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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

공탁은 법령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기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이루려는 제도로 설명되며, 그 절차는 공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흔히 빚을 갚으려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 때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거론되지만, 공탁은 그 밖에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공탁은 어떤 뜻으로 정의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한 변제공탁과 형사사건에서 거론되는 형사공탁은 무엇이 다를까. 이 글은 공탁의 의미와 종류, 변제공탁의 요건, 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공탁금의 관리와 조회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안내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공탁이란 무엇이고 공탁의 뜻은 어떻게 정의되나

공탁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원인이 있을 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공탁을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로 정리하며,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즉 공탁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합의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원인이 있을 때 국가기관을 통해 일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거론된다.

공탁의 근거가 되는 절차법으로는 공탁법이 거론된다. 공탁법 제1조는 이 법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공탁이 활용되는 국면에 따라 그 종류는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한 변제공탁, 가압류·가처분 등에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 일정 사유가 있을 때의 몰취공탁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공탁은 하나의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그 원인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변제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규정되나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 측 사정으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할 때,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하기 위한 제도로 거론된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문에서 드러나듯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그 원인으로 삼는 것으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변제공탁 안내도 변제공탁이 이뤄지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효과를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거론되며, 채무의 내용에 맞는 변제의 제공이 전제되는지, 일부만 공탁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변제공탁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으로 정리된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과 어떻게 다른가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론된다. 본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공탁도 그 성질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변제하기 위한 변제공탁의 한 형태로 다루어져 왔던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 즉 받을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종전에는 공탁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던 점이 함께 거론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 형사공탁의 특례로 거론된다. 이 특례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형사사건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리되며, 이 점에서 받을 사람을 직접 특정해야 하는 일반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형사공탁 역시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변제공탁의 큰 틀 안에 있는 제도로 이해되며, 공탁을 했다는 사정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형사공탁이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언급되기도 하나, 공탁이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형사공탁 특례는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나

형사공탁 특례의 근거는 공탁법 제5조의2로 거론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같은 조는 그 공탁서에 공탁물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즉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특례의 핵심으로 설명된다.

이 형사공탁 특례를 신설한 개정 공탁법은 법률 제17567호로, 2020년 12월 8일 공포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의 형사공탁 안내도 이러한 형사공탁 제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그 적용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아래 표는 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설명되는지를 관련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변제공탁형사공탁(특례)
근거 규정민법 제487조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됨공탁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됨
시행·적용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거론됨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특례로 거론됨
피공탁자 특정받을 사람(채권자)을 특정해 공탁하는 것으로 설명됨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공소장 등의 명칭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됨
관할 공탁소채무이행지 등 법령이 정한 공탁소로 거론됨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로 정리됨
성격채무를 면하기 위한 공탁으로 설명됨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한 형태로 이해됨

위 표는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두 공탁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방식의 공탁이 가능한지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거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공탁금은 어디서 관리되고 회수·조회는 어떻게 안내되나

공탁된 금전, 곧 공탁금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의 공탁소 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공탁을 하려는 사람이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을 지정된 보관기관에 납입하는 절차로 공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내하며, 공탁사무는 법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공탁이 성립한 뒤에는 받을 사람이 공탁물을 수령하거나, 일정한 경우 공탁한 사람이 공탁물을 회수하는 국면이 거론되는데, 누가 어떤 요건에서 공탁물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지는 공탁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탁 사실의 조회나 공탁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공탁 시스템이 거론된다. 전자공탁은 인터넷을 통해 공탁신청과 공탁금 회수 청구 등 공탁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원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으로 안내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탁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고 등의 절차가 함께 다루어지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서류, 절차는 공탁의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공탁은 법령에 정해진 원인에 기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이루려는 제도로, 그 절차는 공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 가운데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한 공탁으로 민법 제487조에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의 한 형태로 거론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명칭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가 공탁법 제5조의2로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공탁금은 법원의 공탁소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공탁신청과 회수 청구 등은 전자공탁 시스템으로도 처리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어떤 공탁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공탁물의 수령·회수가 어떤 요건에서 이뤄지는지는 공탁의 종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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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공탁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측 사정이나 채권자 불명으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할 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하는 공탁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변제공탁의 원인으로 거론되며, 변제공탁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맞는 변제의 제공 등 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거론되며, 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형사공탁 특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공탁법 제5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법률 제17567호 개정 공탁법에 따라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공탁서에는 공탁물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공소장 등에 기재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도 사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으로 설명되며, 이 점에서 받을 사람을 직접 특정해야 하는 일반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그 적용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공탁의 종류는 무엇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되나요

    공탁의 종류는 그 원인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갈래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는 일반적으로 채무를 면하기 위한 변제공탁, 가압류·가처분 등에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된 집행공탁, 단순히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의 몰취공탁 등을 공탁의 유형으로 정리하며, 여러 원인이 결합된 혼합공탁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탁은 하나의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그 원인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제도로 이해되며, 형사사건에서 거론되는 형사공탁도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종류의 공탁이 적용되는지와 그 요건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되며, 공탁 사실의 조회나 공탁금의 처리는 법원의 공탁소 및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안내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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