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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교통사고는 차의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칭한다. 한국에서 교통사고의 형사적 처리는 일반 형법과 별도로 마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을 중심축으로 하고, 사고 직후의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다. 이 글은 두 법령이 정한 일반적 처리 구조와 이른바 중과실 사고의 개념을 정리한다. 개별 사건의 책임 유무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서는 제도의 일반 틀만 다룬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 의무를 둔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그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마친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어떤 처벌 구조를 두고 있을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그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차의 운전으로 인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른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의 경우,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공소 제기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다.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함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가 예외로 열거된다. 이 각 호가 통상 12대 중과실로 불린다.

12개 항목은 신호 또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및 위법한 횡단·유턴·후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에 의한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사고 후 도주는 일반 교통사고와 어떻게 구분될까

사고를 낸 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별개의 가중처벌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분하여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고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유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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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를 내면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률적 처벌이 아니라 특례 구조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도록 하고,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등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로 불리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앞지르기 방법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 또는 약물 운전·보도 침범·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화물 고정 조치 미이행이 열거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 경우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정하고 있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 사고 후 자리를 떠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제2항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8조가 벌칙을 둔다. 나아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사망 여부, 유기 후 도주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되며, 도주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참고 자료

  1.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2.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3.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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