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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절차가 이어진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에서 제62조의 재판과 제64조의 재산명시기일, 재산목록 제출로 이어지는 흐름과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의 감치와 벌칙,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이어지는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절차가 이어진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신청부터 재판과 재산명시기일의 실시까지 단계를 나누어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 뒤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이 글은 재산명시신청의 요건과 진행 순서,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의 제재,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이어지는 흐름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77조에 걸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하나의 절에 묶어 규정하는 제도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로 설명된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정리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의 처리는 민사집행법 제62조가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한다. 재산명시는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지는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항목내용
관할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재산명시신청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건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일민사집행법 제64조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서민사집행법 제65조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재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제출 거부, 선서 거부에 20일 이내의 감치를 정하고 있다.
명부민사집행법 제70조는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정하고 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이 집행권원과 채권자의 자격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뜻하며,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판결과 지급명령 등이 거론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 일부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62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판과 기각 재판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면서 채무자에게는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도록 정한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8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신청과 재판을 거쳐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재산명시기일의 실시로 이어지는 순서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62조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 송달되면 제64조의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신청부터 재산목록 제출까지 사이에 이의신청과 선서 절차가 함께 놓여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진행 순서는 신청에서 재산목록 제출까지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1.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다투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채무자는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도록 정해져 있다.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는 어떻게 다루어지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68조가 감치와 형벌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정한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같은 조 제9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감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채무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 두는 조치를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명시기일을 열도록 정하고 있어, 이행의 기회가 함께 열려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이 정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제출 거부, 선서 거부와 거짓 목록 제출은 정정이 아니라 감치와 형벌의 대상으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재산명시 다음의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떻게 이어지나

재산명시 다음 단계로는 재산명시만으로 채권 실현이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민사집행법에 이어져 규정돼 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로 설명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이 관리하는 명부에 올리는 제도로 정리된다.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요건과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76조는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민사집행법 제70조가 정하는 별도의 제도다. 같은 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사유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이름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에서 출발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제62조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채무자는 제64조의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65조에 따라 선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제68조가 감치와 형벌로 정하고 있다. 재산명시만으로 채권 실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74조의 재산조회와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지는 흐름이 마련돼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채무자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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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에서 출발해 제62조의 재판과 제64조의 재산명시기일 실시로 이어지는 순서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제6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제64조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이 열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65조에 따라 선서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채무자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은 어떻게 열람하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는 민사집행법 제67조가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 한정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이 누구든지 그 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재산목록의 열람과는 열람 주체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법원의 실무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재산명시 다음의 재산조회는 어떤 경우에 이어지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재산명시 다음의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같은 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감치 사유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채무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와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다만 재산조회의 대상 기관과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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