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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침해는 어떻게 판단될까

기업이 쌓은 제조 노하우나 고객 정보, 설계 자료는 특허처럼 등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인정 요건과 침해행위 유형은 무엇인지, 침해에 어떤 벌칙과 손해배상이 규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영업비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의에서 드러나듯 영업비밀은 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고객 명부나 가격 정책 같은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영업비밀은 등록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으로 거론된다.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나 상표권 침해의 판단이 문제 되는 등록 상표권과 달리, 영업비밀은 위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태 자체로 보호의 대상이 되며, 어떤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위 정의를 풀어 보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세 요건이 도출되는데, 통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으로 정리된다.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안내도 이 세 요건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설명한다.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통상 알려진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가 영업활동에 유용해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세 요건 가운데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비밀관리성으로 거론된다. 이 요건의 법문은 과거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에서 2015년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유지로, 다시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완화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8도9433 판결은 비밀 표시나 고지,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여러 목으로 나누어 열거하는데, 크게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유형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유형으로 정리된다. 앞의 유형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러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도 함께 열거되어 있다.

뒤의 유형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처럼 법은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하게 알게 된 사람이 의무를 어기고 유출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넘겨받는 경우까지 침해에 포함한다.

영업비밀 침해에는 어떤 벌칙과 손해배상이 규정되나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벌칙과 민사상 구제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 벌칙에 관하여 202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그 밖의 경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법정형 상한은 2019년 1월 8일 개정으로 상향된 것으로 설명된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과 함께 손해액의 추정·증명을 돕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배수의 상한은 2019년 도입 당시의 3배에서 2024년 개정으로 5배로 상향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함께 보유자는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호 대상과 요건이 제도마다 다른 점은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의 저작권 영역과도 맞닿으며, 특정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침해 성립 여부는 사안별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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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정의에 비추어, 이미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통상 알려진 정보는 비공지성을, 경쟁상 이익이나 취득·개발 비용 등의 가치가 없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을,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는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특정 정보의 해당 여부는 관리 실태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 영업비밀과 특허는 보호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는 발명을 심사·등록해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는 대신 정해진 존속기간 동안 보호되는 제도로 정리된다. 반면 영업비밀은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태 자체로 보호의 대상이 되며, 공개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보호가 이어질 수 있으나 비밀성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어떤 정보를 어떤 제도로 보호할지는 정보의 성격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영업비밀 침해에는 어떤 법적 제재가 규정되어 있나요

    형사 벌칙으로 202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그 밖의 경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이 법정형 상한은 2019년 1월 8일 개정으로 상향된 것으로 거론된다. 민사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배수의 상한은 2019년 도입 당시의 3배에서 2024년 개정으로 5배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제재의 상한과 틀을 보여 주는 것이고, 침해 성립 여부와 실제 처벌·배상의 내용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결론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1. 1.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2.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3. 3.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손해배상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의2
  4. 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벌칙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5. 5.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도9433
  6. 6.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의 요건 안내https://www.tradesecret.or.kr/institution/requirement.do
  7. 7.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제도https://www.kipo.go.kr/ko/MainApp.do
  8. 8.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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