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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미작성에 붙는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제114조의 벌칙으로 정해지는 틀과, 같은 서면 미작성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4조의 과태료로 다루어지는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서면 교부 의무의 내용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벌금과 과태료가 고용형태에 따라 갈리는 기준, 근로자 명부와 취업규칙 등 함께 거론되는 규정도 다룬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미작성에 붙는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일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이 문제 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그런데 같은 서면 미작성이라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벌금과 과태료가 고용형태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거론된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근거 조문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벌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기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4년 10월 공포되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라는 특정한 서식을 요구한다기보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자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설명된다. 실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불리는 상황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명시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거론된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여서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되고 확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볼 과태료와 성격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계약서에 적도록 정해진 근로조건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에 적도록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열거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제시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명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체결한 뒤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되는 임금 체불에 대한 보호 절차와도 맞닿아 있는 항목으로 거론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도 명시 대상으로 함께 규정된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므로, 수습 기간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방식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명시 대상이 조문 하나로 모두 드러나지는 않는 구조로 설명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정리된다.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의 벌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임금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명시의무와 겹치면서도, 명시해야 할 항목과 제재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벌금과 나란히 놓이면서도 제재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벌금은 형사처벌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해, 부과 절차와 전과 기록 여부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의무 자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거론되므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의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어느 조문을 근거로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항목내용
벌금 근거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14조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 근거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는 기간제법 제17조에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4조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하고 있다.
구분 기준같은 서면 미작성이라도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적용 법률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벌금 성격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되고, 확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는 제재로 설명된다.
과태료 성격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며,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 제재로 구분된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루어지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명시 사항 가운데 일부는 구두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건네도록 규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한 제17조 제2항은 2021년 개정으로 정비된 조항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식도 함께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명시 의무와 교부 의무는 모두 제17조에 놓여 있어, 어느 쪽을 위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 벌금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로 정리된다. 다만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부 시점과 방식에 관한 예외도 함께 규정돼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면을 통한 근로조건의 특정이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되는 측면도 함께 거론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함께 거론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함께 거론되는 규정으로는 근로자 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3년간 보존을 정하고 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 명부와 서류 보존,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제17조 위반과 구분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제41조와 제42조, 제93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는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문제라면, 작성된 서류를 보존하고 근로자 명부를 갖추는 것은 별도의 의무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의무와 제114조의 벌칙이 연결된 결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서면 미작성이라도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와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루어진다. 근로자 명부와 서류 보존,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은 제116조의 과태료 대상으로 벌금과 구분된다. 다만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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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중 일부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시의무와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여서 확정되면 전과 기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거론되며,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떤 제도로 다루어지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용자의 법 위반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같은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 대상으로 거론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신고가 곧바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정리된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시정으로 마무리되는지는 조사 결과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되며, 개별 사안에서의 대응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시 5인 미만, 곧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그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를 정한 제17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별표는 벌칙에 관한 제12장의 규정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나 취업규칙 작성처럼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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