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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에도 접속기록이 남는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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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76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와 추가기재, 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제23조제4항의 문언을 넓혔고 같은 법률이 제21조제3항제10호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 근거를 더한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열람에도 접속기록이 남는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언제부터인가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은 열람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근거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7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는 개정 전후의 조문 문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전자의무기록을 규율하는 의료법 제23조의 구조를 함께 정리한다. 같은 법률로 손질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0호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 근거도 이어서 살펴본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은 바뀌나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의료법 제23조제4항은 기재와 추가기재, 수정에 열람을 더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한다. 개정 전 규정은 추가기재와 수정을 한 경우만 접속기록 보관의 계기로 적은 문언이었다.

달라진 자리는 접속기록을 남기는 계기의 범위다. 의료법 제23조 제4항은 종전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었다. 법률 제21776호는 종전 문언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바꾸어 놓았다. 기록을 고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기록을 처음 남기는 기재와 기록을 들여다보는 열람이 함께 보관의 계기로 들어온 형태다. 보관 의무의 주체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위임 문구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법률 제21776호 개정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항목내용
근거 법령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776호가 접속기록 보관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조문제23조제4항의 접속기록 보관과 제21조제3항제10호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가 함께 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공포일법률 제21776호의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시행일부칙의 공포 후 6개월 규정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다.
대상 행위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가 대상으로 적혀 있다.
보관 방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에 적힌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 원문과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다. 접속기록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고 얼마 동안 두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 개정만으로 보관의 세부 기준이 함께 확정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열람만 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기만 한 경우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대상 행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의료법 제23조제4항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라는 문구를 종전 문언에 새로 더한 조항이다. 열람은 기록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종전 문언의 대상과 갈린다.

열람은 기록을 바꾸지 않고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정 문언은 기재와 추가기재, 수정이라는 변경 행위와 열람이라는 확인 행위를 한 조항 안에 나란히 놓는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한다는 부분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은 개정 전후 모두 같은 자리에 남아 있다.

보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법령 원문에서 법률은 접속기록으로, 시행규칙은 접속 기록으로 적고 있다. 곧 접속기록을 어느 장비에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얼마 동안 두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하는 층에 놓여 있다.

법률 개정으로 보관의 계기가 넓어진 자리와 시행규칙에 적힌 문언 사이에는 범위 차이가 남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다. 하위법령이 어떤 내용으로 정비되는지는 시행일을 전후해 별도로 정해지는 영역으로 남는다.

전자의무기록은 어떤 규정으로 관리되나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보관, 시설과 장비, 개인정보 보호의 세 축으로 규율된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3조 제3항은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와 누출, 변조,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작성과 보관의 근거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등이라 부르며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한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적으면서, 그 전자문서를 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고 괄호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금지 규정은 별도의 항에 놓여 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 제4항은 기록에 누가 접근했는지를 남기는 축에 해당한다. 전자의무기록에 담긴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책임 구조를 정한 규정과도 맞닿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체에 관한 조항도 따로 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록의 작성과 관리,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시설, 장비,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항은 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고 괄호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표준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정한 제23조 제4항과는 조문이 나뉘어 있는 형태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다. 법률 제21776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담은 형태로 정리된다.

공포와 시행 사이에 기간을 두는 방식은 개정 법률에서 흔히 쓰인다. 법률 제21776호 의료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다. 공포일인 202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 된다. 법률의 시행일과 그 법률이 위임한 하위법령의 정비 시점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시행일 전까지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접속기록 보관의 대상 행위가 넓어지는 효력은 시행일부터 생기는 것으로 부칙에 적힌 문언에서 확인된다. 시행일 이후의 하위법령 내용까지 부칙이 함께 정하고 있지는 않다.

진료기록 제공 규정은 무엇이 바뀌나

진료기록 제공 규정은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를 요구 대상에 더하는 내용으로 정비된 것으로 정리된다. 개정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0호는 병역법 제77조의2를 근거 조항으로 새로 넣었다.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각 호의 하나로 적혀 있는 구조다.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은 원칙과 예외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을 이어서 둔다. 같은 항은 본인에 관한 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는 괄호를 달아 대상 범위를 함께 적는다. 같은 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제3항은 금지의 예외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태로 적는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다. 환자 기록의 제공을 둘러싼 다툼이 어떤 절차로 다루어지는지는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정한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된다.

개정된 제10호는 근거 조항과 대상자를 함께 넓힌다. 개정 문언은 병역법 제11조의2,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를 적는다. 개정 전 문언은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을 근거로 병역판정검사와 병적 관리에 관련된 경우만 담고 있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라는 한정은 개정 전후 모두 조문에 남아 있다.

확인신체검사는 병역법이 따로 정하는 조사 절차다. 병역법 제77조의2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각 호의 대상은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6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곧 확인신체검사에 이르는 계기는 병역의무 감면을 둘러싼 속임수 의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다.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는 병역법 쪽에 따로 놓여 있다. 병역법 제77조의2 제2항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69호로 신설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시행일을 2026년 12월 10일로 적고 있다. 같은 항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을 이어서 둔다. 개정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0호는 병역법 제77조의2 제2항의 요구와 짝을 이루는 자리에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를 함께 담은 형태다.

핵심 정리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은 열람한 경우까지 대상 행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 의료법 제23조제4항은 기재와 추가기재, 수정에 열람을 더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적는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로 부칙에 정해져 있다.

보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이 정하는 층에 놓여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같은 법률로 개정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0호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함께 담았다.

조문에 적힌 요건과 날짜는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다. 어떤 접근이 접속기록 보관의 대상이 되는지와 하위법령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는지는 법령의 개정 경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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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은 의료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은 의료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제21776호로 개정된 문언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개정 전 문언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만 대상으로 적고 있었다. 같은 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접속기록을 어느 장비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접근이 보관 대상이 되는지는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의 접속기록 보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의료법 제23조 제4항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다. 법률 제21776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시행일 전까지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은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열람한 경우를 접속기록 보관의 계기로 삼는 부분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부칙 문언에서 확인된다. 접속기록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하위법령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는지는 법령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진료기록 제출 요구의 근거는 의료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진료기록 제출 요구의 근거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각 호로 나열하는 예외 사유에 담겨 있다. 같은 항 제10호는 법률 제21776호로 개정되면서 병역법 제11조의2, 제77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를 적게 되었다. 개정 전 문언은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을 근거로 병역판정검사와 병적 관리에 관련된 경우만 담고 있었다. 병역법 제77조의2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며,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69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라는 한정은 개정 전후 모두 조문에 남아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출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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