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민법이 20년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평온과 공연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기간만 채우면 소유권이 저절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은 어떤 뜻으로 설명되고, 20년이 지난 뒤의 등기는 어떤 절차로 이어질까. 이 글은 점유취득시효의 규정과 요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 시효 완성 뒤의 등기 절차, 등기부취득시효와의 차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원인으로 규정된 제도다. 조문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관계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설명된다.
민법 제245조는 물권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절에 놓여 있고, 같은 절의 민법 제246조는 동산에 관해 10년과 5년의 취득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다.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로는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해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오래된 권리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기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20년이라는 기간이 중간에 끊길 수 있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무엇으로 제시되나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네 가지 요소로 제시된다. 조문은 20년의 기간과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을 요건으로 열거하고 등기를 함께 요구한다. 조문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해, 20년의 점유가 채워지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구조로 정리된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로 각각 불린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강제력을 쓰지 않은 점유를, 공연한 점유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 놓고 하는 점유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도 민법에 함께 놓여 있다. 민법 제198조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99조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을 이어 붙이는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부담도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도 기간 계산에서 함께 거론된다.
| 항목 | 내용 |
|---|---|
| 점유 기간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의 점유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 소유의 의사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일 것을 요구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 평온과 공연 |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일 것을 요구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이 평온과 공연도 함께 추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 등기 | 20년의 점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 소급 효력 |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떻게 갈리는 것으로 설명되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은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점유를 취득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주점유는 일단 추정되는 상태에서 논의가 출발하는 구조로 정리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타주점유로 평가되는 대표적 형태로는 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물건을 쓰는 관계가 거론된다. 민법 제194조가 지상권과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간접점유자로 정하고 있는 것도, 점유가 언제나 소유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규정으로 함께 거론된다.
20년이 지난 뒤 등기는 어떤 절차로 정리되나
20년의 점유가 채워진 뒤의 등기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이 이어지는 순서로 정리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어 등기가 소유권 취득의 마지막 요건이 된다. 등기를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이 따로 정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시효가 완성된 뒤의 등기가 어떤 조문에 따라 이어지는지는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가 정하는 공동신청 원칙 때문에, 등기명의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로가 함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 방법을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는 등기부의 상태와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다투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리되나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다투는 판단 기준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어떤 경우에 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추정에 따라 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이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이 이루어진 범위에서만 추정이 번복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19다249428 판결은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낸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같은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아울러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로 다루어지는 구조와 점유의 성질 판단이 연결되는 사례로도 거론된다.
반대 방향의 판단이 제시된 사례도 함께 거론된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8다228127 판결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두 판결의 법리는 각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같은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된다. 어떤 점유가 자주점유로 평가되는지는 권원의 성질과 점유의 경위, 점유 기간 중의 태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등기부취득시효와는 어떻게 구분되나
등기부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점유취득시효와 별도로 규정된 제도로 구분된다.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를 요건으로 정한다. 이미 등기를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여서 제1항과 출발점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제245조 제2항의 문언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적은 제1항과 문언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두 제도는 기간과 요구되는 사정, 등기가 놓이는 위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를 요구하면서 등기를 소유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 두는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의 점유를 요구하되 소유자로 등기돼 있을 것과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두 항 모두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이라는 요소는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조문에 규정돼 있다.
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권에만 국한된 제도가 아닌 것으로도 정리된다. 민법 제246조는 동산에 관해 10년의 취득기간을,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고, 민법 제248조는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정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인이다. 20년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이라는 요소에 더해 등기까지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에 이르는 구조로 정리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와 선의, 평온, 공연을 추정하고 있다. 추정 때문에 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이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구조가 된다. 무단점유가 증명된 경우 등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판례 법리가 거론된다. 20년이 지난 뒤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을 따른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 출발점이 다르다. 다만 어떤 점유가 자주점유로 평가되는지와 기간이 실제로 채워졌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