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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개인회생과 파산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분될까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어떤 제도로 나뉘어 있을까

과도한 채무를 진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률 안에 자리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파산선고에 이은 면책)은 전제와 구조가 서로 다른 제도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변제형 절차로, 파산면책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산을 거쳐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청산형 절차로 설명된다.

두 절차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무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절차가 끝난 뒤의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느 절차가 어떤 사안에 부합하는지는 채무 규모, 소득의 유무와 안정성, 보유 재산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절차다. 같은 법 제579조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절차개시 신청 당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 한도는 담보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같은 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와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절차의 핵심은 변제계획이다. 채무자는 장래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부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되,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624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두고 있다.

파산과 면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까

파산은 변제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설명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 상태인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이루어 환가와 배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면책 절차가 뒤따른다. 제564조는 법원이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면책이 확정되면 제566조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부양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채권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책임이 그대로 남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면책이 모든 채무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 법문상 드러난다.

두 제도의 일반적 차이는 어떻게 정리될까

정리하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 조정과 청산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제도로 구분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남은 부분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이고, 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설명된다. 신청 자격에서도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을 두는 반면, 파산은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갈린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결정을 거치며, 면책이 이루어진 뒤에도 비면책채권이 남거나 일정한 자격 제한 등이 따를 수 있는 영역이다. 어느 절차가 특정 사안에 부합하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구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본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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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파산은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까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분류된다. 다만 같은 법률 안에서도 제3편이 파산과 면책을, 제4편이 개인회생절차를 각각 다루고 있어 구성과 요건은 서로 구분된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는 변제형 절차로, 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청산형 절차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령상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한다. 그리고 제624조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질까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세, 벌금이나 과료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와 부양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면책은 모든 채무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이해되며,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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