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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불송치는 수사 결정 가운데 어떤 뜻으로 구분되나不送致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불송치이며, 불송치 결정 뜻의 근거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 불송치 결정 뜻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쪽의 처리를 하위 법령이 불송치로 이름 붙여 다루는 것으로 설명된다.

항목내용
한 줄 설명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수사 결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관련 개념검찰송치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재수사요청이 같은 맥락에서 함께 거론된다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근거 조문이고, 결정의 세부 구분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에 놓여 있다
관할 기관결정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검토는 검사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불송치 결정 뜻은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구분해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45조의5가 나눈 두 호 가운데 제2호에 해당하는 처리를 가리키는 말이 불송치 결정 뜻으로 정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조문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적고 있다.

조문의 문언은 두 갈래로 짜여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2020년 신설된 조문으로, 제1호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간도 함께 두고 있다.

표기가 실제로 놓여 있는 자리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형사소송법의 조문에는 불송치라는 문언이 나타나지 않고, 제245조의6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라는 서술을 두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제51조에서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 가운데 하나로 불송치를 열거하고,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제4장의 제목을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로 두고 있다.

어떤 사건이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놓여 있나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처리로 정하고 있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를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하는 처리로 나누어 두고 있다.

두 갈래 모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건너간다는 점은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제1호가 사건 자체를 송치하는 구조인 데 비해 제2호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송부하는 구조이며, 검사가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기간이 제2호 후단에 놓여 있다.

결정의 갈래는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2026년 7월 1일 시행판으로 게시된 수사준칙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법원송치와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죄가안됨이나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결정이 나뉘는 경우도 규정돼 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2항은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중 일부에 대해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110조도 검찰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함께 있는 사건을 병존사건으로 부르며 기록을 분리해 송치·송부하도록 노력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불송치 결정 뜻이 갈리는 네 가지 주문은 무엇인가

네 가지 주문은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51조가 불송치 결정 뜻 아래 네 갈래를 열거하고, 경찰수사규칙 제108조가 각 주문의 내용을 적고 있다.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나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주문이라는 말은 결정의 결론 부분을 가리키는 표기로 쓰인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2024년 개정을 거쳐 불송치 결정의 주문을 네 가지로 정하면서 각 주문에 해당하는 사유를 호와 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도 같은 네 갈래를 두고 있다.

불송치 주문경찰수사규칙 제108조가 적고 있는 내용
혐의없음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나뉜다
죄가안됨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적혀 있다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과 친고죄의 고소 부재, 피의자 사망 등 열네 가지 사유가 목으로 열거돼 있다
각하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여섯 가지 사유가 놓여 있다

각 주문이 전제하는 국면은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혐의없음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국면을 가리킨다면,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국면을, 공소권없음은 소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각하는 다른 세 주문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는 각하를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 한정해 두면서, 앞의 세 주문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 목을 열거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함께 보면 각하가 특정 사건에만 붙는 이유가 드러난다.

규칙이 정한 것은 주문의 이름과 각 주문에 해당하는 사유의 목록이며, 구체적 사건이 어느 항목에 놓이는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불송치 결정 뜻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갈리는 지점은 결정 주체와 절차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처리가 불송치 결정 뜻에 해당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불기소로 구분된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의 결정과 검사의 결정을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고 있다.

두 조문은 나란히 놓여 있다. 수사준칙 제51조가 사법경찰관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불송치를 포함한 다섯 가지를 정하는 데 비해, 수사준칙 제52조는 검사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제기와 불기소, 기소중지, 보완수사요구 등 열한 가지를 정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다섯 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름이 겹치는 항목과 겹치지 않는 항목이 있다.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 양쪽에 같은 이름으로 놓여 있는 데 비해,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에만 있는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으로 정리되는지는 별도의 용어로 다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주문들과 성격이 갈린다.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결정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불송치 통지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

통지와 이후 절차는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까지에 나뉘어 규정돼 있다.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지에 담기는 내용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로 규정돼 있다.

통지의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라는 제목 아래 7일 이내의 서면 통지를 정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수사준칙 제53조 제2항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결정서의 작성과 서식도 하위 법령에 놓여 있다.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은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경찰수사규칙 제109조는 그 결정서의 서식을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 쪽 절차는 재수사요청으로 이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준칙 제63조는 그 요청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는 수사준칙 제64조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와 기존 결정을 유지해 통보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통지 서류의 구성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7일 이내의 통지에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기간 규정을 제3항에 새로 두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다. 개정 조문의 세부 내용은 시행일에 맞추어 별도로 다루어진다.

핵심 정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불송치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두 호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앞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고, 뒤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부 구분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에 마련돼 있다. 수사준칙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다섯 가지로 나누면서 불송치를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다시 열거하고,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각 주문에 해당하는 사유를 호와 목으로 적고 있다. 같은 규정 제52조가 정한 검사의 불기소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다섯 갈래로 나뉘어 이름이 겹치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 단계가 다른 처분으로 구분된다.

통지와 결정서, 재수사요청에 관한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까지와 하위 법령에 나뉘어 규정돼 있다. 구체적 사건이 어느 결정과 어느 주문에 놓이는지는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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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결정 뜻은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불송치 결정 뜻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호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같은 호는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간도 함께 두고 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형사소송법의 조문에는 불송치라는 문언이 나타나지 않고, 그 표기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51조와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사건이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불송치 결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도록 규정되나요

    불송치 결정서의 작성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수사준칙 제6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109조는 그 결정서의 서식을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정하면서,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불송치 결정서 순으로 서류를 편철하도록 하는 순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가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네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나뉘는 것으로 열거돼 있다. 개별 사건의 결정서에 어떤 주문과 이유가 적히는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의 검토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되도록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면서,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준칙 제63조는 그 요청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는 수사준칙 제64조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와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재수사 결과서로 통보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는 기록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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