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상간남소송 상담에서 먼저 정리되는 것은 사건의 성격과 관할이다. 상간남소송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정리된다. 소 제기 전에 확인되는 형식 요건은 관할과 소장 기재사항, 인지액과 송달료, 송달이 어려울 때의 절차로 나뉜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위자료의 근거와 액수를 가르는 사정, 청구 기간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정리한 글에서 다뤄지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기간을 예측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서초역 상간남소송 상담은 무엇인가
서초역 상간남소송 상담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루어지는 국면으로 정리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상간남소송이라는 말은 법령에 규정된 명칭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이는 통칭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의 무효와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들면서, 괄호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위자료라는 말이 어떤 손해를 가리키는지는 위자료의 뜻을 정리한 용어 항목에서 따로 다뤄진다.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두고 있는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청구의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사건의 분류로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거론된다 |
| 관할 기관 |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다 |
상간남소송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간남소송 관할은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한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민사소송법 제3조가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은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단독으로 제기되는 경우와 이혼 청구에 병합되는 경우의 취급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가사소송법이 관할에 관하여 두고 있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원칙 | 가사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해져 있다 |
| 주소 불명 | 주소와 거소,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소장에는 무엇을 적도록 정해지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적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준비서면 규정 가운데 기재사항을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으로, 사건의 표시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등을 각 호로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이 소장에 관하여 두고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다 |
| 준용 |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다 |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진 계산식으로 산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식을 네 개의 호로 나누어 규정한다. 송달료는 사건별로 정해진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에 따라 원고가 미리 내도록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을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인지법의 현행 문언은 2025년 3월 1일 시행분으로 공개돼 있다. 송달료의 예납 근거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송달료규칙 제2조에 있고, 납부 기준은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건별 기준에 따르므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지법과 인지규칙, 송달료규칙이 두고 있는 산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소가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청구금액으로 한다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가 정한다 |
| 1억원 미만 |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해 5천원을 더한다 |
| 1억원 이상 |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해 5만5천원을,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해 55만5천원을 더한다 |
| 송달료 | 송달료는 사건별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에 따라 원고가 미리 내도록 송달료규칙과 예규가 정하고 있다 |
피고 송달이 어려우면 어떤 절차인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닿지 않는 경우에 뒤따르는 절차는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보정명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이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이 소장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 두고 있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다.
-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규정한다.
핵심 정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열거한 사건 유형과 맞물려 다루어진다.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정한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를 둔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원인으로 정하고 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각각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규칙이 산정 근거를 두고 있다.
사건의 분류와 관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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