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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 상한이 5천만원,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시행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는 임금체불 관련 위반의 벌칙 근거를 제109조제1항에서 제107조제1항으로 옮기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제107조제2항에 새로 두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제107조와 제109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로 표기되어 있다.

임금체불 벌금 상한이 5천만원,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임금체불 관련 위반을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조항으로 옮기는 개정으로 정해졌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와 제109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2026년 10월 8일로 표기하고 있다. 법정형의 문언을 고치는 대신 어떤 위반이 어느 벌칙 조항에 들어가는지를 바꾼 것이 개정의 기본 구조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무엇이 바뀌나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임금체불 관련 위반이 제109조제1항에서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지는 형태로 정리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은 제107조제1항의 인용 조항에 여덟 개 조항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다. 옮겨진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다.

시행일과 법정형의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근로기준법 조문과 법률 제21533호 개정문에서 확인된다.

항목내용
시행일제107조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공포법률 제21533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기록되어 있다.
종전임금체불 관련 위반의 종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후임금체불 관련 위반의 개정 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다.
옮겨진 조임금체불 관련 여덟 개 조항의 벌칙 근거는 제109조제1항에서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진다.
반의사불벌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9조제2항이 삭제되면서 신설 제107조제2항에 놓이는 것으로 정해진다.

개정 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률 제21533호 판본에서 확인된다. 제107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서 바뀌는 대목은 각각이 인용하는 조항의 목록이다. 제107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 문언과 제109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 문언은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

벌칙 조항은 어느 조로 옮겨지나

벌칙 조항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위반의 새 근거는 제107조제1항으로 정해져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은 제109조제1항의 인용 조항에서 여덟 개 조항 번호를 빼도록 정하고 있다. 제109조제1항에 남는 것은 제65조와 제72조와 제76조의3제6항 세 개로 정리된다.

제107조제1항은 임금체불만 다루는 조항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107조에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정한 제7조, 폭행의 금지를 정한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정한 제9조, 요양 휴업기간과 산전산후 휴업기간의 해고를 제한한 제23조제2항, 취업 방해의 금지를 정한 제40조가 종전부터 함께 열거되어 있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목은 열거에 임금체불 관련 조항이 더해지는 부분이고, 법정형 문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전후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109조는 제1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있다. 개정 후 제109조제1항에 남는 제65조는 사용 금지를, 제72조는 갱내근로의 금지를 정한 조항이다. 제76조의3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항이다. 임금체불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 규정이 개정 뒤에도 제109조제1항에 남는 구조다.

임금체불은 어떤 위반이 해당하나

임금체불 관련 위반은 제107조제1항 열거에 더해지는 여덟 개 조항으로 구분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후 조문은 금품 청산과 임금 지급을 비롯한 여덟 개 조항 번호를 차례로 적고 있다. 열거된 조항은 「또는」으로 닫혀 있어 더 넓은 범위까지 번지는 형태로 읽히지 않는다.

더해지는 여덟 개 가운데 앞의 네 개는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 임금 지급을 정한 제43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정한 제44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정한 제44조의2다. 나머지 네 개는 휴업수당을 정한 제46조,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을 정한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정한 제56조다.

제52조제2항제2호는 조 제목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여서 조 제목만으로는 뜻이 좁혀지지 않는다. 해당 호가 정한 의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 매 1개월마다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지급을 정한 조항이고, 가산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의 산정 기준에서 따로 정리된다.

임금체불 관련 벌칙 조항의 이관은 신고와 청구 절차와 구분되는 문제로 정리된다. 임금체불이 법 제도 안에서 다뤄지는 일반적인 방식은 별도의 주제로 정리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은 별개의 법률로 존재한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9조제2항이 아니라 신설 제107조제2항에서 규정된다. 현행 제109조제2항의 문언과 신설 제107조제2항의 문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다.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그대로 승계된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문에 실린 제107조제2항의 본문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적혀 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이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삼는 형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불린다.

제107조제2항에는 단서가 함께 놓인다. 단서의 문언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적혀 있다. 제43조의2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정한 조항으로 안내된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왜 정해졌나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법제처 제정·개정이유는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개정의 내용이라고 적고 있다. 개정이유 문언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의 정비와 도급 임금비용의 구분지급도 함께 담고 있다.

법제처가 밝힌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이유에는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문언이 담겨 있다. 법정형의 상향은 개정문에서 조문의 인용 목록을 바꾸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개정이유가 함께 담은 나머지 두 내용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 정비와 도급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이다. 구분지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과 금액 규모와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 상향은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로 놓인다.

핵심 정리

임금체불 관련 벌칙 근거가 제109조제1항에서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지는 것이 법률 제21533호 개정의 내용이다. 옮겨진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다. 제107조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9조제2항 삭제와 제107조제2항 신설을 거쳐 단서까지 문언 그대로 옮겨진다. 법령의 해석과 구체적 사안에 관한 사항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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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언제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나요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107조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4월 7일로 기록되어 있어 세 표기가 서로 맞는 것으로 정리된다.

  •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규정되나요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며, 현행 제109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임금체불 관련 위반의 벌칙 근거가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조항으로 옮겨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 임금체불 관련 위반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은 금품 청산과 임금 지급을 비롯한 여덟 개 조항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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