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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과, 형의 실효로 기록이 말소되는 기간과 방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는 구조와, 흔히 전과 말소 방법으로 불리는 것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기간 경과에 따른 효과로 규정되는 점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으로 나뉘는 기간의 구분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가 각각 어떤 조문으로 관리되고 정리되는지도 함께 다룬다.

전과, 형의 실효로 기록이 말소되는 기간과 방법

전과 말소 방법으로 흔히 불리는 형의 실효는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로 규정돼 있다. 다만 기록을 지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효과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10년과 5년, 2년으로 나뉘고,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끝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전과를 둘러싼 설명에서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자주 뒤섞이지만, 법은 네 자료를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나누어 규정한다. 이 글은 형의 실효 기간과 요건, 전과기록의 구분, 실효 이후의 정리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정리한다.

전과 말소 방법은 형의 실효 제도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전과 말소 방법은 본인이 신청해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함께 두고 있다. 그 요건 아래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다.

2010년 전문개정을 거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실효의 요건을 기간의 경과와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 두 가지로 묶어 두고 있어, 신청이나 심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로 설명된다. 같은 법 제1조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조문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읽히므로, 기간만으로 실효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로 거론된다.

전과 말소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전과 말소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10년과 5년, 2년으로 나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에 10년,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5년, 벌금에 2년을 각각 정하고 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형이 실효되는 것으로 같은 항 단서가 정하고 있다.

기간의 기산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 정해져 있어, 재판이 확정된 날이나 범행일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벌금은 납입이 이루어진 때에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거론되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세는 서술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제7조 제2항이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조문이 정한 기간을 형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의 종류형이 실효되는 시점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구류·과료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곧바로 실효되는 것으로 단서에서 정하고 있다
기간에 붙은 공통 요건기간이 지나는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어떤 자료로 나뉘어 관리되나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의 범위를 세 자료로 한정하고 있고,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자료로 규정된다. 네 자료는 관리 기관도 검찰청과 등록기준지 사무소, 경찰청으로 갈린다.

같은 법 제2조는 수형인명부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과 군검찰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수형인명표를 같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형법 제41조가 열거한 형 가운데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가리키므로, 벌금형만 선고된 사건은 두 자료의 기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모두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으로 규정된다.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와 추징 등에 관한 자료로 열거한다. 제2조 제6호는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와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로 정의한다.

제5조의2 제2항은 경찰청장이 수사자료표를 두 자료로 구분해 전산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열거된 항목 가운데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가목에,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는 취소된 경우가 라목에 각각 놓여 있어 두 제도가 다른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은 어떤 조문으로 정리되나

전과기록 가운데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되면 해당란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되도록 정해져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와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도 정리 사유로 들고 있다.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도 같은 항이 정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를 정리 사유의 첫 번째로 들고 있다. 같은 조는 정리 대상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로 적고, 삭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법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정리를 제8조에,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제8조의2에 각각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리 조문 대신 제6조가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열 가지로 한정하고,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내용의 누설과 목적 외 취득, 사용도 금지한다.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따로 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들고, 법정형에 따라 10년이나 5년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하되, 단서에서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와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3년 개정으로는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과 심리불개시 결정이 정리 사유에 더해지고 보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됐다.

전과 말소 방법으로 함께 거론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

전과 말소 방법으로 함께 거론되는 제도로는 형법의 재판상 실효와 복권,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사면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상 실효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81조의 재판상 실효는 신청과 법원의 선고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기간의 경과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조가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글에서 다룬 제도 가운데 신청이 요건으로 놓인 자리는 재판상 실효와 형법 제82조의 복권으로 정리된다.

형법 제82조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유예에 관해서는 형법 제65조가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예기간의 경과 역시 제8조 제1항의 정리 사유에 들어가 있다.

사면에 관해서는 제8조 제1항 제4호가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복권이 있을 때를 정리 사유로 들고 있다. 어느 경로로 정리되는지는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형의 실효는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로 규정돼 있다.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에 10년, 3년 이하에 5년, 벌금에 2년으로 나뉘고,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끝난 때에 실효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이 함께 요구된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키고,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제8조가 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건의 경과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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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말소 방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전과 말소 방법은 본인이 신청해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난 때에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형이 실효되는 것으로 같은 항 단서가 정하고 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각 형기를 합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한다. 조문에 신청이나 심사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제도의 특징으로 거론되며, 개별 사안에서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정리된다.

  •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로 규정된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과 군검찰부가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같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와 구, 읍, 면 사무소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서 갈라지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취소 등은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와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는 것으로 규정된다. 어느 자료를 두고 하는 말인지에 따라 기재 대상과 정리 규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곧 기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 조문상 요건으로 놓여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형법 제41조가 열거한 형의 종류 가운데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론되므로, 기간 중에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조문상 취급이 같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형이 언제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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