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고소와 고발은 무엇을 뜻하는 용어일까
고소와 고발은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처벌 내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설명된다.
두 가지 모두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나 피해 신고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누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 안에 해야 하는지, 일단 한 뒤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등에서 형사소송법은 두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해 두면 형사절차에서 두 용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가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두고 있다. 같은 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고소권자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고발은 그 주체가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도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고발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제235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제한을 정한 제224조를 고발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제한은 고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소와 고발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까
기간 제한의 측면에서도 두 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로 설명된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나 고발에 같은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고소기간과 같은 기간 제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발은 고소기간과 같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소시효 등 다른 제도가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기간이 문제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영역으로 남는다.
고소나 고발을 한 뒤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고소와 고발의 방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접수 방식과 기록에 관한 부분은 고소와 고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식으로 정리된다.
일단 한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는 문제에서는 고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 내용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고발의 취소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를 정한 제232조가 고발에 준용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발의 처리와 효력은 고소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어느 경우든 실제 형사사건에서의 적용은 사실관계와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3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될까
일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설명된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제225조) 등으로 고소권자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고발에 대해서는 제23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주체를 넓게 열어 두고 있다. 이 밖에 친고죄의 고소기간(제230조)과 같은 시간적 제한이 고소에는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고발에는 같은 기간 규정이 따로 없는 점도 두 제도를 구분하는 요소로 거론되며,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은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가족관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고, 제235조는 이 제224조의 규정을 고발에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제한이 고발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떤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제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로 설명되며, 이러한 기간 제한은 친고죄의 고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