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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역장은 벌금 미납자를 유치하도록 형법이 정한 절차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이 마련해 둔 노역장 유치 절차가 어떤 근거와 기간으로 규정되는지, 고액 벌금에 정해진 유치기간의 하한과 일부 납입 시의 공제,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는 특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노역장은 벌금 미납자를 유치하도록 형법이 정한 절차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형법이 정한 노역장 유치 절차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치는 어떤 근거로 집행되고,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이 글은 유치의 근거 조문과 진행 순서, 기간의 하한, 일부 납입 시의 공제와 사회봉사 특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노역장 유치 절차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노역장 유치 절차는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 방법으로 형법에 규정돼 있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형법 제69조가 납입기간과 유치의 근거를 정하고, 형법 제70조가 유치기간의 선고와 하한을 정한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상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선고된 벌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형법 제69조가 정한 범위를 넘는 기간을 정하지는 못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41조가 사형과 징역, 금고, 벌금 등 아홉 가지로 열거한 형의 종류에는 들어 있지 않다. 새로 선고되는 별도의 형벌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벌금형을 대신하는 환형 처분은 어떤 성격으로 설명되나

환형 처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금액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으로 바꾸어 집행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선고된 형벌의 종류가 벌금에서 다른 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 방법이 형법의 규정에 따라 대체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형사소송법도 노역장 유치를 벌금 집행의 연장선에 놓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의 정의에 포함한다.

헌법재판소가 유치의 성격을 형벌불소급원칙과 관련해 판단한 사례도 있다. 2017년 10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은 노역장유치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결정은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그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판시가 미치는 범위는 두 심판대상 조항을 둘러싼 쟁점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히는 영역이다.

노역장 유치는 확정된 재판을 집행하는 단계의 처분이어서, 재판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과 같은 신병 확보 처분과는 근거 규정과 목적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노역장 유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노역장 유치 절차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유치기간이 함께 정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벌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이 이어지는 순서로 정리된다. 선고와 확정, 납입기간의 경과, 집행이라는 단계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나뉘어 규정돼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진행 순서는 선고에서 집행까지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1.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납입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치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설명된다.

노역장 유치의 집행이 끝난 시점은 형사소송법 제492조가 준용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 정리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어, 집행이 끝난 시점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는 기간의 기산점과도 맞물리는 구조로 정리된다.

고액 벌금에 붙는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구간부터 형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항은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이 구간별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구분형법이 정한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 미납 일반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료 미납형법 제69조 제2항은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형법 제70조 제2항은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형법 제70조 제2항은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벌금 50억원 이상형법 제70조 제2항은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벌금의 일부 납입형법 제71조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하한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개정 형법이 신설한 조항이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당시 개정이유는 고액 벌금형이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최소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이 하한만을 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판의 영역으로 남는 것으로 설명된다.

벌금을 일부 납입하거나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다루어지나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빼도록 형법 제71조가 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는 특례가 별도의 법률에 마련돼 있다. 일부 납입에 따른 공제와 사회봉사 집행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로 구분된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제되는 일수는 선고된 유치기간과 벌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는 절차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징역이나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과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신청이 곧바로 사회봉사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과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면서,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그 기간에 넣지 않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허가받지 못한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면서, 형법 제69조 제1항의 납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유치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는 사회봉사를 이행하면 집행한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핵심 정리

노역장 유치 절차는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의 납입기간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유치기간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며, 같은 조 제2항은 벌금 1억원 이상부터 구간별 하한을 두고 있다.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뺀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는 길을 두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유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집행이 어떤 경과를 밟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선고된 벌금액과 납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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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역장 유치 절차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노역장 유치 절차는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유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집행이 어떤 경과를 밟는지는 선고된 벌금액과 납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유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의 계산은 형법 제71조가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규정한다. 선고된 유치기간과 벌금액의 비율에 따라 납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수가 산정되어 공제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도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납입과 사회봉사 이행이 각각 유치기간이나 벌금액에 반영되는 형태로 정리된다. 다만 공제되는 일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선고된 벌금액과 유치기간,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노역장 유치와 징역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되나요

    노역장 유치와 징역은 형법이 정한 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선고된 벌금형이나 과료를 집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설명된다. 기간에서도 형법 제69조 제2항이 벌금 미납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형기와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선고한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에서 노역장유치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집행의 실질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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