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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시행
2025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며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과 전자주주총회를 정비한 내용을, 상법 개정 시행일이 공포일과 2026년 7월 23일, 2027년 1월 1일로 나뉘는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조문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한 개정 상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됐고, 그 내용은 조문에 따라 공포일과 2026년 7월 23일, 2027년 1월 1일로 나뉘어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상법 개정 시행일을 하나의 날짜로 말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 글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독립이사 제도, 그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각각 어떻게 바뀌고 언제 시행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상법 조문과 부칙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상법 개정의 시행일은 어떻게 나뉘나
상법은 회사의 설립 절차부터 기관의 구성과 운영까지 규율하는데, 이번 변화는 그 가운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손질한 것으로 정리된다. 상법은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일부개정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한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와 제368조, 제542조의14와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2025년 7월 22일에 이미 시행됐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는 규정과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2025년 9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044호가 2026년 9월 10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어, 상법 개정 시행일은 어느 개정법의 어느 조문인지를 나누어 부칙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025년 개정 상법은 그 대상에 주주를 더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문언을 바꾸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항을 새로 둔 것으로 설명된다. 종래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국면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이 개정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충실의무 조문 하나로 이사의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함께 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의무 위반의 효과는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제401조 등과 함께 판단되는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문언 변화가 어떤 행위 기준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의 해석과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영역으로 거론된다.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과 선임 비율은 어떻게 바뀔까
상법 제542조의8은 개정 전에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그 비율이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된 것으로 정리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 전후가 같다. 같은 항은 독립이사를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와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있어, 종전 사외이사의 요건 위에 독립적 기능이라는 표지가 더해진 구조로 이해된다.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놓여 있다.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독립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그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도록 선임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단서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그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두는 회사에 관해서는 2025년 개정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이 감사위원회의 대표를 독립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독립이사 선임 의무는 어떤 상장회사에 적용되나
독립이사 규정은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로 놓여 있다. 상법 제542조의2는 이 특례를 담은 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적용되고 같은 장의 다른 절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상장회사에는 선임 비율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이해된다. 규모 기준은 시행령이 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도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열거돼 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이나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를 예외로 든다. 이 가운데 신규 상장에 따른 제외는 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기한이 없는 면제가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더해 6년을 넘거나 계열회사 재직 기간까지 더해 9년을 넘는 경우를 결격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고, 2026년 7월 21일 공포된 상법 시행령 개정령의 제34조의2는 독립이사를 등기할 때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정하면서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감사위원 선임의 3퍼센트 규정과 분리선출은 어떻게 정비되나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그 위원 가운데 일정 인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분리선출을 정하고 있다. 개정 전 조문이 그 인원을 1명으로 하면서 정관으로 2명 이상 정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달리, 2025년 9월 9일 개정된 조문은 2명으로 올리고 정관으로 3명 이상 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정리되며, 그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 10일로 설명된다.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하는 규정에서는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는데, 개정 전에는 이 합산이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로 한정돼 있던 것이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그 한정이 빠진 것으로 정리된다. 집중투표에 관한 제542조의7 제3항도 2025년 9월 9일 개정으로 대상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바뀌었고, 상법 시행령 제33조는 그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도입되나
2025년 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주주가 소집지 직접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만 출석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개최 대상은 2026년 7월 21일 공포된 상법 시행령 개정령이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그 대상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시행령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함께 놓인 제42조의3 이하는 개최요건과 전자통신수단의 요건, 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사항, 운영과 기록 보존을 정하면서 일부를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상법 제542조의15는 주주가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을 지정해 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개최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가 모든 회사의 일률적 의무는 아닌 구조로 이해된다.
기존 사외이사는 경과조치로 어떻게 정리되나
2025년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 사외이사가 독립이사의 지위를 갖는 구조로 이해되며, 명칭 변경이 기존 이사회 구성을 곧바로 흔드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상장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42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비율을 채우는 데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부칙이 정리하고 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상법의 사외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령의 사외이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취지로 거론된다. 등기와 관련해서도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독립이사를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등기사항으로 올릴 때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어떻게 정리되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조문과 시행일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개정 상법과 그 부칙, 상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주요 항목과 시행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
|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 |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더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에 관한 항을 둔 것으로 정리된다 | 2025년 7월 22일 |
| 독립이사 제도 (제542조의8)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설명된다 | 2026년 7월 23일 |
| 감사위원 3퍼센트 규정 (제542조의12 제4항) | 최대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는 국면의 한정을 없앤 것으로 정리된다 | 2026년 7월 23일 |
| 독립이사 등기와 시행령 정비 (시행령 제34조, 제34조의2) | 등기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도록 하고 결격 사유와 제외 대상을 정비한 것으로 설명된다 | 2026년 7월 23일 |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 (제542조의12 제2항, 제542조의7) | 분리선출로 뽑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올리고 대상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 2026년 9월 10일 |
|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 소집지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의무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 2027년 1월 1일 |
위 표에서 보듯 같은 2025년 개정법 안에서도 조문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르고 일부 내용은 이후의 개정으로 더해져, 상법 개정 시행일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여러 시점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 회사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문과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2026년 상법 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 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원칙적으로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한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5년 7월 22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제364조와 제368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가 되는 제542조의14와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더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확대와 집중투표에 관한 내용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된 또 다른 개정법에서 정해져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처럼 상법 개정 시행일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조문과 개정법에 따라 여러 시점으로 나뉘어 있어, 특정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해당 조문이 담긴 개정법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2025년 개정 상법은 그 대상에 주주를 더해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항을 새로 둔 것으로 설명된다. 종래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국면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며, 개정은 이사가 보호해야 할 이익의 범위에 주주를 명시하려는 취지로 거론된다. 다만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있어, 충실의무 조문의 문언 변화만으로 책임의 범위가 곧바로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다루어진다. 어떤 행위 기준과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의 해석과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영역으로 거론된다.
전자주주총회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나요
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는 상장회사에 두고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2026년 7월 21일 공포된 상법 시행령 개정령은 그 의무 대상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면서 부칙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며, 개최요건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일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지는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 판단되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2조의3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8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12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7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2조의14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2조의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상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제3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시행령/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02&chrClsCd=010102
- 법률신문 개정 상법 시행 실무 가이드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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