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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그 점유를 되찾기 위해 거치는 절차가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설명된다. 실무에서는 흔히 명도소송이라고도 불리지만, 그 바탕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자력에 의한 점유 회복을 제한하는 법 원칙이 자리한다. 아래에서는 인도(명도)의 개념부터 보전처분,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다.

명도와 인도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실무에서 명도라는 표현이 오래 쓰여 왔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부동산을 점유자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인도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도 이를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도는 건물 안의 사람과 물건을 모두 내보내 비운 상태로 넘겨준다는 의미가 강조된 관용어로, 법적 효과 면에서는 인도청구의 한 모습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빌린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은 임대차에 사용대차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이 끝난 뒤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상회복·반환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는 임대인의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정도는 계약 내용과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함께 논의될까

인도청구는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로 설명된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건물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임대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새로 들어온 점유자에게는 그대로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인이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점유의 현재 상태를 고정해 두는 보전처분의 하나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에 큰 곤란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이후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본안 판결로 집행을 이어가기 쉬운 구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보전처분이 인정되는지와 그 요건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본다.

인도청구 소송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까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장 일반적인 집행권원은 법원의 확정된 이행판결로, 이를 얻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피는 변론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판결이 선고된 뒤 정해진 기간에 불복이 없거나 상소심을 거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인정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정해진 집행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으로 이해되며, 개별 소송의 기간이나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 흐름과 구체적 결과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자력으로 내보내는 것은 왜 허용되지 않을까

집행권원을 갖춘 임대인이라도 스스로 문을 열고 임차인의 물건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 법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권리를 실력으로 직접 실현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법은 점유에 관하여 자력방위와 같은 매우 제한된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인이 임의로 타인의 점유를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을 집행관이 담당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점유의 이전이라는 사실상의 변동도 집행기관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의 실력행사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나, 구체적인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설명되며, 임대인이 그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가 인도(명도)청구로 이해된다. 인도청구는 소 제기와 판결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갖추고, 그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의 효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며, 임대인이 절차 없이 스스로 점유를 가져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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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관계로 이해되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본안 절차로 설명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의 현재 상태를 고정해 두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이해된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본안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 판결로 집행을 이어가기 쉽게 하는 장치로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보전처분이 인정되는지와 그 요건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둘은 본안과 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절차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는 방식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나

    임대차가 끝나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물건을 들어내 점유를 가져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 법제는 권리자라도 실력으로 권리를 직접 실현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민법도 점유에 관하여 자력방위와 같은 매우 제한된 예외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점유의 이전은 집행기관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의 실력행사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나 구체적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나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는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받지 않고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속 무상으로 점유할 권원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이행이나 그 제공을 갖추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구조로 이해되고,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동시이행이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참고 자료

  1. 1.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 2.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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