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시술비 범위와 지원 결정의 절차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출산당 25회 기준과 시술별 상한액,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과 냉동난자 해동비가 함께 정리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부담한 비용 가운데 지침이 정한 범위만 지급 대상이 되고, 그 밖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빠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결정통지서와 냉동난자 해동비에 관한 사항을 바꾸어 두고 있다. 아래 내용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적힌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거주 지역과 시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운영되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추진근거로 삼는 사업으로 안내된다.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1조 제2항은 난임극복 지원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1항과 어미가 갈린다.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한 문언이고 제2항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문언이어서, 지원 여부와 지원에 담길 내용은 서로 다른 층위로 규정돼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첫 번째 항목으로 두면서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이어 적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에 게시한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두 법률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로 함께 적고 있다.
난임시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이 별도의 지정 제도를 두고 있다. 제11조의3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대상과 횟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지침에 적혀 있다. 출산당 25회라는 기준과 연령 구분 폐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지침의 추진경과에 기록돼 있다.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이 폐지된 시점은 2024년 1월로 별도 항목에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지원 신청 자격으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을 적고 있다.
지침은 시술 횟수 차감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횟수가 차감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고 있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비자발적 시술 실패와 중단으로는 공난포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와,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경우가 열거돼 있다. 두 경우에는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고, 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로 적혀 있다.
건강보험에서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연령 구분 없이 30%로 적용된 것으로 지침의 추진경과에 기록돼 있다. 종전에는 만 44세 이하가 30%, 만 45세 이상이 50%로 나뉘어 있었고, 만 45세 이상의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되면서 연령 구분이 없어진 것으로 적혀 있다.
시술 종류별 지원 상한액은 어떤 구간으로 구분되나
시술 종류별 지원 상한액은 체외수정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인공수정의 세 갈래로 구분돼 있다. 지침은 신선배아 1회부터 20회까지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으로 적고 있다. 세 갈래의 지원 금액은 모두 연령 구분이 폐지된 기준으로 지침의 표에 표기돼 있다.
지침은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두고, 비급여는 항목마다 정해진 한도까지를 지급 가능한 범위로 적고 있다.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다.
지침은 비급여와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먼저 청구하고 일부본인부담금을 나중에 청구하도록 적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은 일부본인부담금은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넘은 금액을 다음 해에 돌려주는 제도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함께 붙어 있다.
지침이 적은 지원 범위와 상한을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신선배아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은 출산당 1회부터 20회까지 회당 최대 110만원으로 적혀 있다. |
| 동결배아 | 체외수정 동결배아 시술은 신선배아와 통합된 20회 안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적혀 있다. |
| 인공수정 | 인공수정 시술은 출산당 1회부터 5회까지 회당 최대 30만원으로 적혀 있다. |
| 본인부담금 | 급여 시술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가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적혀 있다. |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과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 20만원까지가 지급 범위로 적혀 있다. |
| 해동비 | 냉동난자를 사용한 경우의 해동비는 시술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것으로 적혀 있다. |
지침은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로 두면서, 지침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기술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배아동결비의 상한은 동결과 최대 1년까지의 보관비용에 한해 적용되고,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의 한도는 각 약제용도 당으로 적혀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의 변경 사항은 어떻게 정리되나
시술비 지원 제도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것은 지원결정통지서와 냉동난자 해동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침에 적혀 있다.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는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과 통지서의 1회 한정, 해동비 신설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적고 있다. 통지서에 관한 두 항목은 지원결정 부분에, 해동비는 시술비 청구와 지급 부분에 배치돼 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에 적혀 있다. 지침에 실린 사업 문답은 유효기간 연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1회만 유효하며 중복사용이 불가하다는 항목이 2026년 지침에 신설됐다. 지침은 이미 시술을 진행한 경우 기존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 회차의 시술에 중복사용이 불가하고, 다음 회차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사업 문답에도 지원결정통지서를 매 시술마다 신청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실려 있다.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은 2026년 지침에 새로 들어간 항목으로, 지침은 지원대상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로 적고 지원액을 해동비에 한해 시술당 최대 30만원으로 적고 있다. 사업 문답은 해동비가 기본적으로 비급여를 지원하되, 의학적 사유로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침은 종전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난임진단자의 난자 해동비를 202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한다고 적고 있다.
해동비의 지급청구는 시술이 끝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하도록 적혀 있다. 청구가 1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청구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하되,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과 제출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2026년 지침에 새로 붙었다. 배아 이식 전 각종 유전자검사와 면역력검사,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함께 신설됐다. 지원 신청 자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도 2026년 변경 항목으로 적혀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과 청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은 시술마다 접수되고 자격조사를 거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규정돼 있다. 지침은 신청 창구를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적고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가 적은 신청과 청구의 흐름은 다음 세 단계로 나뉜다.
- 신청은 연중 접수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규정돼 있다.
- 보건소는 신청서 접수 시마다 자격기준을 조사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적혀 있다.
- 시술이 끝나면 시술의료기관이 청구서와 시술확인서 등을 갖추어 1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적혀 있다.
지침이 적은 기본 첨부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며,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적혀 있고,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를 거쳐 새로 발급받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인 창구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에도 같은 사업이 소개돼 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으로 지침에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스스로를 최소한의 표준운영지침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지원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지침은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침이 정한 지원내용 외에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지침이 정한 지원범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적고 있다. 지침이 정한 지원내용으로는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냉동난자 해동비가 열거돼 있다.
지원 금액 표에는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다. 사업의 담당업무도 보건복지부의 공통지침 안내와 지정 관리,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배정, 시·군·구 보건소의 접수와 지급으로 나뉘어 적혀 있다.
지침 개정 사항이 각 기관의 안내에 반영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구조는 근거 법령과 지원 범위, 지원 횟수와 상한액, 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는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모자보건법 제11조가 지원의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전국의 최소 기준을 정하며,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층위로 나뉜다.
시점을 나누어 보면 소득기준 폐지는 2024년 1월, 출산당 25회와 연령 구분 폐지는 2024년 11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과 냉동난자 해동비 신설은 2026년 1월로 지침에 각각 다르게 기록돼 있다.
지침에 적힌 기준은 전국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의 틀이어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거주 지역과 시술 시점,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횟수는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적혀 있고, 두 시술을 합한 출산당 25회 기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같은 지침의 추진경과에 기록돼 있다. 종전에는 난임부부당 25회였던 기준이 출산당 25회로 바뀌면서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시술 횟수가 확대되는 형태가 됐고, 같은 시점에 연령 구분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의 지원 금액도 만 44세 이하와 같게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다. 지침은 시술 횟수 차감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횟수가 차감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두면서, 공난포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하거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한 비자발적 중단의 경우에는 난자채취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것을 전제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지방이양된 사업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기준을 둘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난임시술 지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나요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가 적은 기본 첨부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와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이며,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하되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과 제출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2026년 지침에 새로 붙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나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가 필요한 것으로 적혀 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첨부서류가 별도로 열거돼 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적혀 있고, 지침에 실린 사업 문답은 유효기간 연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종전 기준인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에 기록돼 있다. 지침에는 지원결정통지서가 1회만 유효하며 중복사용이 불가하다는 항목도 함께 신설돼, 이미 시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기존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 회차의 시술에 중복사용이 불가하고 다음 회차의 시술을 받으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를 거쳐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 자료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11조의3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2026년 1월 6일 게시ㆍ출산정책과)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536&mid=a10411010100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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