록의 구조와 수행 기관 및 자격 요건, 목록에 함께 붙은 조건, 교육과정과 병원 내 관리체계, 경과조치를 고시 원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어떤 범위로 목록화됐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별표에 네 갈래의 대분류로 목록화됐다. 대분류는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과 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으로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분류 아래에 43개 행위와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시의 근거는 상위 법령에 놓여 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1조는 「간호법」 제12조제2항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와 세부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고시 제2조는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와 세부 내용을 별표와 같다고 정하고 있다. 43개라는 행위 개수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나온 표기를 인용한 것이며, 고시 별표 자체는 대분류와 세부 항목의 계층 구조로 제시된다.
대분류마다 담기는 항목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평가 지원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환자의 마취과정 모니터링이 놓여 있고, 기록과 처방 지원에는 진료기록과 의뢰서, 동의서, 소견서의 초안 작성이 놓여 있다.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은 의료용관 관리, 상처와 장루 및 욕창 관리,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침습적 시술 및 처치, 기타 시술 및 처치, 전문적 시술 및 처치의 여섯 갈래로 나뉘고, 수술 지원은 수술지원과 체외순환의 두 갈래로 나뉜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의 수행 기관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의 수행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정해졌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두 갈래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으로 임상경력 3년과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이수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규칙과 고시 원문,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나타난 제도의 뼈대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 항목 | 내용 |
|---|---|
| 수행 기관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
| 제외 기관 |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은 수행 기관인 병원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
| 수행 간호사 |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
| 임상경력 |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과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3년의 임상경력을 갖추도록 정해졌다 |
| 행위 대분류 | 평가 지원과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과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의 네 갈래로 고시에 제시된다 |
| 교육과정 |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안내된다 |
| 규칙 시행일 | 규칙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다 |
| 고시 시행일 | 고시 부칙 제1조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자격 요건의 뿌리는 법률에 있다. 「간호법」 제14조제1항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이라는 두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과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수행의 전제 조건도 법률에 함께 놓여 있다. 「간호법」 제12조제2항은 진료지원업무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해 수행하는 구조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진료지원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목록에는 어떤 조건이 함께 붙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목록에는 고시 별표의 비고를 통해 다섯 가지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 비고 제1호는 기록 초안 등에 대하여 의사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고 제5호는 전문적 시술 및 처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설명 의무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는다. 비고 제2호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및 이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고 제3호는 프로토콜 하 검사와 약물의 처방 초안을 작성할 때 의사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 및 상황 등에 따른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직무기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업무 범위의 제한이 놓여 있다. 비고 제4호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별표 제3호마목과 제4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 제3호마목은 기타 시술 및 처치, 제4호는 수술 지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언이 붙어 있어, 제한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형태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체외순환 업무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고시 부칙 제2조는 고시 시행 당시 의사회 소속 전문단체에서 체외순환 관련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별표 제4호나목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과 병원 내 관리체계는 어떻게 규정되나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에 담길 내용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과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시술과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준수도 함께 제시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범위도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운영기관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 및 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해졌고,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병원 안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졌다. 환자에 관한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으며, 공동서명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는 제도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경로로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맡는 역할이 조정된 최근의 다른 사례로는 구급차 이송처치료 개편과 함께 정비된 응급환자 인계 절차가 거론되며,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를 인수하고 서명할 수 있는 대상을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넓혔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해 온 간호사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해 온 간호사에게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힌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간주에는 기한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과정 이수를 간주받은 간호사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같은 발표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와,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수행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이론교육만 이수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에도 별도의 특례가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신고하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규칙과 고시의 시행일은 각각 따로 확인된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의 공포일을 2026년 7월 10일, 시행일을 2026년 8월 11일로 등재하고 있다. 고시 부칙 제1조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의 시행일이 2026년 8월 10일로 등재되어 있다.
핵심 정리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목록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고시 별표는 행위를 평가 지원과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과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의 네 갈래로 나누어 제시한다. 수행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수행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정해졌다.
「간호법」 제12조제2항은 진료지원업무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시 별표의 비고는 기록 초안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 서명,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직접 설명, 요양병원에서의 업무 범위 제한과 그 단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정되는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규칙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고, 공동서명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칙 부칙에 정해져 있다. 고시 부칙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가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병원별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직무기술서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어떤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규정되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목록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별표는 행위를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과 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의 네 갈래로 나누어 제시하며, 보건복지부는 대분류 아래에 43개 행위와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호법」 제12조제2항은 진료지원업무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목록에 담긴 행위라도 그 전제를 벗어난 형태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 병원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범위는 병원별 직무기술서를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안내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은 「간호법」 제14조제1항이 두 갈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5조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을 병원과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 대해서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가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서의 병원이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다. 고시 별표 비고 제4호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병원에서 별표 제3호마목의 기타 시술 및 처치와 제4호의 수술 지원에 해당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기관 종류에 따라 수행 가능한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의 신고와 1년 6개월 이내의 인증을 조건으로 하는 특례가 마련된 것으로 안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7호)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2100000282180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시행 2026-08-11)https://www.law.go.kr/법령/간호사의진료지원업무수행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4조의2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 7.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218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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