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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신청 방법,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

가압류 신청 방법이 민사집행법에서 어떤 요건과 절차로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신청 요건, 관할 법원과 신청서 기재·소명, 담보제공명령과 해방공탁, 부동산과 채권 등 대상별 집행 방법,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이의와 본압류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문에 따라 다룬다. 아울러 부당한 가압류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안의 한정성과 함께 짚는다.

가압류 신청 방법,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

가압류 신청 방법은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전처분의 하나가 가압류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 방법은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치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산에는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될까. 이 글은 가압류의 의의부터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담보와 공탁, 결정의 효력, 부당한 가압류의 책임까지를 현행 민사집행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설명된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기 전 단계에서 장차 있을 강제집행의 대상을 미리 확보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가압류라는 말 자체의 개념과 그 성격은 가압류의 뜻에서 별도로 다뤄지며, 이 글은 그 신청 방법과 절차에 초점을 둔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재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루어지는 본압류와는 단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가압류만으로 채권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뒤따를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잠정적 조치로 거론된다.

가압류 신청 요건은 무엇으로 제시되나

가압류 신청 요건은 크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된다. 하나는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 곧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사정, 곧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짝을 이루어,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보전의 필요를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로 규정한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로는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채권처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채권도 앞서 본 제276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지 등 개별 사정을 통해 판단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이 두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사안별로 심리하는 영역이어서, 요건을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가압류 신청 방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가압류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기재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내고 피보전권리와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이나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신청서에는 어떤 채권을 근거로 무엇을 보전하려는지를 적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관할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소명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9조가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도록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소명은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명과 달리, 대체로 그럴 것이라는 정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보전처분이 신속을 요한다는 성격과 맞물려 다루어진다. 가압류 신청 절차를 순서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거론된다.

  1.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해 기재사항을 갖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다.
  2.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3. 법원의 심리를 거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담보를 제공한다.
  4.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대상 재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다만 신청이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리와 담보 제공을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담보 제공과 공탁은 어떤 역할을 하나

가압류 신청 절차에서 담보 제공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루어진다. 공탁은 그 담보를 실제로 맡겨 두는 방법의 하나로 설명되며,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와 채무자가 활용하는 해방공탁은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소명이 없는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대체로 현금을 공탁하거나 법원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 곧 가압류해방금액을 적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내는 담보와는 별개로, 채무자 쪽에서 해당 금액을 해방공탁하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설명된다. 이처럼 담보와 공탁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로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담보 금액이나 방법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가압류 결정의 효력과 본압류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대상 재산의 처분을 사실상 제약해 장차 있을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데 있고, 본압류는 본안 승소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 가압류에 이어지는 단계로 정리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281조에 따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2005년 개정된 이 조문은 채권자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집행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정하고 있는데, 2005년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92조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 집행에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집행의 방법은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래 표는 대상별 가압류 집행 방법이 민사집행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가압류 대상집행 방법근거 조문
부동산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며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채권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유체동산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압류는 잠정적 처분이므로 본안소송과 연결되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가압류해 둔 재산에 대해 본압류로 나아가 압류와 추심명령의 절차 등을 통해 실제 강제집행에 이르는 것으로 정리되며, 이처럼 가압류와 본압류는 시간적·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로 이해된다.

부당한 가압류는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나

부당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는 잠정적 처분이어서, 뒤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로 확정되는 등 그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일반적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거론되며, 같은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취지의 법리가 논의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힐 수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는 가압류의 경위와 본안의 결론,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된다.

핵심 정리

가압류 신청 방법은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뒤 결정을 받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신청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가 정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되고, 관할과 신청서 기재·소명은 제278조와 제279조에, 담보와 재판의 형식은 제280조와 제281조에 규정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 유체동산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이는 본안 승소로 이어질 본압류를 대비하는 잠정적 조치로 이해된다. 한편 부당한 가압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압류의 인용 여부와 그 효과·책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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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신청 방법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요

    가압류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기재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보전권리와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받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을 관할로 정하고 있고,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도록 하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한다. 이어서 제280조는 소명이 있는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결정에 이르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다만 신청이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과 소명이 충분한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심리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가압류 신청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무엇으로 제시되나요

    가압류 신청 요건은 보전하려는 채권인 피보전권리와,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뒤에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사정인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정하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 우려 등이 개별적으로 살펴지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이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요건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인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압류와 본압류는 처분의 성격과 단계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장차 있을 강제집행의 대상을 미리 확보해 두는 잠정적 보전처분으로,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갖춘 뒤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단계로, 가압류해 둔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환가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때문에 가압류만으로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뒤따를 본압류를 대비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두 처분이 이어지는 구체적 과정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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