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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한쪽 운전자만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크고 작은 잘못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누구의 잘못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져 손해를 나누는 기준이 과실비율로 알려져 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부담하는 의무나 형사적 처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여기서는 손해배상의 국면에서 과실비율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산정되는 것으로 정리되는지를 공개된 법령과 공신력 있는 자료의 구조에 따라 살펴본다.

과실비율과 과실상계는 어떤 개념일까

과실비율은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커지는 데 각 당사자가 기여한 잘못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설명된다. 흔히 70 대 30, 80 대 20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며, 이 비율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가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과실비율 자체가 곧바로 처벌이나 벌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를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를 나누는 배상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담의 법적 근거로는 과실상계 원칙이 거론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3조는 이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처럼 타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함께 참작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피해를 입은 쪽의 과실을 헤아려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실비율은 그 참작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한쪽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동시에 다른 쪽의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과실로 평가되는지는 사고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정한 비율이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과실비율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게 될까

과실비율은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우선 각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사고 경위와 현장 정황을 검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양쪽 보험회사가 이를 두고 협의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이 단계에서 양측의 의견이 모이면 그에 따라 손해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보험회사 사이의 협의만으로 과실비율이 좁혀지지 않을 때를 위한 분쟁 해결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간에 과실비율을 두고 다툼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여 조정하는 기구로 소개된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그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차, 차 대 보행자, 차 대 이륜차 등 사고 유형을 나누고, 각 상황에 대응하는 기본 과실비율 도표와 이를 가감하는 수정요소를 함께 제시하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로 기본이 되는 과실의 정도를 제시하는 참고 기준으로 설명되며, 그 자체가 개별 사고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실제 과실비율은 도로와 신호의 상태, 각 운전자의 구체적 행위, 속도와 전방 주시 등 그 사고만의 사정에 따라 기본 도표의 비율이 가감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고라 하더라도 세부 정황이 다르면 비율이 같게 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인정기준은 비율을 일관되게 다루기 위한 출발점이자 참고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거론되며, 특정 비율을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대입하는 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정리된다.

또한 이 인정기준과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사이의 분담을 정리하기 위한 틀로 설명되며, 그 결과가 당사자를 곧바로 구속하는 최종 판단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당사자가 산정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고, 이때 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결국 과실비율의 산정은 보험회사의 협의와 협회 차원의 분쟁 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라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한 단계의 수치가 그대로 모든 사안의 결론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당사자 협의와 분쟁심의, 소송이라는 개별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과실비율 100 대 0은 어떻게 설명될까

과실비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100 대 0이다. 이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한쪽 당사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쪽이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피해를 입은 쪽에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없다고 평가되면, 그만큼 과실상계로 깎이는 부분 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된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일정한 유형은 기본 과실비율이 한쪽에 전부 놓이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지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부딪힌 경우,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한 경우 등이 한쪽의 과실이 두드러지는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결과가 항상 100 대 0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된다. 기본 도표상 한쪽에 전부의 과실이 놓이는 경우라도, 다른 쪽의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속도나 전방 주시와 관련한 수정요소가 작용하는지 등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100 대 0은 결과적으로 한쪽이 책임을 전부 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뿐, 처음부터 정해진 고정값이라기보다 구체적 정황을 종합한 평가의 결과로 설명된다. 실제 사고에서 어느 쪽 과실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는 현장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인정기준에 비슷한 유형이 있다는 점만으로 개별 사고의 결과를 미리 몇 대 몇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되며, 어떤 사고가 어느 비율로 평가될지는 그 사고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당사자 협의와 분쟁심의, 소송 등 개별 절차에서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산정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절차는 어떻게 규정될까

보험회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나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절차도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선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심의를 구하는 재심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는 보험회사 사이의 과실비율 분담을 다시 검토하는 통로로 이해된다.

당사자가 직접 과실비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가 거론된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비율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청구하는 손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액 손해배상 소송의 형태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영상 기록, 현장 사진, 도로 상황,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과실비율 판단의 근거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민법의 과실상계 원칙을 토대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으로, 보험회사나 분쟁심의위원회가 산정한 과실비율과 법원이 인정하는 과실비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함께 거론된다. 협회의 인정기준은 분쟁 처리의 일관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소개되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때문에 인정기준의 기본 도표에서 어떤 비율을 찾아 자신의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더라도, 그 수치가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되며, 같은 사고를 두고도 산정 주체와 검토 단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과실비율을 둘러싼 이의 제기 절차는 협회 차원의 재심의와 민사소송이라는 서로 다른 통로로 나뉘어 있으며,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와 그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설명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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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게 되나요

    과실비율은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먼저 각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사고 경위를 검토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양쪽 보험회사가 이를 협의하는 단계가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보험회사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개되며, 이 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제시하는 참고 기준으로 소개될 뿐, 실제 과실비율은 개별 사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감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조정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간 분담을 정리하는 틀이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과실비율의 산정은 보험회사의 협의, 협회의 분쟁 조정, 법원의 판단이라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 단계의 수치가 그대로 개별 사고의 최종 결론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사안별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 과실비율 100 대 0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100 대 0은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쪽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쪽이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피해를 입은 쪽에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없다고 평가되면 과실상계로 깎이는 부분 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된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신호를 지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정차 차량을 뒤차가 추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한 경우 등이 한쪽 과실이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100 대 0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함께 거론된다. 기본 도표상 한쪽에 전부의 과실이 놓이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나 속도, 전방 주시 등 수정요소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정기준의 유형 구분은 비율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거론될 뿐이므로, 특정 사고가 그 유형과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결과를 미리 100 대 0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비율은 그 사고의 사정을 종합해 당사자 협의와 분쟁심의, 소송 등 개별 절차에서 정해지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 산정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산정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절차는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심의를 구하는 재심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며, 이는 보험회사 사이의 분담을 다시 검토하는 통로로 이해된다. 당사자가 직접 과실비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청구 손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의 영상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과실비율 판단의 근거로 검토되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민법의 과실상계 원칙을 토대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험회사나 분쟁심의위원회가 산정한 비율과 법원이 인정하는 비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되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제시된 비율을 자신의 사고에 대입한 값 역시 최종 결론이라기보다 참고 기준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국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와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고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안의 과실비율은 당사자 협의와 분쟁심의, 소송 등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1. 1.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6조
  2. 2.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3조
  3. 3.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https://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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