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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급여와 예금에서 남겨지는 범위

압류금지채권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아홉 개 호로 열거하고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시행령이 정한 하한과 상한, 예금의 잔액 기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과 생계비, 범위 변경의 절차를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압류금지채권, 급여와 예금에서 남겨지는 범위

압류금지채권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아홉 개 호로 열거하고, 그 구체적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원칙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하한과 상한이 함께 걸리는 형태이고, 예금은 별개의 호에서 잔액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아래에서는 조문에 열거된 항목과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를 바꾸는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법령에 적힌 기준은 일반적인 규정의 틀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금액이 남겨지는지는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압류금지채권은 어떤 조항에 열거되나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아홉 개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다.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급여채권과 퇴직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열거된 부분이다.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 밖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함께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차례의 개정이 표기돼 있고, 가장 최근 표기는 2025년 1월 31일이다. 제4호와 제5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적고 있다. 제4호 단서는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성질의 금원이 계좌로 옮겨진 뒤에도 그 성질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통로를 조문이 따로 마련한 형태로 정리된다.

제246조의2는 생계비계좌를 규정한 조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표기상 시행일이 2026년 2월 1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열 개 유형을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는 급여채권에서 어떻게 정해지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는 급여채권에서 세 층의 기준이 겹쳐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하한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상한의 계산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문에는 2011년 7월 1일과 2019년 3월 5일, 2026년 1월 27일 세 차례의 개정이 표기돼 있다. 가장 최근 개정으로 올라간 금액이므로, 개정 이전 시점에 작성된 자료에 적힌 금액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상한을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를 월 300만원으로, 제2호를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로 각각 적고 있다.

두 조문이 함께 작동해 급여채권에서 남겨지는 금액은 구간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본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압류금지금액이 시행령 제3조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시행령 제3조의 금액이 기준이 되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본문의 2분의 1이 기준이 되며, 압류금지금액이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금액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합산식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5조는 제3조와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적고 있어 급여채권과 같은 비율이 쓰이되, 제4호 단서와 같은 금액 조정 규정은 붙어 있지 않다. 보장성보험은 제7호가 근거이고 시행령 제6조가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중 각각 250만원 이하의 금액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예금은 어떻게 들어가나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들어가는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나뉘어 규정돼 있다. 제8호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고, 제9호는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다. 제9호 단서는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는 부분으로 적혀 있다.

위임의 고려 사항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의 단서는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 세 자리의 금액이 겹쳐 쌓이지 않도록 짜여 있다.

예금등이라는 표기가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제246조 제1항 제9호 본문이 적금과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표기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합산해 본다는 뜻으로 읽히며,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는 예금을 계좌마다 따로 남기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6호로 2026년 1월 2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2월 1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2조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접수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이 걸릴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과 생계비는 어떻게 규정되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열여섯 개 호로 열거하고 있다. 제1호는 채무자와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이다. 제2호는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및 조명재료를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적고 있다.

제3호는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적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을 채무자등으로 묶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농업이나 어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 직업 또는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과 도구, 훈장과 명예증표, 위패와 영정, 족보와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안경과 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이 뒤의 호에 나뉘어 적혀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제195조 제3호의 금전을 250만원으로 정하면서,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조문과 시행령에 적힌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대상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부양료와 급여채권, 퇴직금, 보험금, 예금 등 아홉 개 호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다.
기준급여채권과 퇴직금은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금액시행령 제3조는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하한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최고금액시행령 제4조는 상한을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금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하고 있다.
생계비시행령 제2조는 제195조 제3호의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합산시행령 제5조는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범위 변경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근거 조항으로 두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3항은 법원이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두고 있다.

신청 주체를 한쪽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로 적고 있어, 범위를 넓히는 방향과 좁히는 방향이 같은 항에 함께 담겨 있는 형태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준용되는 제196조에는 법원이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압류물의 범위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을 채권 쪽으로 끌어와 쓰는 형태로 짜여 있다.

조문에 적힌 절차의 순서는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2.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결정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압류명령 자체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단계에 놓여 있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이어지는 절차는 별도로 정리된다. 집행에 이르기 전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에는 판결 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 압류금지의 기준은 그 뒤에 오는 집행 단계에서 작동하는 규정으로 구분된다.

핵심 정리

압류금지채권의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이 층을 나누어 정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종류를 아홉 개 호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246조의2가 생계비계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금액과 계산 방식을 조문별로 각각 맡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열여섯 개 호로 따로 열거하고 있다. 압류금지의 기준이 채권과 물건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조문에 배치된 형태로 정리된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3조의 월 250만원이 하한으로, 시행령 제4조의 합산식이 상한으로 함께 걸린다. 예금은 시행령 제7조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제195조 제3호의 생계비와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단서가 붙어 있다. 금액을 정한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범위를 바꾸는 통로는 제246조 제3항이 담당하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된다. 조문에 적힌 금액과 비율은 일반적인 기준의 틀이어서,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남겨지는 금액은 채권의 종류와 급여의 구조, 계좌에 있는 금원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법원의 결정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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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금지채권의 금액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압류금지채권의 금액 기준은 민사집행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항목별로 정하는 구조로 놓여 있다. 시행령 제3조는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금에 관한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제195조 제3호의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은 시행령 제2조가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금액을 정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 급여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나요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단서는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두고 있어, 2분의 1이라는 비율에 하한과 상한이 함께 걸리는 형태로 정리된다. 시행령 제5조는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적고 있다. 어떤 금원이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남겨지는 금액은 급여의 구조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근거 조항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주체가 당사자로 적혀 있어 압류금지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과 좁히는 방향이 같은 항에 함께 담겨 있는 형태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준용되는 조문에는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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