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법률 정보

의료분쟁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의료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외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법원의 민사소송 등 여러 절차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조정과 중재와 소송은 무엇이 다른 것으로 정리될까. 이 글은 그 전체 갈래와 신청 방법, 감정과 효력, 시효 관련 규정, 제도적 안전장치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본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공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는 어떤 갈래가 있나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그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법원의 민사소송 등을 함께 안내한다. 형사 책임이 문제 되면 고소나 고발이 별도로 거론되기도 하나, 손해의 배상 같은 민사적 분쟁 해결과는 층위가 다른 절차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 조정과 중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이 법률은 2011년 4월 제정되어 2012년 4월 시행되었고, 같은 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것으로 정리된다.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감정과 조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 절차와 구분되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역시 별도의 통로로 거론된다.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는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어떤 방법과 서류로 이루어지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재원 안내에 따르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의료분쟁 신청방법으로는 중재원이 안내하는 조정신청 방식에 따라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신청 등이 거론되며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수수료는 신청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의료분쟁중재원 서류로 중재원은 기본 제출 서류인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 등을 안내한다. 신청인의 자격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상속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사망 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진단서 등이 거론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안내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원 안내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며,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피신청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예외가 마련된 것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이 이어진다. 중재원 안내에 따르면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하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감정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과실 유무, 인과관계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조정부는 이 감정의견을 참작해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역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도상 처리 기준일 뿐 개별 사건에 따라 실제 경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소송은 효력과 비용에서 어떻게 다른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차이의 출발점은 절차가 시작되는 방식과 결과의 효력에 있다. 중재원 제도소개에 따르면 조정은 일방 당사자가 신청해 진행하고,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신청하는 절차로 설명된다. 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절차의 시작에 합의가 전제되는지가 특징으로 거론된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정과 중재보다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아래 표는 세 절차의 일반적 구분을 같은 법률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분조정중재민사소송
신청 주체일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정리됨양 당사자의 서면 중재합의 후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됨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됨
결과의 효력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정리됨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설명됨판결 확정 시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됨
진행 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원
비용과 기간낮은 수수료와 정해진 처리 기간이 거론됨조정에 준하는 절차로 설명됨인지액 등 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거론됨
일반적 특징합의안 도출을 통한 해결합의에 기초한 구속력 있는 판정증거조사를 통한 종국적 판단

위 표는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의료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의료분쟁 시효와 조정신청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

의료분쟁을 조정으로 다루려 할 때 함께 거론되는 것이 신청이 가능한 기간, 곧 의료분쟁 시효의 문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민법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는 구조와 같은 틀에서 거론된다.

함께 거론되는 것이 조정신청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신청은 시효의 진행과 관련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위로 다루어지나, 그 효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신청의 취지와 이후 절차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중단된 경우 시효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남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법리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효 도과 여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절차의 선택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나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제도에는 분쟁의 결과가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도록 돕는 장치가 함께 마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내에 따르면, 조정 성립이나 중재판정,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환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정리된다. 이 경우 중재원이 먼저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대불금을 구상하는 구조로 설명되며, 그 근거는 같은 법률 제47조의 대불 규정에 두는 것으로 거론된다.

또 다른 장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이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정리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분쟁의 결과가 실질적 구제로 연결되도록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나, 각 제도의 적용 요건과 범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져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의료분쟁은 당사자 합의 외에 조정과 중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여러 갈래로 다루어지며, 이 가운데 조정 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조정은 일방 신청으로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중재는 서면 합의를 거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며, 조정신청 기간은 안 날부터 3년, 원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같은 장치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3
  •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소송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규정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소개에 따르면 셋은 절차의 시작 방식과 결과의 효력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정은 일방 당사자가 신청해 진행하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중재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신청해 그 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절차의 시작에 합의가 전제되는지가 두 제도의 갈림점으로 거론된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간과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어떤 절차와 서류로 이루어지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나 대리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등이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금액 구간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본 서류로는 조정신청서와 별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 등이 안내되며, 상속인과 대리인 신청이나 사망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이 추가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기관의 안내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의료분쟁 조정신청 기간과 시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구조와 같은 틀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조정신청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신청의 취지와 이후 절차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되고, 특히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중단된 경우 시효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남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법리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효 도과 여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절차의 선택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공유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