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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할 때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약식 절차로 설명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독촉절차라는 이름으로 제462조부터 제474조에 걸쳐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식 소송보다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작은 절차로 이해되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절차의 성격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그 흐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독촉절차의 의의와 진행, 이의신청의 효과, 확정의 효력을 차례로 정리한다.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일까

민사소송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한 금액의 돈이나 같은 종류와 품질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을 달라는 청구가 그 대상으로 이해되며, 특정한 물건의 인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처럼 성질이 다른 사건은 이 절차로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독촉절차의 특징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을 토대로 심리한다는 점으로 정리된다.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듣는 통상의 소송과 달리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이해되나, 그만큼 채권의 존재 자체를 깊이 다투는 단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된다. 이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 등 소액사건심판 절차와는 근거 법령과 출발점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밝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관할이 없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임금과 같은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절차가 논의되기도 하나, 그 구체적 활용과 다른 절차와의 관계는 임금체불의 법적 처리에서 다루는 쟁점과 함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이유를 적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된다. 즉 약식의 독촉절차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을 거쳐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때 채권자는 인지액을 보정하는 등 소송절차에 따른 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결국 채무자가 이의하면 채권의 존부는 통상의 소송에서 가려지는 셈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본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을 가질까

채무자가 2주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곧 모든 면에서 판결과 동일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된다.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쳐 청구의 당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한 절차가 아니어서,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등은 확정판결의 경우와 다르게 논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확정은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길로 이해되면서도, 그 효력의 범위는 판결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 영역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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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청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사소송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달라는 청구가 대표적이고, 같은 종류와 품질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을 구하는 청구도 그 대상으로 이해된다. 반대로 특정 물건의 인도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청구처럼 성질이 다른 사건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로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개별 청구가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는 청구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의신청에 특별한 이유를 적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된다. 결과적으로 약식의 독촉절차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을 거쳐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로 이해된다. 다만 이의가 적법한지와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본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나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것이 모든 면에서 판결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된다.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쳐 청구의 당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한 절차가 아니어서,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지 등은 확정판결과 다르게 논의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

참고 자료

  1. 1.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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