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율
법률 정보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고 어떻게 진행될까

소액사건심판법은 어떤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할까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설명된다.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이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소액사건심판은 별도의 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재판 안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로 분류된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물의 값, 곧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소액사건심판규칙이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한도는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상향되어 왔으며, 현재는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함으로써 소액사건에 해당시키는 방식은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액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소액사건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이행권고결정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변론 없이 분쟁이 정리될 수 있는 통로를 둔 셈이다.

심리 방식에도 특례가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판사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 사건보다 신속한 종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제10조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신문 등을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게 규정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제11조의2에 따라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아가 제4조는 당사자가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구술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구조로 설명된다. 다만 이러한 간이 절차가 곧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승패는 사안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소액사건의 진행은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가 접수되면 법원은 앞서 본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상의 심리로 이어진다.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절차 안내 규정을 두고 있다. 변론기일에서는 앞서 본 특례에 따라 되도록 한 번에 심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일이 더 열리거나 조정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경로로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이행권고결정은 독촉절차의 지급명령과 구별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독촉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변론 없이 발령되는 별개의 약식 절차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소 제기를 전제로 마련한 이행권고결정과는 근거 법령과 구조가 다르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서로 다른 제도로 정리된다.

상고와 재항고 같은 불복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까

소액사건심판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급심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 따르면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나 재항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는 일반 민사사건에서 법령 위반 등을 폭넓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으로,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단계의 다툼이 좁게 제한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까지의 절차와 상고 단계의 제한은 사안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어떤 불복 방법이 가능한지는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글은 소액사건심판 제도의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3
  • 소액사건의 소가 한도는 현재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소액사건심판규칙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한도는 제도가 시행된 뒤 여러 차례 상향되어 온 값으로, 현재는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하나의 청구를 일부러 나누어 일부만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청구 금액만으로 소액사건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같은 제도일까

    둘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구분된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하에 따라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뒤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반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독촉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변론 없이 발령되는 약식 절차로, 소 제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심판법은 절차를 간이화하는 여러 특례를 두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구조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제4조는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구술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조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본인소송을 수월하게 하는 장치일 뿐 특정 당사자의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결과는 청구의 내용과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참고 자료

  1.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공유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