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6년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시행
2025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며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과 전자주주총회를 정비한 내용을, 상법 개정 시행일이 공포일과 2026년 7월 23일, 2027년 1월 1일로 나뉘는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조문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한 개정 상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됐고, 그 개정 내용은 조문에 따라 공포일과 2026년 7월 23일, 2027년 1월 1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 시행일은 하나의 날짜로 말하기 어렵고, 어떤 조문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 글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비롯해 독립이사 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각각 어떻게 바뀌고 언제 시행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상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상법 개정의 시행일은 어떻게 나뉘나
상법은 회사의 설립 절차부터 기관의 구성과 운영까지 규율하는데, 이번 변화는 그 가운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손질한 것으로 정리된다. 상법은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일부개정됐고, 이 개정법의 부칙은 시행일을 한 시점으로 두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한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와 제368조, 제542조의14와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구조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공포일인 2025년 7월 22일에 이미 시행됐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는 규정과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흔히 2026년 상법 개정으로 불리는 변화의 상당 부분이 이 2026년 7월 23일 시행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상법 개정 시행일을 살필 때에는 어느 조문이 어느 시점에 효력을 갖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가깝다는 점이 함께 언급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그 지위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로,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2025년 개정 상법은 이 조문의 대상에 주주를 더해, 이사가 회사와 더불어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문언을 바꾸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개정의 의미를 두고는 여러 설명이 거론된다. 종래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국면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은 이사가 보호해야 할 이익의 범위에 주주를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거론된다. 다만 이사가 주주를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기준이나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의 해석과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과 선임 비율은 어떻게 바뀔까
2026년 7월 23일 시행분에서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이사 제도로 바뀌는 점으로 거론된다. 개정 상법은 종전의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상장회사가 두어야 하는 독립이사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정리된다. 상법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가 이사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으로 그 원칙적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된 것으로 설명된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명칭이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거론되나, 독립성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률과 시행령이 함께 정하는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개정법은 시행 당시 이미 선임되어 있던 사외이사를 개정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보도록 하면서도, 상장회사가 개정된 선임 비율 요건을 일정 기간 안에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이사회 구성의 조정은 시행일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과 분리선출은 어떻게 정비되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는 기구로, 그 위원을 누가 어떻게 선임하는지는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맞물려 오래 논의되어 온 주제로 거론된다. 상법 제542조의12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분리선출을 정하고 있고,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2025년 개정 상법은 이 3퍼센트 규정과 관련해,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등이 가진 주식을 합산하여 3퍼센트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정비한 것으로 설명되며, 이 부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대상을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후의 또 다른 상법 개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거론된다. 이 후속 개정은 분리선출로 뽑는 감사위원의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규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다듬어지는 흐름으로 이해된다.
전자주주총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도입되나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 여는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었고, 그 근거에 해당하는 상법 제542조의14 등의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나 독립이사 규정과 달리 전자주주총회 부분의 시행 시점이 뒤에 놓인 것은, 총회 운영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전자주주총회를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지의 구체적 사항은 상당 부분 대통령령, 곧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법무부가 2026년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큰 대규모 상장회사를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으로서 시행 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의무 개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거론되며, 모든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어떻게 정리되나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내용을 조문과 시행일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상법과 그 부칙을 바탕으로 주요 항목과 시행 시점을 정리한 것으로, 각 항목의 구체적 요건은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
|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 |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더하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둔 것으로 정리된다 | 2025년 7월 22일 |
| 독립이사 제도 (제542조의8 등)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한 것으로 설명된다 | 2026년 7월 23일 |
| 감사위원 3퍼센트 규정 (제542조의12) |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계산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정리된다 | 2026년 7월 23일 |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 | 분리선출로 뽑는 감사위원 수를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거론된다 | 2026년 9월 10일 |
|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 등) | 상장회사가 소집지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 설명된다 | 2027년 1월 1일 |
위 표는 개정 상법의 주요 항목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같은 2025년 개정법 안에서도 조문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르고 일부 내용은 이후의 개정으로 더해졌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시행일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여러 시점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 회사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 자산총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적용은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8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12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14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02&chrClsCd=010102
- 법률신문 개정 상법 시행 실무 가이드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