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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식명령이 나온 뒤 정식재판은 어떤 기간 안에 청구되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3장 약식절차에 규정된 불복 절차로 정해져 있다. 약식명령이 어떤 재판인지, 청구의 주체와 서면 제출 방식이 어떻게 나뉘는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청구 기간과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효력이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청구 이후의 기각과 공판절차 진행 그리고 형종 상향의 금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 정식재판은 어떤 기간 안에 청구되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복 절차의 이름으로 규정돼 있다. 약식명령 자체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하는 재판이고, 그 재판에 대해 다시 통상의 재판을 구하도록 마련된 절차가 정식재판의 청구다. 청구의 주체와 기간, 청구 이후의 진행은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3장 약식절차에 조문별로 나뉘어 놓여 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통지되는 형태라 그 성격과 불복 절차의 기간이 자주 거론된다. 약식명령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정식재판 청구가 무엇이고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 청구 이후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형종 상향의 금지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문을 중심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 과료, 몰수를 정하는 재판으로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약식절차에서는 청구하는 주체와 재판을 하는 주체가 조문에 따로 놓여 있다. 청구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관할 지방법원이다.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 제170조는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규칙 제171조는 약식명령을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형의 집행 국면은 약식절차 장의 범위 밖에 있고,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절차는 형법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다.

약식절차의 근거 법령과 재판을 하는 기관을 조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장 약식절차가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청구를 정하고 있다
관할 기관약식명령은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이 하고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조문에 나뉘어 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무엇인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판받도록 신청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제한을 함께 두고 있다.

약식명령 불복이라는 말로 흔히 불리는 절차는 조문에서 정식재판의 청구라는 이름으로 놓여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문언을 함께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약식명령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해 실효의 시점을 판결이 있는 때로 두고 있다. 같은 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주체와 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을 조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청구 주체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제출 방식같은 조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인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 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청구 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은 조문에 고지를 받은 날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사소송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52조가 그 고지를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451조와 제453조 제1항이 함께 쓰는 고지를 받은 날이라는 문언은 재판서가 송달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문에 놓여 있다.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도 같은 장에 함께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과 기간이 지난 뒤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 서로 나뉘어 있어, 기간에 관한 규정은 효력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읽히는 구조로 정리된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기산점, 기간이 지난 뒤의 효력을 조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산점같은 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도과 효과같은 법 제457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정식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정식재판은 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가린 뒤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로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은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각의 사유는 조문에 두 가지로만 열거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사소송법 제455조는 제1항에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제2항에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열거된 두 사유는 청구의 형식과 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판단과는 구분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가 정한 정식재판 청구 이후의 갈래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은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같은 조 제2항은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같은 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 이후의 공판기일에 관해서는 준용 규정이 따로 놓여 있다. 1995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제365조의 규정을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하도록 정한다. 준용되는 제365조는 제1항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의 취하에 관해서도 조문과 준용 규정이 함께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58조 제1항은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을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취하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는 효과가 조문상 결부돼 있다. 제457조는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도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형종 상향 금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정해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제목과 두 항의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2017년 전문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항을 두고 있다. 제1항의 문언은 중한 종류의 형이고 제2항의 문언은 중한 형이어서, 두 항은 서로 다른 문언으로 각각의 국면을 정하고 있다. 형의 종류는 형법 제41조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두 항이 걸리는 범위도 문언에 적혀 있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어,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 관한 규정은 이 조문에 놓여 있지 않다.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판결서 기재 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핵심 정리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공판절차없이 벌금과 과료, 몰수를 정하는 재판으로 규정돼 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놓여 있다. 같은 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을 청구 주체로 정하고, 단서에 피고인의 청구 포기를 제한하는 문언을 둔다.

청구 기간은 제453조 제1항과 제451조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적혀 있고, 제452조는 고지를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제457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456조는 실효의 시점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로 두고 있다. 제457조의2는 제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한다. 개별 사건에서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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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산의 기준이 되는 고지에 관해서는 제452조가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개별 사건에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송달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정식재판 청구 이후의 형종 상향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정식재판 청구 이후의 형종 상향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한정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돼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문언은 중한 종류의 형이고 제2항의 문언은 중한 형이어서 두 항은 서로 다른 문언으로 각각의 국면을 정하고 있으며, 형의 종류는 형법 제41조가 아홉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재판의 심리와 판단에 달린 영역으로 거론된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그 세 가지 경우를 함께 열거하고 있다. 실효를 정한 조문은 따로 놓여 있어,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청구의 취하에 관해서는 제454조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8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절차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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