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될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인 내용증명의 뜻과 법적 성격, 그리고 발송 사실·내용·일자를 증명할 뿐 그 자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힘은 없다는 효력의 범위를 우편법령과 민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의사표시의 도달, 최고와 시효중단 등 내용증명이 실무에서 거론되는 맥락과 작성방법·발송 절차, 자주 오해되는 점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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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인 내용증명의 뜻과 법적 성격, 그리고 발송 사실·내용·일자를 증명할 뿐 그 자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힘은 없다는 효력의 범위를 우편법령과 민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다. 의사표시의 도달, 최고와 시효중단 등 내용증명이 실무에서 거론되는 맥락과 작성방법·발송 절차, 자주 오해되는 점도 함께 다룬다.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할 때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사·송달을 거쳐 발령되며,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청구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나, 변론을 거친 절차가 아니어서 기판력 인정 여부 등에서는 판결과 구분해 논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는 인도(명도)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갖추고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논의되며,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한다. 임대인이 절차 없이 스스로 점유를 가져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행권고결정, 한 번의 변론기일 심리 같은 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 그리고 상고와 재항고가 제한되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만, 전자는 장래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변제형, 후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청산 후 책임을 면제받는 청산형으로 구분된다. 면책에도 비면책채권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