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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율

이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를 가르는 사정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국면에서,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 위에서 논의된다. 불법행위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하도록 한 제751조가 출발점으로 거론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두 사람의 몫은 서로 맞물린 하나의 채무로 설명된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을 액수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판단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다.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의 시효, 부부공동생활이 언제 파탄되었다고 볼 것인지와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한 절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를 가르는 사정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다루어진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는 취지의 판단을 밝혀 왔다.

그렇다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진다고 설명될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 액수 산정에 반영된다고 거론되는 사정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가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 있다. 특정 사건의 결과나 인정될 금액을 예측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의 근거는 무엇인가

상간자 소송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과 제751조의 정신상 손해 배상 규정으로 거론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제3자의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은 2015년 5월 29일 선고된 것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위자료는 이 가운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민법 제826조가 정한 대로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그 의무의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히면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같은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책임 관계를 설명하는 조문으로 함께 거론된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으로 갈리나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까지 참작해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정리된다.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과는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이 법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므로, 어떤 금원이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평가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이혼 과정에서 오가는 금원 가운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아래 표는 액수 산정과 관련해 조문과 판례에서 거론되는 사정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내용
근거 규정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정신상 손해 배상 규정을 근거로 다루어진다.
책임 구조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정리된다.
기지급액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은 제3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파탄 시점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성립 여부의 기준으로 거론된다.
증명 책임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표에 정리한 사정들은 어느 하나가 결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건마다 함께 놓이는 요소로 거론된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계산식으로 산출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소송 제기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3년의 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함께 알게 된 때부터 헤아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법 제766조가 두 기간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나란히 규정한 조문으로 거론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진 경우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된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의 일반적 의미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상간자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상간자의 고의와 과실은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관적 요소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판례에 제시되어 있다.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는 판단이 2024년 6월 선고 판결에서 정리됐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법률관계가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라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한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된다.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다투어지는 지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위 판단들은 각각의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이어진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된다.

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소송 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된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되어 있다.
  2.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다.
  3.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의 무효와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정하면서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는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조정 전치주의를 두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가 이혼과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분류와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므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다루어진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설명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액수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을 참작할 수 있다는 2024년 대법원 판단,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상태였는지, 파탄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함께 거론된다. 절차 면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되어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조문이 제시된다. 다만 위 법리는 모두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므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와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사안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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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다루어지나요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과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손해 배상 규정을 근거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정리되는 사례로 거론되며, 같은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어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문제가 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3년의 기산점은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알게 된 때로 이해되며,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거나 뒤늦게 알려진 경우에는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지는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정리됩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 회부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정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되어 있어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청구가 이혼과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분류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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