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과 배액상환, 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계약을 파기할 때 문제 되는 계약 파기 위약금과 계약금 배액상환이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565조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하는 구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계약 해제와 해지의 효과로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처리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다룬다.
계약 파기 위약금과 계약금 배액상환은 민법이 정한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그 틀이 정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계약을 중간에 그만두려 할 때 이미 주고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약을 어긴 쪽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당사자의 약정과 함께 민법의 여러 조문이 기준을 제시하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계약금 배액상환과 위약금은 각각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다고 설명될까. 이 글은 계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금 배액상환과 해약금,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과의 구분, 계약 해제와 해지의 일반적 처리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은 민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나
계약금의 법적 성격은 민법에서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나누어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금의 성격을 기본으로 가지고, 여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나 위반이 있을 때 물게 되는 위약금의 성격이 더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해약금의 성격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민법 제565조가 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반면 위약금의 성격, 즉 계약을 어겼을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조문이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같은 계약금이라도 그것이 해약의 근거인지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계약금 배액상환은 해약금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나
계약금 배액상환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두 배가 되는 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계약금을 건넨 쪽은 그 돈을 그대로 두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받은 쪽은 받은 금액에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에서는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문의 문언은 배상이 아니라 배액을 상환한다고 표현한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이미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자유롭게 해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설명된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된 경우에 관해 대법원이 2015년 선고한 판결은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취지로 정리되며, 이는 오간 금액이 적다고 해서 계약의 구속력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판단은 그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된다.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할 돈을 미리 정해 두는 장치로 다루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확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사정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위약금이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 점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른 부분으로 정리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정한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는 여지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결국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데서 출발해 구체적 약정의 내용을 따져 보게 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어떻게 구분되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과 달리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별도로 정해 두는 벌로 이해되어, 위약벌을 물더라도 그와 별개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어떤 약정을 둘 중 어느 것으로 볼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 다루어지며, 앞서 본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정리된다. 위약벌의 감액 여부에 관해 대법원이 2016년 선고한 판결은 위약벌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예정액 감액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그 액수를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같은 판결은 계약의 구속력을 함부로 흔들지 않도록 그러한 무효 판단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힌 것으로 거론되어, 위약벌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된다. 아래 표는 계약금에서 비롯되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이 민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근거 규정 | 일반적 성격 | 법원의 감액 여부 |
|---|---|---|---|
| 해약금(계약금) | 민법 제565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해 포기와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는 근거로 다루어진다 | 감액 규정이 없고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 증명 없이 예정액을 청구하는 근거로 설명된다 |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 위약벌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벗어나는 별도 약정 |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 손해배상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 제398조 제2항 유추 감액은 어렵고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
위 표는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개념의 일반적 취급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성격으로 판단되는지는 약정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계약 해제와 해지의 효과, 반환과 청구는 어떻게 정리되나
계약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없앤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효과가 미치는 시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 이미 이행된 부분을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는 반면, 해지는 그때까지의 효력은 두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이러한 장래 효력을 정하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1조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을 되돌리는 것과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거론된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의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로 설명된다.
- 이행지체가 문제 되는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해제의 경우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과 금전에 대한 이자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 손해가 있으면 원상회복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모든 계약이 이러한 민법의 일반 규정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거론된다. 예컨대 회원제 서비스처럼 일정 기간 이어지는 계약에서 헬스장 환불 기준과 위약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과 고시가 위약금의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고, 온라인 통신판매에서의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는 위약금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한 별개의 제도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위약금과 반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계약 파기 위약금과 계약금 배액상환은 민법이 정한 몇 가지 규정을 통해 그 틀이 제시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 증명 없이 예정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되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이와 성격이 다른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을 통한 무효의 방식으로만 통제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과 이자 정산을, 해지는 장래에 대한 효력 상실을 낳되 어느 쪽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에서 계약금과 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과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계약금 배액상환은 민법에서 어떤 요건으로 규정되나요
계약금 배액상환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매매계약을 예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조문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이미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의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되나요
위약금과 위약벌은 그 목적과 법적 취급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약금은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위약벌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되어, 위약벌을 물더라도 실제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거론된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벌에 대해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어떤 약정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나요
계약금과 위약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하나의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능을 함께 가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는 반면,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할 돈으로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계약금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어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어야 그러한 효력이 문제 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계약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는 약정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14다231378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15다23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