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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 반복되는 이유와 부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행정기본법 제31조와 건축법 제80조 등 개별 법률에 나뉘어 규정돼 있다. 이행강제금이 어떤 성격의 제도인지, 부과 요건과 금액 산정, 계고와 문서 통지 절차,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는 구조와 그 한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과태료와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이행강제금이 성질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행강제금이 반복되는 이유와 부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에 나뉘어 정해져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금전 부담을 되풀이해 지우는 강제 수단으로 설명된다. 부과의 요건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 반복 부과의 근거와 한계는 이행강제금을 두고 있는 각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조문으로 놓여 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처럼 이미 저지른 위반을 벌하는 제재와는 목적이 다른 제도로 구분된다. 이행강제금이 어떤 성격의 제도인지, 부과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는지,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과태료와 성질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행강제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강제 수단으로 설명된다. 대체할 수 없는 작위나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부담을 예고해 이행을 압박하는 집행벌로 분류된다. 이미 저지른 위반을 벌하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달리 앞으로의 이행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는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규정돼 있었고, 그 공통된 부과의 틀을 일반 규정으로 모은 것이 행정기본법 제31조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면서 제31조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과 절차를 정하였고, 이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졌다. 개별 법률이 이행강제금을 두면서 부과 방식이나 절차를 달리 정하더라도 그 밑바탕이 되는 공통 원칙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구조로 놓여 있다.

이행강제금은 강학상 집행벌로 불리며, 대체할 수 없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금전 부담을 반복해 예고함으로써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설명된다. 이미 저지른 위반 자체를 벌하는 형벌이나 과태료와는 목적과 성질이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부과 주체와 요건, 금액과 산정기준, 부과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정한다.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도 같은 조 제2항에 함께 규정된 것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두는 법률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부과와 징수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의 산정기준, 그리고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 그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와 목적, 결과, 정도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이루는 요소를 조문에 따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부과 요건행정기본법 제31조는 이행기간을 정해 계고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부과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복 부과행정기본법 제31조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고 통지행정기본법 제31조는 부과에 앞서 문서로 계고하고 부과 금액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과태료 구별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고 과태료는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것으로 성질이 구분된다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어떤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무허가나 건폐율 초과 같은 위반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나머지 위반 유형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금액이 정해지도록 구분돼 있다.

건축법 제80조는 제1항에서 위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구체적인 부과 비율은 건축법 시행령이 위반 내용별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의 경우 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정한다. 반대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감경의 폭을 더 넓힌 특례도 함께 놓여 있다. 건축법 제80조의2는 축사 등 농업용이나 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분의 1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수도권 밖에서는 그 기준 면적을 1천제곱미터로 넓혀 두고 있다. 위반 동기와 범위, 시기를 고려한 그 밖의 감경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행강제금은 왜 반복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 되풀이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한 시점부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즉시 중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반복 부과의 구조는 개별 법률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농지법 제63조는 처분명령 등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두 법률 모두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부과를 멈추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공통된다.

행정기본법 제31조가 정한 부과의 흐름을 조문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부과에 앞서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같은 조 제4항은 계고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액과 사유, 시기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3. 같은 조 제5항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같은 항 단서는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도록 정한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다른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부담금을 물린다는 점은 비슷해도 시간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서로 다른 제도로 구분된다. 이행강제금은 앞으로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 설명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미 저지른 질서 위반 행위를 벌하는 행정 제재로 구분된다.

두 제도는 다투는 방법에서도 갈린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설명된다. 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이의 이후의 절차도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과태료의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목적뿐 아니라 불복의 통로까지 서로 다른 규범 체계에 놓인 제도로 정리된다.

핵심 정리

이행강제금은 이미 벌어진 위반을 벌하는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정해져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행정기본법 제31조가 근거 법률에 담을 주체와 요건, 금액과 산정기준, 부과 횟수의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도 같은 조 제2항에 함께 규정된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개별 법률은 행정기본법이 정한 틀 안에서 금액과 횟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0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를 정하며, 농지법 제63조는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5를 매년 1회 부과하도록 정한다. 개별 사건에서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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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행정기본법 제31조와 각 개별 법률에 나뉘어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두는 법률이 부과와 징수의 주체, 부과 요건, 부과 금액, 부과 금액의 산정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와 목적, 정도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다. 건축법 제80조나 농지법 제63조처럼 이행강제금을 두는 개별 법률은 이 틀 안에서 부과 금액과 산정 방식을 각각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위반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이행강제금을 두는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농지법 제63조는 처분명령 등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되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목적과 성질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는 집행벌로 설명되고, 과태료는 이미 저지른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로 구분된다. 불복하는 절차도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설명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60일 이내의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같은 위반을 두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형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그 관계는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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